모란상권진흥센터 공고 제 2022 – 12호


모란상권진흥구역 로스팅랩(기름연구소) 

운영단체 모집 공고


모란상권진흥구역 사업을 위해 모란종합시장 내에 조성된 로스팅랩(기름연구소)를 활용하여 상인・고객・주민이 협력하여 상권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수행단체를 모집하고자 합니다. 

2022년 2월 21일


모란상권진흥센터장

1

개요

□ 사업목적

◦ 모란상권활성화를 위해 모란종합시장 내에 조성된 문화공간을 활용하여 상인과 고객, 주민이 함께 상권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수행할 단체를 모집하고 운영을 지원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사업 기간 : 협약체결 후 ~ 모란상권진흥구역 2차년도(2022년 06월)

­ 2차년도 사업 종료 시 운영 평가 결과에 따라 2024년 06월까지 계약 연장 가능 

◦ 사업위치 : 모란종합시장 내 로스팅랩

­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69번길 8, 1층 내 점포 8곳

소 재 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4214번지 모란시장 1층

토   지

지목

면적

2,744㎡

건   물

구조‧용도

시장

공급면적

174.54㎡

임차 부분

177호,178호,179호,180호,189호,

190호,191호,192호 총 8개호실

전용면적

103.40㎡




로스팅랩 조성 위치

 
 

◦ 설치장소 :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69번길 8, 1층 내 점포 

­ ※ 177호,178호,179호,180호,189호,190호,191호,192호 총 8개호실

 임대인 : 주식회사 모란시장

 임차인 : 모란상권진흥센터

◦ 설치면적 : 전용면적 103.40㎡

로스팅랩 공간구성 현황 (내부시설)

 

로스팅랩 내부 사진 

 
 

접객공간 (고객용 테이블, 바테이블, 의자, AV시설)

회의실 (6인용 테이블, 의자, 2조, AV시설)

 
 

조제시설 (냉장고, 개수대, 조리대, 환풍시설, 로스팅기, 착유기)

공용사무공간 (스탠드형TV, 블루스크린 )


◦ 지원규모 : 1개 단체 

◦ 운영 지원금 : 40,000천원 이내

◦ 지원조건 : 보조금의 10%이상 신청단체 사업비 자부담

□ 공간 운영 방안

◦ 커뮤니케이션 공간(커뮤니티 라운지)및 업무 공간(비즈니스 라운지) 운영

◦ 커뮤니케이션 공간 : 고객 및 상인을 위한 공용 공간(휴식, 회의 등)

­ 빔프로젝터(스크린), 음료 제공, 판매공간 등

◦ 업무 공간 : 사무공간, 회의실, 종합 업무 공간(마케팅 활용 공간) 

□ 운영 내용 

◦ 로스팅랩 공간 추가 인테리어 (※홍보용 인포그래픽, 알림게시판, 쇼케이스, 집기 등)

◦ 커뮤니티 라운지 및 비즈니스 라운지 운영

◦ 조성된 공간 내 기기 및 집기를 활용한 마케팅 활용

□ 운영 프로그램

◦ 모란종합시장 내 로스팅랩을 활용하여 상인・고객· 주민이 소통하고 교류하며 고객을 유입시킬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

◦ 전국 최대 기름특화상권인 모란상권의 참기름·들기름을 널리 알리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진행

◦ 기타 모란상권진흥구역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 로스팅랩 운영 주체 필수 과제 

◦ 모란상권진흥구역 사업을 위한 공적 역할 수행 필수 

◦ 고객 및 상인 커뮤니케이션 공간 제공/운영

◦ 모란상권진흥구역 정보 제공

◦ 기름 테마 프로그램 운영 : 전시, 행사, 체험프로그램 등

◦ 상인 업무 지원 : 문서작성 보조, 인쇄, 팩스 등

◦ 모란상권진흥센터, 상인회, 회의, 설명회, 교육,  마케팅 등 진행 시 장소 협조

□ 로스팅랩 운영 주체 혜택

◦ 사업기간(~2024.06.) 내 공간 무상 이용 

­ 사업기간 종료 후 임대인(모란시장주식회사)과 협의 하에 계약 연장 가능

◦ 로스팅랩 운영비 지원 : 2차 년도 4천만 원 이내

­ 3차년도(2022. 07.~2023. 06.), 4차년도(2023.07.~2024.06.) 운영비 추가 지원 가능

­ 로스팅랩 공과금(전기, 통신, 수도 등) 포함

­ 단체 운영 컨설팅, 프로그램 진행 비용

­ 로스팅랩 운영을 위한 추가 설비 가능


□ 신청자격 및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성남시 소재 단체 시장·상권·문화・예술・교육 관련 비영리법인, 사회적기업, 예비 사회적 기업 등

­ 성남시 소재 시장·상권·문화・예술・교육 활동과 관련된 협동조합 또는 단체 등

◦ 제외대상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가 대표로 있는 단체

­ 국립, 공립(도・시・구・군립)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

­ 지방자치단체로 부터 국고・지방비 등 예산을 정기적으로 지원받는 단체 및 개인

­ 언론사 소속의 단체

­ 학교・종교기관・친교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단체

­ 보조금 위반행위 단체

­ 신청단체가 동일 사업을 지원신청 사업과 동일한 사업으로 국고, 기금 및 시‧도 예산을 지원받는 단체 및 개인

◦ 지원신청 불가사업

­ 인건비 : 자부담 가능, 운영비(지원금)에서 지급 불가

­ 시설 건립・매입・재건축 비용, 기금적립 및 융자 지원 사업비가 포함된 사업

­ 상업적 목적으로 판단되는 기업체 또는 산하 조직의 사업

­ 학교‧종교단체 및 시민사회단체의 자체(내부) 행사 성격의 사업

­ 지원금을 통한 재교부 사업

­ 국가 및 지자체 산하기관으로부터 지원받는 동일 사업

◦ 우대사항

­ 모란상권진흥구역 내 상인 80%이상으로 구성된 단체(가점 5점)

◦ 기타사항

­ 본 사업 운영주체로 선정된 단체는 모란상권진흥구역 2차년도 사업 종료 1개월(2022.05.) 전까지 영리사업이 가능한 형태의 조직으로 등록을 완료해야 함(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

□ 추진일정 및 제출서류

◦ 공고기간 : 2022. 02. 21.(월) ~ 03. 14.(월)

◦ 접수기간 : 2022. 03. 15.(화) ~ 03. 16.(수) 10:00~16:00 2일간

◦ 사업설명회 : 2022. 02. 22.(화) 16:00

◦ 평가일정 

­ 일    시 : 2022. 03. 22.(화) 14:00~ (변경 시 별도 통지)

­ 결과발표 : 2022. 03. 25.(금) (변경 시 별도 통지)

◦ 제출서류 

­ 공통서류 

 사업신청서, 단체소개서, 사업계획서(예산기획 포함) 각 1부

◦ 추가서류 

­ 신청자격 증빙자료(단체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등) 각 1부

­ 단체 활동실적 증빙자료 1부

­ 단체대표 및 프로그램 기획자, 참여강사진 이력서 각 1부(필요 시)

­ 단체대표 및 프로그램 기획자, 참여강사진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각 1부(필요 시)

­ 사업계획안 9부

※ 원본 1부/사본 1부/평가본 7부(제안사업자를 알 수 있는 부분 삭제)

­ 발표 자료(PPT, HWP, PDF 등) 제출

◦ 제출방법 : 방문 접수 

◦ 접 수 처 :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68, 모란공영주차장 2층 모란상권진흥센터

­ 접수시간 : 평일 10:00 ~ 16:00 / ※ 점심시간(12:00 ~ 13:00) 제외

◦ 문 의 처 : 모란상권진흥센터 (031- 759- 3385~7)


□ 지원결정 및 결과공고

◦ 평가절차

구 분

진행 내용

비 고

서  류

심  사

• 신청 자격 및 구비서류 등 평가

센터

󰋿

P  T

심  사

• 평가일정 : 2022. 03. 22. (금), 14:00

⇒ 선정 결과 발표 : 2022. 3월 25(금)(예정)

• 평가대상 : 단체 세부사업계획서

• 평가방법 : 사업계획서 평가(PT 후 질의응답)

사업계획서 PT : 평가위원회

󰋿

사  업

조  정

협  약

 일    정 : 2022. 3. 28. ~ 3. 29.

• 대    상 : 최종 선정된 단체

• 진행내용 : 단체별 사업계획 및 사업비 보완사항 조정

센터・수행단체

󰋿

사 업

승 인

 일    정 : 2022. 3월내

• 대    상 : 최종선정 된 단체

• 진행내용 : 조정ㆍ보완 후 사업계획 최종 승인

센터

◦ 평가기준

­ 사업목적, 신청자격, 지원대상의 적절성 여부

­ 사업내용 및 계획의 적절성, 참여인력의 전문성 

­ 모란상권진흥구역 사업과의 연계성

­ 사업 지속성 및 활성화 가능성

□ 보조금 교부 및 정산

◦ 총사업비의 10%이상에 해당하는 비용을 단체가 자부담하여 정산

◦ 지원금과 자부담(총 사업비의 10%이상)의 집행영수증 제출

◦ 지원금 전용 통장을 개설하여 관리하고 사업종료 후 해지

◦ 지원금에 대한 이자발생 시 이자반납 의무화

◦ 지원금 집행은 지원금 통장과 연동된 체크카드, 계좌이체만 가능

­ 카드 결제가 어려운 강사료, 출연료 등의 경우 원천징수 후 이체

­ 모든 지원금은 현금인출 및 간이영수증 사용 불가

­ 선정단체 대표자 및 단체회원 사례비 지급불가

­ 보조금을 미집행 하였을 경우 잔액 반납

◦ 교부 및 정산 지침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교부를 취소하거나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하며, 해당단체 및 당사자는 차기 년도부터 지원 사업 신청 불가


□ 유의사항

◦ 선정된 단체는 심사과정에서 제안된 내용으로 사업내용을 수정한 후 사업 추진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사실을 기재할 경우 평가과정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선정 확정된 사업이라도 허위사실 판명 시 취소가능, 또한 운영에 차질이 발생될 경우에도 중도 취소 될 수 있음

◦ 표절작품을 신청하였을 경우, 선정이 된 후에라도 사업이 취소되며, 해당단체, 대표자 및 당사자는 향후 모란상권진흥센터 사업 신청 불가

◦ 선정된 단체는 모란상권진흥센터가 주관하는 설명회, 활동보고회 등에 참석 필수

◦ 선정이 결정된 후, 지원 신청 시와 사업내용이 크게 변경될 경우 사업이 취소되거나 삭감될 수 있으므로, 실제로 수행이 가능한 사업내용과 예산으로 작성

서식 1

『모란상권진흥구역 로스팅랩 운영』사업 신청서

 

1. 사 업 명

2. 사업기간

3. 운영규모

□  프로그램 횟수 :               총     회 (1회당     시간)

총     회 (1회당     시간)

□  행사 및 세미나 횟수 :  총     회

4. 총사업비

원 (신청액 :          원, 자부담액 :             원)

5. 단체(수행단체) 정보 및 대표자, 실무담당자

단 체 명

(직인)

사업자등록번호

단체주소

(우 :     -        )

전화번호

☎ TEL

☏ FAX 

홈페이지

http://

단체설립연도

소속인원

명 (상근 :    명) 

대표자명

(한자:          )  󰃡 또는 서명

생년월일

대표주소

(우 :     -        )

대 표 자

연 락 처

☎ TEL

☏ FAX 

☎ H. P

E- mail  :                @

실무자명

(직책:             )

주    소

(우 :     -        )

실 무 자

연 락 처

☎ TEL 

☏ FAX

☎ H. P 

E- mail  :                @

6. 유의사항

• 기재하신 사항은 공공의 목적으로 공개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하신 내용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평가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선정이 확정된 사업이라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제출하신 후에는 수정을 할 수 없으니, 제출하시기 전에 기재한 사항에 틀린 내용이 없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정이 확정된 사업이라도 일부내용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불이행시 선정결정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본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과 첨부 자료는 모두 사실이며, 제출한 사업 제안사항을 준수하고, 본 제안서의

내용이 『모란상권진흥구역 로스팅랩 운영』단체로 선정 될 경우 차질 없이 수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2022년    월    일


신청자                        (인)

모란상권진흥센터장 귀하

서식 2

모란상권진흥구역 로스팅랩 운영』사업 신청서

 

1. 개요 

단 체 명  

대 표 자

등록번호

종류 ( )

※ 등록번호 

설립연도

단체구분

구분: □ 사단법인 □ 센터법인 □ 영리법인 □ 비영리법인 □ 사설‧임의단체

문예진흥법(제7조)에 의한 □ 전문예술법인 □ 전문예술단체

사업자등록유형 : □ 사업자등록증 □ 고유번호증 □ 해당사항 없음

자격에 따른 단체번호 : 

주    소

(우   -     )


단체목적



활동분야

2. 일반현황 

구성 인원

총(       )  명 = 임원 (     )명 + 직원 (      )명 + 등록회원 (      )명 

연간예산규모

(개략적 평균)

총(       )천원 = 활동경비 (           )천원 + 운영경비 (            )천원

3. 조직구성

(조직도)

4. 주요활동 

경력

5. 주요실적

*최근부터 역순으로 기입

기간

장소

주요 활동 내용

비고

6. 참여인력

                

※ 단체 대표자,  프로그램 기획자, 운영자, 강사 등 이력서 별첨

※ 단체 대표자, 프로그램 기획자, 운영자, 강사 등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별첨

연번

성명

주소

휴대폰

E- mail

전공・경력

1

2

3

4

5

※ 필요한 경우 칸을 늘여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식 3

모란상권진흥구역 로스팅랩 운영』사업 계획서

 

□ 신청단체명(대표자) :※ 제안서 제출시 원본 1부에만 신청단체명 기재 

1. 사업개요

1- 1. 사업명 

1- 2. 사업목표




1- 3. 사업소개




1- 4. 운영규모

□ 운영 기간 : 

□ 주요 프로그램 : 

□ 체험 프로그램 운영 횟수 :    총    회(1회당       시간)

□ 운영 대상 : 

□ 대상 인원 :               

2. 추진계획

2- 1. 사업 세부계획

※ 세부사업내용, 프로그램계획, 연출계획, 전시계획, 진행방법, 고개참여방법 등 

※ 사업 유형에 맞게 구체적으로 서술 

※ 모란상권진흥구역 사업과 연계한 프로그램 구체적으로 작성


2- 2. 사업 추진일정

2- 3. 활용/필요 교보재 및 기자재 :

※ 세미나・행사・공연 등 




2- 4. 사업 예상결과



3. 프로그램 총괄표

※ (중요!) : 로스팅랩 공간을 활용한 프로그램 운영 시 작성. 

차시 별 세부내용 작성, 각 내용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작성해야하며 빠짐없이 기술하며, 칸이  부족할 경우 별지 첨부 가능

차시

강  사  명

(강사인원) 

주요내용 

비 고

(특이사항 등)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7회

8회 

9회

10회 

11회

12회

13회

14회

15회

※ 사업 계획에 맞춰 변경 가능.

4. 홍보방안

□ 홍보매체운영계획 

○ 언론 

○ 인터넷 

○ 현수막/포스터/안내문

○ 기타


※ 사업홍보 예시

• 위치 : 센터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 카페(추후 공지)에 홍보

• 내용 :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사업소식・미담 및 우수 사례・스토리텔링 등


5. 기대효과 및 성과

□ 사업 기대효과 및 성과






□ 사업결과물

※ 사업종료시 제출할 사업결과물 

예) 팜플렛, 기사스크랩, 교재, 보고서, 사진자료, 동영상물, 홈페이지, 출판물 등







6. 예산운영계획 

※ 사업의 우수성과 참신성, 개발노력 등 운영 소요 비용 범위에 따라 사업비는 차등 지급

⇒ 예산편성 및 지급액은 평가에 의해 조정 가능

※ 예산내역은 사업비 항목(대분류) 내에서 자유롭게 구성, 운용 가능 / 인건비는 지원금(운영비)에서 지원 불가

항목

내 역

소요예산 산출근거

지원신청액

자부담

합계

비고

소  계

소  계


소  계

소  계

합   계

총 소요예산 :                    원

서식 4. 개인정보 수집·이용 /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 제공 동의서

모란상권 상권진흥센터장 귀하

본인과 관련하여 귀 상권진흥센터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ㆍ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ㆍ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에 관한 사항

■ 수집ㆍ이용 목적

‐ 귀하의 개인정보는 사업자 선정 및 선정후 사업비 지급관련 연계기관에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집ㆍ이용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은행명, 계좌번호, 유ㆍ무선 연락처

■ 보유 및 이용 기간

‐ 귀하의 개인정보는 수집ㆍ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5년까지 보유ㆍ이용됩니다.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본인은 귀사가 위의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년       월       일

성명 :                    (서명/인)

2.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의 수집ㆍ이용에 관한 사항

■ 수집ㆍ이용 목적

‐ 귀하의 개인정보는 상권진흥센터와 귀하와의 사업자선정 및 사업비 지급 관련하여 국세청에서 귀하의 소득신고처리 등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됩니다.

■ 고유식별정보의 수집항목

‐ 주민등록번호

■ 보유 및 이용 기간

 귀하의 개인정보는 제공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5년까지 보유ㆍ이용됩니다.(세법에 따라 변경가능)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본인은 귀사가 위의 목적으로 본인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를 수집ㆍ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년       월       일

성명 :                    (서명/인)

3.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 제공받는 자

‐ 국세청, 성남시청,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기도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귀하의 개인정보는 상권진흥센터와 귀하와의 사업자선정 및 사업비 지급관련하여 국세청에서 귀하의 소득신고처리 및 사업비집행보고 등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됩니다.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지급금액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귀하의 개인정보는 제공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5년까지 보유ㆍ이용됩니다.(세법에 따라 변경가능)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본인은 귀사가 위의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 및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년       월       일

성명 :                    (서명/인)

모란상권진흥센터장 귀하

[사업 신청서 작성요령]


1. 사업명

◦ 신청단체가 설계 및 제안하는 프로그램 명칭을 기재하는 난입니다.


2. 사업기간

◦ 제안하는 프로그램의 기간을 기재하는 난입니다.


3. 운영규모

◦ 단기・장기프로그램 혹은 축제나 기타 행사 등의 횟수에 대해서 기재하는 난입니다.


4. 총사업비

◦ 소요예산은 단체 사업운영을 위한 사업비 총액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 사업계획서 <6. 예산운용계획> 총액과 반드시 일치되어야 합니다.


5. 단체(수행단체) 정보 및 대표자, 실무담당자

◦ 대표자 및 실무 담당자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두 개 이상의 단체가 협력하여 제안한 경우, 대표단체(협약체결) 1개만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 필수제출서류 및 첨부자료 목록

◦ 사업신청서, 단체소개서 각 1부

◦ 사업계획서(단체명은 1부만 표기, 나머지는 8부는 표기 안함)

◦ 대표 및 주강사, 프로그램 기획자 등 참여인력 이력서 각 1부

◦ 대표 및 주강사, 프로그램 기획자 등 참여인력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각 1부

◦ 단체증빙서류 1부(사업자등록증, 단체인증서 등)

◦ 단체 소개서 1부

◦ 활동실적자료 각 1부 

(1.           / 2.             / 3.             / 4.            ) 


정보활용 동의서 미 첨부 시 관계법령에 의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체소개서 작성요령]


□ 신청 단체명과 대표자를 기입해 주시면 됩니다.


1. 개요

◦ 단체목적 : 단체 설립 목적에 대해 기술해 주시면 됩니다.

◦ 활동분야 : 단체의 주 활동 분야에 대해 기술해 주시면 됩니다.


2. 일반현황

◦ 구성인원 : 단체의 총 구성인원에 대해 기술해 주시면 됩니다.

◦ 연간예산규모 : 단체 연간예산규모에 대해 기술해 주시면 됩니다.


3. 조직구성(조직도)

◦ 조직구성(조직도 등) 내용에 대해 기술해 주시면 됩니다.


4. 주요활동경력

◦ 현재까지 활동해온 단체의 주요 영역 또는 분야에 대해 정확하게 기술해 주시면 됩니다.

◦ 단체의 특 ‧ 장점과 관련된 정보를 기술해주십시오.


5. 주요실적

◦ 귀 단체 관련 역량과 실적을 기재하는 항목입니다. 

◦ 최근부터 역순으로 기입하시면 됩니다.


6. 참여인력

◦ 본 사업에 참가하는 강사진과 기획운영진을 정확하게 기재하시면 됩니다.

◦ 단체 대표자 및 주강사, 프로그램 기획자 이력서를 첨부해주세요(필수제출사항)

◦ 단체 대표자 및 주강사, 프로그램 기획자 개인정보활용 동의서를 첨부해주세요(필수제출사항)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1. 사업개요

1- 1. 사업명 : 단체에서 설계 ・수행하고자하는 사업명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1- 2. 사업목표

◦ 프로그램을 통해 추구하시는 목표, 비전, 방향 등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1- 3. 기획의도

◦ 신청단체가 프로그램을 기획한 이유 등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1- 4. 운영규모

◦ 운영기간 : 프로그램의 운영기간에 대해 기재하시면 됩니다.

◦ 운영횟수 : 기획의도와 프로그램 목표 달성을 위해 과정의 운영횟수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 운영대상 : 프로그램 운영 대상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재하시면 됩니다.

◦ 대상인원 : 프로그램별 운영 가능한 인원에 대해 기재하시면 됩니다.


2. 추진계획

2- 1. 사업형태

◦ 프로그램 세부 사업형태에 대해 구체적인 장르 및 분야를 기재하는 난입니다.

2- 2. 프로그램의 특징

◦ 단체에서 제안하는 프로그램의 기존에 운영했던 프로그램와 기타 관련 다른 프로그램들과 다른 점이나 차별화된 내용 등에 대해 기재하시면 됩니다. 

2- 3. 세부사업내용

◦ 기획 ‧ 설계한 프로그램의 내용(진행하고자 하는 내용)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 분야별 단순 주입식 실기 강좌가 아닌, 참여자의 다양한 잠재력과 활동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창의적이고 지역주민・상인과 소통할 수 있는 프로그램 형태로 구성해 주십시오.

2- 4. 프로그램의 주된 방법(방식)

◦ 진행 방식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서술해 주시면 됩니다.

2- 5. 사업 추진일정

◦ 사업 진행일정에 대해 구체적 내용을 서술해 주시면 됩니다.

2- 6. 활용 교보재 및 기자재

◦ 프로그램 진행을 위해 소모되는 교보재 내용과 수량 등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 프로그램 진행을 위해 필요한 영상, 음향, 조명 등 설비 자재들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3. 총괄표

◦ 기획 설계한 전체 프로그램에 대한 차시별 개요와 주요내용을 총괄표 양식에 의거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 사업계획에서 제시한 차시에 대하여 모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차시 별 세부내용 작성, 각 내용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빠짐없이 기술하여야 하며 평가 시 주요 검토사항임


4. 홍보방안

◦ 홍보매체 운영계획

-  프로그램에 대해 홍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기대효과 및 성과

◦ 사업 기대효과 및 성과 

­ 프로그램 운영 후 참여자들에게 미칠 수 있는 기대효과와 성과

◦ 사업결과물 

­ 사업종료시 제출할 수 있는 사업결과물에 대해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 팜플렛, 기사스크랩, 교재, 결과보고서, 사진자료, 동영상물, 홈페이지, 출판물 등


6. 예산운영계획

◦ 사업에 소요되는 총 예산 계획 및 내역을 기재하는 난입니다.

◦ 교육프로그램이 2개 이상일 경우, ‘항’을 구분하여 각각 세부내역 기재해야 함

◦ 전체예산 편성 지침

­ 인건비 : 강사비(회당 주강사1명, 보조인력1명까지 가능), 작가료, 원고비, 진행요원비, 연출안무료 등








[참조]_강사비 산출기준

교육비용 항목별 산출 및 정산기준

(단위:원)

구분

가급

나급

다급

비고

금  액

시간당 250,000원

시간당 200,000원

시간당 150,000원

2시간 이하/일

시간당 220,000원

시간당 170,000원

시간당 120,000원

2시간 초과/일

학 계

정교수 또는 박사학위 취득이후 10년 이상 경력자

부교수 또는 박사학위 취득이후 5년 이상 경력자

조교수 또는 박사학위 취득이후 5년 미만 경력자

업계

상장기업 등기임원 이상

상장기업 부서장 이상

상장기업 2년 이상 경력자

기  관

공공기관 10년 이상의 경력자 또는 상근임원 이상 경력자

공공기관 5년 이상의 경력자 또는 부서장 이상 경력자

공공기관 2년 이상의 경력자

경제단체/협회

전국규모의 경제단체/협회의 상근임원 이상 경력자

전국규모의 경제단체/협회의 부서장 이상 경력자

전국규모의 경제단체/협회의 직원 또는 2년 이상 경력자

언론계

국장 이상 경력자

부서장 이상 경력자

부서장 미만 2년 이상 경력자

연구기관

국책연구기관 선임연구위원 이상 경력자

국책연구기관 연구위원‧부연구위원급 경력자

국책연구기관

2년 이상 경력자

(국가공인)

전문자격증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세무사로서 10년 이상, 경영지도사, 기술사, 유통관리사 등 15년 이상 경력자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세무사로서 5년 이상 또는 경영지도사, 기능장, 유통관리사 등 8년 이상 경력자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세무사로서 1년 이상 또는 경영지도사, 기사이하, 유통관리사 등 1년 이상 경력자

기능

자격증

미용사, 조리사 등 기능관련 자격증 소지자로서 15년 이상 경력자

미용사, 조리사 등 기능관련 자격증 소지자로서 8년 이상 경력자

미용사, 조리사 등 기능관련 자격증소지자로서 1년 이상 경력자

상인교육 등

상인교육 등 경력 25년 이상 경력자

상인교육 등 경력 8년 이상 경력자

상인교육 등 경력 1년 이상 경력자

상  인

상인연합회 지회장 이상

상인회장

상인회장 외

기타

위에 준하는 자

위에 준하는 자

위에 준하는 자

공무원

구분

대학

총장

부교수이상

조교수이하

공무원

장관급

차관급

4급 이상

5급 이하

상한액

50만원

40만원

30만원

20만원

* 그 밖에 강사비 지급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름

교양/

실무강사

레크리에이션, POP, 웃음ㆍ건강, 외국어 등 교양과목 강사로서 일괄적으로 시간당 150,000원 지급, 2시간 초과시 시간당 100,000원

교재제작비

◦ 12천원/권 이하 실비정산(권수 = 교육인원 ×1.2)

교육장사용료

◦ 교육장 미확보 시장에 한해 사전승인시만 인정

-  150,000원/일 이하 실비정산(상인회 및 상인회 임원 보유 교육장은 지원불가)

현수막제작비

◦ 현수막(엑스배너 포함) : 최대 4개(교육생 모집(4개)

-  철거비 포함 개당 80천원 이하 실비정산(총액범위 내 수량 조절가능)

인쇄비

◦ 모집요강, 전단지, 자료 유인물 등 최대 15만원 이하 실비정산

문구비

◦ 교육인원 × 1회 × 1.5천원 이하 실비정산

음료비

◦ 교육인원 × 1회 × 3천원 이하 실비정산

실습재료비

◦ POP교육 등 실습이 수반되는 경우 1인당 3천원 범위내 사전승인시만 인정, 실비정산

견학차량비

◦ 400km미만 700천원 이하, 400~600km 800천원 이하, 600km 이상 1,000천원 이하 실비정산

-  교육생 35명 이상 견학시 지원하되, 35명당 1대씩 추가 지원(최대 3대까지 지원)

지급한도 등

◦ 일일 최대 지급액은 700,000원을 초과할 수 없으나, 스타강사 등 부득이한 경우 별도로 경기도 또는 경상원의 승인을 받은 일일 지급금액을 한도로 할 수 있다. 

◦ 강사 교통비는 원칙적으로 지급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경우 사전승인시만 인정, 실비정산


­ 인쇄비 :  홍보물 외 책자 제작 ( 칼라지양(2도 이하) / 권당 10,000원 이하 )

­ 제작비 및 재료비 : 운영소모품 구입비, 재료비(교보재 등), 기자재 대여, 기록(영상, 사진) , 각종 소모성 물품 구입비 등 

­ 홍보물비 : 홍보에 필요한 현수막, 프로그램 리플렛, 포스터, 홍보영상(1회 200,000원, 1회만 가능) 등 제작 

인쇄물 제작 시에는 필히 센터와 협의 후 진행해야하며 이에 따른 디자인, 편집 인건비 편성 지양

◦ 항목은 사업비 구분(대분류) 내에서 자유롭게 구성, 운용 가능합니다. 

※ 선정 후 확정계획서 제출 전 센터와의 협의에 의해 사업비 조정 및 결정

◦ 보험료는 교육대상자 현장체험활동 관련 보험료 등 교육관련 직접 보험료만 해당

◦ 산출근거는 종류, 단가, 수량, 금액 등을 상세히 기재하며,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한 금액으로  기재

­ 프로그램 운영 후 참여자들에게 미칠 수 있는 기대효과와 성과

◦ 사업결과물 

­ 사업종료시 제출할 수 있는 사업결과물에 대해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 팜플렛, 기사스크랩, 교재, 결과보고서, 사진자료, 동영상물, 홈페이지, 출판물 등

[유의사항]



◦ 제안 내용은 상세하고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는 대상 프로그램 선정을 위한 평가 자료로 활용되므로 귀 단체의 신청 프로그램이 객관적으로 이해될 수 있도록 상세하고도 거짓 없이 명확하게 기재하셔야 합니다. 제안서 작성이 부실하거나 미비할 경우, 신청 프로그램의 사업취지 및 목적, 내용이 평가 시 정확히 전달되지 못하여 사업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모든 제출서류는 제출한 그대로 평가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오니 정해진 규격(소정양식 및 A4용지)에 PC로 작성하거나, 부득이 한 경우에는 정서(正書)하여 읽기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과도한 사업비의 책정을 피하고, 총 사업비의 산출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나치게 과도한 예산책정, 허위기재 등의 문제 발견 시, 평가대상에서 사전예고 없이 제외될 수 있음)


◦ 평가를 거쳐 선정 대상으로 확정된 후, 사전 협의 없이 사업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불가하며, 사업비 집행내용 등이 달라질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어길 시에는 선정 결정이 취소되거나 사업비 지급 후에 변경 사실이 밝혀진 경우 사업비가 환수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어 실현 가능한 사업만 제안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하신 서류 및 자료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