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2- 122호


2022년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스마트 상점가 모집공고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 스마트기술을 도입하는 소상공인 스마트상점을 육성·지원하고자 다음과 같이 스마트 상점가를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2년 2월 8일


중 소 벤 처 기 업 부 장 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1. 사업개요


□ (목적) 소상공인* 사업장에 IoT, VR·AR 등 스마트기술을 접목하여 소상공인의 자생력 및 경쟁력 강화


*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내용) 소상공인이 밀집된 상권을 스마트 상점가로 지정, 상점가 내 상점에 스마트기술을 집중 도입하여 전국 확산의 거점으로 육성 


□ 상점가 역할


◦ (신청단계)상점가 내 소상공인 대상 사업 안내, 참여 희망 소상공인 모집


(보급단계) 스마트기술 도입 진행상황 점검, 불공정거래 관리


 선정규모 및 지원내용


◦ (선정규모)주요 업종별 협·단체(50곳 내외) 특성 및 소상공인 참여의사에 따라 각 30~80개 점포에 스마트기술 보급 


* 세부 규모는 예산, 수요 등을 고려하여 조정 가능

- 1 -

◦ (지원내용) 스마트 상점가 內 스마트상점(소상공인 점포)에 스마트기술 도입 비용 지원


-  국비지원금은 일반형 최대 500만원, 선도형* 1,500만원까지 지원(국비 70%, 공급가액 기준)


* 선도형 점포는 중점 기술 2개 이상을 도입하는 매장으로 상점가 당 최대 3곳 신청 가능


□ 스마트기술 보급 체계

중기부·소진공

상인조직

(상인회·번영회 등)

소상공인 점포

(스마트 상점)

기술보급기업


①상점가 모집


②스마트상점 
기술보급 관리


①스마트상점 모집·선정(상점가內)


참여신청서 제출

(→기초지자체**)

스마트상점 신청(→소진공홈페이지)


②자부담 납부

①기술보급


②사후관리



※ 상인조직이 기초지자체에 제출, 기초지자체는 광역단체에 참여 신청 공문 발송광역단체는 기초단체들의 신청서를 취합하여 소진공에 공문 발송


2. 모집개요


□ (신청대상)소상공인 점포가 밀집*되어 있고 조직화된 사업 주체** 있는 상점가


* 일정 규모 이상(예시. 80개 이상) 상점가를 우선 선정하고, 상점가별 가장 인접한 점포가 도보로 5분 이내 이동 가능한 경우 여러 상점가가 연합하여 신청 가능 

** 상인회, 번영회 등 상권 內 상인으로 구성된 조직(단, 지자체가 역할 대행 가능)


□ (지원대상)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신청일 현재 상점가 내에서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점포


<지원 제외 대상>

◦ 스마트상점 지원 제외업종[참고 1]


◦ 신청일 현재 휴·폐업 중이거나,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소상공인


◦ 20~21년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사업 통해 지원을 받은 상점


◦ 전통시장 온라인 진출 지원사업(온라인 장보기) 등을 통해 스마트오더가 보급된 점포는 스마트오더 지원 불가

- 2 -

□ (지원내용) 개별점포스마트 기술 도입 소요비용*의 70% 지원


* 공급가액 기준 70% 지원, 부가가치세는 소상공인 부담


구분

특 징

지원금액

일반형

ㅇ 상점가에 소속 된 소상공인으로 중점 지원기술 1개 이상 도입하는 매장 

소요비용의 70%, 최대 5백만원

선도형

ㅇ 상점가에 소속 된 소상공인으로 중점 지원기술 2개 이상도입하는 매장

* 단, 로봇기반기술 도입 시 소진공과 협의하여 1개 기술 도입 가능


ㅇ 선도형으로 신청 한 경우 별도의 평가를 거쳐 선정
(미 선정 시 일반형으로 신청 가능)


ㅇ 도입 이후 모델숍으로 활용하여, 소상공인들의 현장체험 등으로 활용 협조 필수

소요비용의 70%, 최대 15백만원


ㅇ 소상공인 점포는 소진공이 제공하는 스마트기술 보유기업 풀(Pool)에서 희망기술을 자유롭게 선택


-  단, 스마트化와 관련성이 적은 기초기술 단독도입 지원은 불가하며,중점 지원 기술과 복합 도입하는 경우에 한해 지원


* (예시) 키오스크 + 스마트 메뉴보드(사이니지) + QR오더 복합신청 → 지원가능
디지털 메뉴보드(사이니지) 단독 신청 → 지원불가


< 중점 지원 및 복합 지원 기술(안) >

구분

중점 지원 기술

기초기술

주요

기술

· 키오스크, 태블릿 테이블 오더

· 스마트미러

· 로봇기반 기술(서빙로봇, 튀김로봇 등)

· 3D 스캐너 및 프린터 등

· QR 및 앱 기반 스마트오더

· 디지털 메뉴보드


□ (신청기간) ’22. 2. 8.(화) ~ 3. 18.(금) 18시까지


□ (신청방법) 광역자치단체가 소진공으로 공문 제출하여 신청


* 상점가→기초단체→광역단체→소진공의 순서로 제출
② 기준으로 3.18.(금) 까지 제출이 이루어진 경우(광역단체 도착) 접수된 것으로 인정


- 3 -

□ (선정규모) 스마트 상점가 50곳 내외


* 상점가별 지원희망 소상공인 규모에 따라 선정 상점가 규모 조정


 (선 정 일) ‘22. 5월 중(예정)


□ (사업기간) 사업선정일 ~ ’22. 12월


□ (신청서류)

구분

참여주체

제출서류

1

시범상가 대표조직

(상인회·번영회)

필수

【양식2】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신청서(상점가)

【양식3】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운영계획서(상점가)

【양식4】 ○○○상점가 스마트상점 신청자 명단

【양식5】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3

기초지자체*

(시·군·구)

필수

【양식6】 스마트 상점가 사후관리 확약서 

선택

【양식7】 지방비 투자 확약서

4

광역지자체

(광역시·도)

필수

【양식1】 스마트 상점가 총괄신청서

선택

【양식7】 지방비 투자 확약서


참여 주체별 역할

주체

역할

상인회, 

번영회 등

스마트 상점가 모집 신청, 상가 內 스마트상점 모집·선정, 스마트상점 기술 도입확인 및 현장관리 등


* 조직화된 사업주체가 없는 경우 원활한 사업 운영을 위해 본 사업 신청 전 상인회 또는 번영회 등 조직 구성 필요

스마트상점

도입기술 선택, 자부담 납부, 스마트기술 도입 후 기기 관리 등


* 도입기술 및 기술보유기업은 소진공에서 제공하는 스마트기술 풀(Pool)에서 선택

기초지자체

사업 참여 신청서 작성, 자부담 지원, 상점가 현황 및 성과, 사후관리 등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의 신청서 접수하여 소진공에 제출, 자부담 지원 등

기술보급

기업

스마트기술 보급, 사업승인 요청, 결과보고서 제출 등

- 4 -

3. 평가방법


□ (평가절차)서류평가* → 현장평가 → 최종심의순으로 3단계 평가를 통해 스마트 상점가 선정


* 서류평가 평점 60점 미만인 상점가는 현장평가 대상에서 제외


□ (평가기준)사업 이해도 및 기대효과, 사업수행 계획 및 추진의지 등


<서류평가 및 현장평가 평가항목>

구 분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서류

평가

도입필요성

신청사유의 적절성 및 상권 도입필요성 등

30점

상권분석

상권규모, 상권 활성화 정도 및 인근 상권의 연계가능성

20점

사업계획

사업운영 계획의 적절성 및 추진일정의 적절성, 스마트기술 이해도, 상점가 활성화 계획 등

30점

자부담 확보

자부담 확보방안

-  지자체 또는 상점가의 예산지원 확보 및 확정 여부

-  소상공인들의 자부담 확보에 대한 구체성

10점

사후관리방안

사후관리 방안의 적절성

10점

총 점

100점

현장

평가

사업추진 적합성

운영 계획의 실현 가능성 및 스마트 상점가 운영 시 기대효과 등

50점

추진기반 조성

스마트기술(오더) 도입 관심도 및 실행 가능성 등

40점

추진역량

지원사업에 대한 담당자 이해도 및 상가대표 조직과 지자체와의 유기성 등 

10점

총 점

100점

가점

(최대 6점)

도입기술의 

다양화

(1~3점)

상점가에 도입하는 스마트기술

4개 이상인 상점가

3점

3개 이상인 상점가

2점

2개 이상인 상점가

1점

간편결제 환경 조성여부

(1~3점)

 스마트상점  간편결제(제로페이) 가맹률*

가맹률 70% 이상

3점

가맹률 50% 이상

2점

가맹률 30% 이상

1점

총점 

6점

* 간편결제 가맹률(스마트상점 신청 점포 중 간편결제 가입점포 수/스마트상점 신청 점포 수)은 사업공고 마감일 ‘22.3.18.(금) 기준으로 산정

** 상기 평가항목 및 배점(안)은 변경될 수 있음


□ (최종심의)서류평가(40%),현장평가(60%), 가점(최대 6점) 합산결과를바탕으로 운영 적합성, 지속가능성, 기대효과 등을 고려하여 심의

- 5 -

4. 유의 사항


□ 신청서, 기술서 등 제출서류 상 허위내용 기재 사실이 확인될 경우선정 및 지원결정 취소, 국비지원금 환수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제출한 서류가 미비할 경우, 소진공에서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서류 미제출 시 불이익 발생 가능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점포 미확인(연락 불능 등) 현장 평가절차에 불참 시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최종 선정과정에서 지원 규모는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브로커, 기술업체 등의 부당 개입 적발*시 사업 참여 배제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 처벌 될 수 있음


* 사업 대리신청, 판매수수료(리베이트), 페이백 지급, 끼워팔기 등


5. 향후계획


□ 상점가 선정

①모집공고

 

②신청·접수

 

③서류검토

④서류 및 현장 평가

⑤최종평가 /발표 

중기부, 소진공

상점가→

지자체→소진공

소진공

전문가

전문가/

중기부·소진공

(‘22.2월)

(’22.2~3월)

(’22.3월)

(’22.4월~)

(’22.5월)

* 상기 일정은 신청 및 접수 현황, 평가 일정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선정발표) 소진공 누리집을 통해 최종 선정결과 공지


- 6 -

□ 스마트상점 기술 보급


◦ 선정된 상점가에 소속되어 스마트기술 보급사업에 참여하는 소상공인은 소진공 홈페이지를 통해 도입희망 스마트기술 선택 및 자부담 납부

①소상공인 신청

②계약체결결 및 자부담 납부

③기술보급

④비용정산

소상공인→

소진공

스마트상점→

소진공

스마트상점↔

기술보급기업

기술보유기업↔

소진공

(’22. 5월~)

(’22. 5월~)

(’22. 5월~8월)

(’22.8월~10월)

* 상기 일정은 승인요청 서류 제출 현황 등에 따라 변동 가능


6. 문의처


구 분

전화번호

누리집 및 주소

중소벤처기업부

044) 204-

7874, 7876

www.mss.go.kr

“알림소식→새소식→사업공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042) 363-

7804~7808

www.semas.or.kr

“알림마당→공지사항”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246,

대림빌딩 16층, 디지털전략실

한국간편결제진흥원


(간편결제 가맹 문의)

1670- 0582

www.zeropay.or.kr

서울시 중구 통일로10 22층


7. 참고자료


□ 【참고 1】소상공인 스마트상점 지원제외 업종


□ 【참고 2】모집공고 및 사업관련 주요 질의응답(Q&A)


- 7 -

【양식 1】스마트 상점가 총괄신청서 (광역지자체 작성)

스마트 상점가 총괄신청서

NO.

기초지자체명
(담당부서)

상점가명(상인회명)

00시 소상공인과

**시 민생경영과

※※군 중소기업과

광역단체 담당자 정보

담당부서

담당자(직책)

전화

e- mail

위와 같이  『2022년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의 상점가로의 참여를 추천합니다.




2022년      월     일



(                      ) 시·도

(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귀하

※ 첨부서류 : [양식2] 스마트 상점가 신청서 1부.
[양식3] 스마트 상점가 운영 계획서 1부.

      [양식4] 스마트 상점가 스마트상점 명단 각 1부.

      [붙임1] 개인정보 수집·이용 / 제공 동의서(대상자) 각 1부.

      [붙임2] 스마트 상점가 사후관리 확약서 1부. 
[붙임3] 스마트 상점가 지방비 투자 확약서 1부.  끝.

- 8 -

【양식 2】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신청서 (상점가 작성)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신청서(상점가)

상가 대표 조직 정보

상가(시장)명

조 직 명

(旣 조직된 상인회나 번영회 등이 있을 경우 해당 조직명칭 기재)

전화

팩스

회장성명

휴대전화

회장 e- mail

실무자성명

직책(직위)

실무자 e- mail

휴대전화

『2022년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을 신청합니다.



2022년    월     일




(                      ) 회장

(직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귀하

※ 2곳 이상의 상가(시장)가 연합하여 신청하는 경우, 반드시 대표상가를 지정 후 신청

- 9 -

【양식 3】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운영 계획서(상점가 작성)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운영 계획서(상점가)

상점가명



신청개요

상점가 내

전체 점포수

스마트상점 

신청 점포수

구 분

국비

(A)

지방비

(B)

자부담

(C)

총 사업비

(D=A+B+C)

금 액

천원

천원

천원

천원

계획서 일반

도입 필요성

1. 스마트 상점가 신청사유 작성


2. 도입 후 기대효과

상권분석

1. 스마트 상점가의 특징(장점) 및 상권 활성화 정도


2. 월평균 방문 고객 수, 주변여건 등 

사업 계획

1. 스마트상점 및 도입희망 기술 현황

-  업종별 특성을 반영 할 수 있는 기술을 도입하여야 하며, 해당 업종에 불필요한 기술은 도입 불가


2. 스마트 상점가 선정 후 사업관리 계획 

(특히, 선도형 점포는 기술도입 계획·육성 방안 등을 자세히 서술)


3. 기타 도입기술을 활용한 상점가 운영 계획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추가 지원계획이 있을 경우 해당내용 기재 가능)

사후관리 방안

1. 연간 사후관리 계획(1년차~5년차)


2. 지원기술 유지·보수 관리 방안(스마트상점/상인회/지자체)


3. 스마트기술 보급 후 현장점검 운영 계획


(사업종료 이후 모든 성과물이 지자체로 이관되므로 지자체와 협의 필요)

기타

1. 불공정거래 관리방안


2. 기타 사진자료 또는 운영현황 등 자유롭게 기술



- 10 -

【양식 4】ㅇㅇㅇ상점가 스마트상점가 신청자 명단 (상점가 작성)

000상점가 스마트상점 신청자 명단

일반형 상점

NO

상점명

사업자번호

대표자

업종

연락처

(핸드폰)

기술유형

소요예산금액

(만원)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 11 -

선도형 상점

추천순위

상점명

사업자번호

대표자

업종

연락처

(핸드폰)

도입기술

소요예산금액

(만원)

1

2

3

※ 각 상점가에서 결정한 추천순위에 따라 작성(최대 3개 추천 가능하며, 선도형 상점은 별도의 평가를 거쳐 지원여부 결정, 선도형에 선정되지 않을 경우 일반형으로 지원가능)

- 12 -

【양식 5】개인정보 수집·이용 / 제공 동의서 (상점가 제출)


개인정보 수집·이용 / 제공 동의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2022년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사업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1항제1호, 제17조제1항제1호,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아래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신 후 동의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2022년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사업 신청 및 선정 후 사업 운영·관리(성과관리, 홍보효과조사 등)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자번호, 법인번호, 기업명, 주소, 성명, 전화번호, 연락처(핸드폰 번호, 이메일)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수집일로부터 5년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2022년 스마트 시범상가” 신청에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정부(중앙부처, 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 홍보효과 및 연구조사 수행사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중소기업을 위한 데이터기반 행정활성화 및 공동활용 기반 마련

* 각 기관 고유업무의 확대 및 신규 사업 발굴을 위한 Data 활용

**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연구, 성과분석, 통계관리 등 업무 지원

‐ 2022년 스마트 시범상가 신청 및 선정 후 사업운영(성과관리 및 홍보효과 조사)등에 활용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사업자번호, 법인번호, 기업명, 주소, 성명, 전화번호, 연락처(핸드폰 번호, 이메일) 등 기업기본 정보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동의일로부터 3년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중소벤처기업부 및 산하 공공기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의  정보 미제공에 따른 일부 서비스 제공에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년       월       일



성명 :                     (서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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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6】스마트 상점가 사후관리 확약서 (기초지자체 작성)



스마트 상점가 사후관리  확약서



우리          시(군, 구)는                 이(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주관하는 2022년도 스마트 상점가 선정 시 동 사업 종료 이후 모든성과물을 지자체 소유로 이관하고, 이에 따른 성과를 지속 유지·관리해 나갈 것을 확약합니다.



2022년  월  일

(시·군·구 명) :

(직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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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7】스마트 상점가 지방비 투자 확약서 (기초, 광역지자체 작성)



지방비 투자 확약서




우리       시(도) /         시(군, 구)는 이(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주관하는 2022년도 스마트 상점가 선정 시동 사업 공고문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 부담 사업비%를 해당연도에 이상 없이 확보하여 지원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2년  월  일

(광역시·도 / 시·군·구 명) :

(직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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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소상공인 스마트상점 지원제외 업종

표준산업분류

업          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107 중

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16, 46417 중

모피제품 도매업

*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약국, 한약국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52991 중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56211

일반유흥주점업

56212

무도유흥주점업

58122 중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58211, 58212, 58219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

* 부동산의 임대, 구매,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 활동으로서,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분양, 임대 활동이 포함

* 단, 부동산관리업(6821),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68221)은 신청가능

-  부동산관리업 :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 활동(주거용·비주거용 부동산관리)

-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활동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731

수의업

73904 중

감정평가업

75330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예: 탐정업, 흥신소 등)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 안마원(96122)은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신청 가능(통계청 기준)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21 중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91241 중

복권 판매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 가능

-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구

-  임대차계약서 또는 등기부등본 징구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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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모집공고 및 사업관련 주요 질의응답(Q&A)


1. 상점가 상인조직


󰊱  등록상점가가 아니어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  단, 상점 선정 및 현장관리 등을 위한 상점가 상인조직(상인회 또는 번영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상점가 상인조직을 직접 구성하기 어려운 경우, 지자체가 역할을 대행 가능합니다. 


󰊳  과거에 선정된 상점가는 신청할 수 없나요? 


‘20년 및‘21년에 선정되어 스마트상점 지원사업에 참여한 상점가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  사업비는 상인회 또는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나요?


□ 사업비는 기술보급기업으로 직접 제공됩니다. 


󰊶  상인조직이 스마트기술·기업을 선택할 수 있나요? 


□ 소상공인 점포(스마트상점)가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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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점가 내 스마트상점(소상공인 점포)


󰊱  00기술보급기업이 우리 상점가·전통시장은 00기업의 기술만 도입 해야 한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00기업은 기술 도입 시 대가로 페이백을 제공하겠다고 합니다. 


□ 꼭 선택해야 하는 기술이나, 기술기업은 정해져 있지 않으며, 소상공인이소진공의 기술기업 pool에 등록되어 있는 기업과 기술 중 자유롭게 선택하면 됩니다.


□ 만약 특정기술 도입을 강요하거나 페이백을 제공하는 기업이 있다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진공 담당자(042- 363- 7804~7808)


󰊲  스마트기술 Pool에 없는 기술을 보급받고 싶습니다. 


□ ’22년 기술보급기업 Pool에서 선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국비지원 한도 이상의 스마트기술을 도입할 순 없나요? 


□ 가능합니다. 다만 국비지원 한도 이상의 금액은 소상공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 일반점포 기준 국비지원금의 공급가액의 70%, 최대 500만원

(공급가액 600만원) = 국비지원금 420만원(600만원*70%) + 자부담금(600만원*30%) 180만원
(공급가액 800만원) = 국비지원금 500만원(800만원*70%) + 자부담금 300만원(800만원*30% + 국비지원초과액 60만원)


󰊴  소상공인 점포당 도입해야하는 스마트기술의 수는 제한이 있나요?


□ 스마트기술은 자유롭게 선택해서 도입 가능하나, 단순 기술만의 도입은 불가합니다.


◦ 다만, 선도형 점포는 두 가지 이상의 중점 기술을 도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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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방자치단체


󰊱  지방비투자 및 사후관리 확약서는 필수인가요?


□ (지방비투자)선택입니다. 소상공인이 부담해야하는 자부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방비로 지원하는 지자체만 제출합니다. 


◦ 지자체가 자부담 지원 시 서류평가 점수(최대 10점)에 반영됩니다.


◦ 기초·광역단체가 협업(매칭)하여 지원이 가능합니다.


□ (사후관리 확약)필수입니다. 해당 사업은 사업종료 이후 모든 성과물이 지자체로 이관되며, 성과를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해야 합니다.


󰊲  사후관리는 구체적으로 어떤 관리를 말하나요?


□ 소상공인 점포가 지원받은 스마트기술 관련 기기들을 임의로 처분·대여·교환할 수 없도록 현장에서 관리하는 것입니다.


󰊳  신청서류는 기초지자체에서 직접 소진공에 보내면 되나요?


□ 기초단체가 광역단체에 서류를 공문으로 제출하고, 광역단체는 취합 후 소진공으로 3.18.(금)까지 송부하여야 합니다.


◦ 다만, 취합 과정에서 요구되는 시간을 고려, 3.18.(금) 까지기초단체에서 광역단체로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제출을 인정합니다.


-  물론, 이 경우에도 광역단체는 소진공에 신속히 서류를 취합·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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