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제1호】
2022년도 경기도 『상생발전형 경기공유마켓』 지원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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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사 업 |
신청분야 |
□ 상생발전형 경기공유마켓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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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장 정 보 |
시장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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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일 |
등록/인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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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구분 |
□ 전통시장 □ 상점가 □ 활성화구역 □ 골목형 상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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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정보 |
□ 개인시장/법인시장 □ 상인대학 수료 □ 시장매니저 상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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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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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수 |
- 영업점포( )개 + 빈점포( )개 = 총점포( )개 - 노점( )개 (상인회원인정: □ 예 □ 아니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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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개, 카드가맹( )개, 온누리상품권 가맹( )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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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자수 |
상인( )명 + 종업원( )명 + 노점( )명 = 총(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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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회가입률 |
상인( )명 중 회원가입( )명 = 가입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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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회비 납부율 |
회원점포( )개 중 납부점포( )개 = 납부율( )% (회비 월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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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회 정 보 |
상인회명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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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사무실FA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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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회장성명 |
핸드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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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자성명 |
핸드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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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회장 이메일 |
실무자 이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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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 |
담당부서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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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FA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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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2022년 경기도 『상생발전형 경기공유마켓』 사업을 신청합니다. 202 년 월 일 ( )시장 상인회장 (인) ( )시장·군수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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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지사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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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지방비 투자 확약서, 상인회등록증, 전통시장 입증서류 등 구비서류 ⇨ 우대요건 관련 추가자료 있을 시 추가제출 가능 |
【서식 제2호】
20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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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시장 일반현황 및 역량 |
1. 시장 일반현황 및 상권특성
시장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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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일 |
등록/인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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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구분 |
□ 전통시장 □ 상점가 □ 활성화구역 □ 골목형 상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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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주체 |
□ 법인시장 □ 개인시장 □ 공설시장 □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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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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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포 수 (’21년12월 기준) |
영업점포( )개 + 빈점포( )개 = 총점포( )개 노점( )개 (상인회원 인정 : □ 예 □ 아니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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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개, 카드가맹( )개, 온누리상품권 가맹( )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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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자 수 |
상인( )명 + 종업원( )명 + 노점( )명 = 총( )명 / 남성( ), 여성( ) * 30대 이하( ), 40대( ), 50대( ), 60대 이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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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매출액 |
‘18년( 백만원) → ‘19년( 백만원) → ‘20년( 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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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현황 |
‘18년( 개) → ‘19년( 개) → ‘20년( 개) * 총점포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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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고객수 |
‘18년( 명) → ‘19년( 명) → ‘20년(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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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판매품목 |
※ 핵심 3개 품목 열거 예) 농산물(○개 점포), 수산물(○개 점포), 음식점(○개 점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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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핵심점포 |
※ 고객 인지도가 높은 시장 내 핵심점포 3개 열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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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상품권 가맹률 |
( )개 점포 중 가맹점포( )개 = 가맹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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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단말기 가맹률 |
( )개 점포 중 가맹점포( )개 = 가맹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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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인 회 |
가입률 |
( )명 상인 중 가입회원( )명 = 가입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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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비 기준 |
① 납부금 ( 원/월) ② 납부단위 : 월 □ 분기 □ 반기 □ 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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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비납부율 |
① 월평균 합계 ( 원) ② 회원 ( )명중 ( )명 납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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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및 원산지 |
가 격 표 시 : ( )개 점포 중 ( )개 점포 표기( )% 원산지 표시 : ( )개 점포 중 ( )개 점포 표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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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권특성 |
※ 예) 소생활권 중심(주택가 인근, 동‧읍‧면단위), 광역권 중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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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점포 현황 |
※ 시장 주변에 경쟁점포로 볼 수 있는 곳의 상호와 거리를 기입 |
* 2개 이상의 시장이 연합하여 신청할 경우 시장별로 작성
1. 최근 3년간 정부 및 지차체 지원사업
연도 |
지원기관 |
사업명 |
사업비(단위 : 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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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국 |
도 |
시군 |
자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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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계 |
150 |
100 |
0 |
40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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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
중기부 |
시설현대화 |
150 |
100 |
- |
40 |
10 |
경기도 |
특화거리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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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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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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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
0 |
||||||
0 |
|||||||
0 |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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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
0 |
||||||
0 |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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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 칸이 부족할 경우 추가 가능 / 2개 이상 시장이 연합하여 사업 신청한 경우 시장별 작성
1. 시장 서비스 및 주요역량 현황
(→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 5대 핵심과제 관련 내용을 스스로 진단하여 기술)
3대 서비스 현황
◦ (지불결제)
-
-
◦ (고객신뢰)
-
-
◦ (위생·청결)
-
-
2대 조직역량 현황
◦ (상인조직)
-
-
◦ (안전관리)
-
-
1. 기 지원사업 성과 유지 및 사후관리
(→ 종합지원사업 경험시장에 한함, 경기도 우수전통시장 사업시장은 반드시작성)
기 지원사업 개요 * 3억원 이상 종합지원사업 기술
◦ 지원기관 :
◦ 선정년도 :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 사 업 비 :
◦ 주요 사업내용
-
-
◦ 주요 성과
-
-
◦ 지원사업 추진 중 문제점 및 어려운 점
-
-
기존 사업의 성과확산 및 사후관리 현황
◦ 현재 유지‧관리 상태(자체평가)
-
-
◦ 그간 성과유지를 위한 노력
-
◦ 성과유지 관련 주요 이슈사항
-
-
◦ 사업 종료 후 매출 및 고객수의 증감 유무(정량수치 포함)
-
-
2 |
사업 추진계획 |
1. 시장의 특성(강점)
기반 인프라 현황
◦ 편의시설 현황
-
-
◦ 이벤트 활용 가능 시설 및 공간 현황
-
-
시장 특화요소
* 시장 특화상품 및 콘텐츠, 차별화 서비스, 역사·문화·관광 인프라 연계 사업 추진 등 특성화시장 육성을 위한 기본 콘셉트 도출 관련 특장점 기술
◦
-
-
상권환경 매력도
* 시장 주변 집객요소의 매력도, 반경 1km이내 상권의 인구수 등 기술
◦
-
-
2. 사업목표 및 추진전략
*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목표 / 목표달성을 위한 전략 / 전략달성을 위한 계획 등 사업추진에 대한 이유와 결과가 드러나게 기술
< 작성 시 유의사항 > ▪(상생발전형 경기공유마켓) - 민간협의체와 시장, 주변 상권과의 연계 내용 포함 - 공유마켓 내 셀러 모집·운영 및 사업과의 연계 방안 기술 - 공유마켓을 운영할 ‘공간’에 대한 구체적 계획 기술 |
사업목표
◦
-
-
◦
-
-
사업 추진전략
◦
-
◦
-
-
사업계획
◦
-
-
◦
-
-
주요 기대효과
* 사업추진을 통해 지역사회 공헌, 상인역량 제고, 골목상권 활성화 등 사업효과로 인한 기대효과 기술
◦ (지역사회 공헌)
-
-
◦ (상권활성화)
-
-
3. 세부추진계획
< 작성 시 유의사항 > - 세부사업의 구체적인 추진 사항인 단위사업을 중심으로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술 - 월 단위 세부사업 추진 일정 작성 - 세부사업별 소요 예산(안) 작성 |
□ 세부사업1
◦ (단위사업1)
-
-
◦ (단위사업2)
-
-
□ 세부사업2
◦ (단위사업1)
-
-
◦ (단위사업2)
-
-
※ 세부사업 및 단위사업 구분·조정하여 작성
□ 기타
* 단위사업 추진에 따른 성과 제고를 위한 시장 약점 보완, 강점 강화, 사업단·상인회 및 지역과의 협력 등 추진사업의 성과 확대를 위한 내용 기술
◦
-
3 |
사업지원 및 관리계획 |
1. 상인회 추진역량 및 사업추진
□ 본 사업 참여를 위한 상인(회) 노력
* 시장 상인들의 공청회, 사업설명회 등 자발적 사업추진 의지 제고 활동, 계획수립 과정 시 상인 참여 현황 등 기술
◦
-
-
□ 상인회와 사업단의 협업체계
◦
-
-
2. 시·군 지원역량 및 지원계획
□ 지방비 확보방안
* 선정시 지방비 확보계획 작성(확보시기, 확보가능 금액)
◦
-
□ 사업예산 이외 시·군의 지원계획
* 사업신청 부서와 관련 부서(관광정책과, 시설과, 건축과 등)간 부서별 지원계획 기술(영업허가, 소방, 상하수도, 건물 안전 등)
◦
-
3. 사업 성과유지 및 확산 방안
* 사업 종료 후, 어떤 형태로 사업을 지속·발전시켜 나갈지에 대한 계획
□
◦
-
-
◦
-
-
4. 사업 및 시장 홍보방안
* 사업 전·후 및 추진기간 동안 사업을 홍보하여 방문객 제고 방안 기술(특히, 홍보 타게팅과 방법에 대해 이유와 성과를 기술)
□
◦
-
-
5. 향후 성과 사후관리 방안
* 사업 종료 후 성과에 대한 유지 및 관리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
□
◦
-
-
4 |
사업예산 및 산출내역 |
□ 사업예산 및 산출내역
◦ 사업 총예산
(단위 : 천원)
총사업비 |
도비 |
시군비 |
자부담 |
※ 사업비 이외 상인회 자부담 지원 가능
◦ 사업비 산출내역
구 분 |
산출내역 |
금액 |
비고 |
||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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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접 사업비 |
시설/ 인프라 |
세부사업명① |
|||
이벤트 홍보 |
세부사업명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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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사업명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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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접 사업비 |
인건비 |
매니저 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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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사측부담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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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비 |
사업 추진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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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체 운영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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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생발전형 경기공유마켓 예산편성 기준 > ▪ 신청사업비(170백만원 이내) 기준 - 직접사업비 중 60% 이상 홍보 및 이벤트 사업 추진 - 시설비 한도 : 직접사업비의 30% 이내 - 간접비 한도 : 41백만원 이내(공유마켓 매니저 인건비는 연37백만원 이내) |
5 |
기대 효과 |
□ 주요 기대효과
◦
◦
□ 정량적 성과
◦ 시장 전체 매출액 증가율 : 00%
◦ 시장 전체 방문고객수 증가율 : 00%
◦ 방문고객의 해당시장 만족도 : 00%
◦ 해당시장 특화요소 고객인지도 : 00%
□ 정성적 성과
◦ (예시) 20- 30대 젊은 고객층 유입 증가
*
◦ (예시) 친절·쾌적한 시장 이미지
*
【서식 제3호】
『2022년 상생발전형 경기공유마켓』 사업 참가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 3자 제공동의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및 경기도는 2022년 상생발전형 경기공유마켓 사업 신청 및 운영·관리를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 3자 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본 사업에 제한을 받을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데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본 사업에 제한을 받을수 있습니다.
※ 위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보유목적 달성 시 또는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경우 지체 없이 파기하며, 보관하는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방침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202 년 월 일 성명 (서명)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귀하 |
【서식 제4호】
2022년 경기도 『상생발전형 경기공유마켓』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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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또는 상점가)의 임대인과 임차상인, 지방자치단체는「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및「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에 따라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상호 협력하기를 확약 합니다. 1. 임대인은「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제반사항을 준수하며, 계약기간 만료 시 임차상인(상인회)이 재계약을 희망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사업 선정일로부터 만 ( )년간, 임차상인(상인회)이 임대료 상승 등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2. 임차상인(상인회)은 쾌적한 영업환경 및 거리환경 조성 등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지속적인 성장과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한다. 3. 지방자치단체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한다. 4. 임대인, 임차상인(상인회),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경제의 상생 발전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영업환경 조성을 위하여 상호 소통에 힘쓰며, 항상 협력의 자세로 임한다. 5. 본 협약서는 3부를 작성하여 임대인 대표, 지방자치단체장, 그리고 임차상인 대표가 서명 및 간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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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 1호】
2022년 경기도 『상생발전형 경기공유마켓』 점포별 임대료 조정 합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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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점포의 임대인과 임차인은 향후 ( )년 간 임대료 조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상호 합의한다. 1. 임대인은「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제반 사항을 준수하며, 계약기간 만료 시 임차인이 재계약을 희망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 협조하기로 한다. 또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사업 선정일로부터 만 ( )년간, 임차상인(상인회)이 임대료 상승 등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 노력한다. 2. 임차인은 쾌적한 영업환경 및 거리환경 조성 등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지속적인 성장과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한다. 3. 임대인, 임차인은 안정적인 영업환경 유지를 위하여 상호 소통에 힘쓰며, 항상 협력의 자세로 임한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4조(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청구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2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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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호】
2022년 경기도 (상생발전형 경기공유마켓 육성) 골목상권 상인 참여명단 및 확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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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명 |
상인회장명 |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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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인원 |
골목상권 대표 |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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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골목상권의 참가 상인은 2022년 경기도 전통시장 지원(상생발전형 공유마켓 육성) 사업에 참여하고 사업 추진에 성실히 협조하고 이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 합니다. 2. 본 대표자 및 확약인은 2022년 경기도 전통시장 지원(상생발전형 공유마켓 육성) 사업 추진에 있어 지역경제 발전과 상생 발전을 위하여 골목상권 및 상인 조직과 협업하며 사업 추진에 있어 필요한 제반 사항 지원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확약 합니다.
202 . . . 경기도지사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귀하 <첨부 서식 제5- 1호> 골목상권 상인 참여명단 및 확인 내역 |
【서식 제5- 1호】
□ 골목상권 상인 참여명단 및 확인 내역
연번 |
성명 |
성별 (남,여) |
생년월일(6자리) * 예 : 750101 |
소속 |
점포명 |
참여확인 (서명) |
※ 작성면이 부족할 경우 내지를 첨부하거나 서식을 변경해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식 제6호】
2022년 경기도 (상생발전형 경기공유마켓 육성) 민간협의체 운영계획 및 참여자 명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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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소속/직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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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명 |
상인회장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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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의체 구성계획 |
|||
*협의체 구성 인원 및 체계, 조직도 등 |
|||
□ 협의체 운영계획 |
|||
*협의체 운영 위한 일정, 규정·규칙 제정 및 개정, 역할, 예산사용 계획 등(지원금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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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발전 전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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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체 활성화를 위한 향후 발전 전략 및 방안 |
【서식 제6- 1호】
□ 민간협의체 참여자 명단
연번 |
성명(나이) |
소속(지위) |
협의체내 지위 |
협의체내 역할 |
참여확인 (서명) |
※ 작성면이 부족할 경우 내지를 첨부하거나 서식을 변경해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식 제7호】
사업비 부담 확약서 우리 시(군)는(은) 시장이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2022년도 경기도 상생발전형 경기공유마켓에 선정 시 동사업 공고문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 부담 사업비 ( %)를 해당연도에 이상 없이 확보하여 지원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 년 월 일
경기도지사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귀하 |
【서식 제8호】
2022년 경기도 『상생발전형 경기공유마켓』 시‧군 검토 의견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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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소속/직위 |
|||||
사업분야 |
□ 상생발전형 경기공유마켓 |
1. 사업추진의 필요성 □ 2. 사업내용의 타당성, 지원을 통한 시장 활성화 가능성 □ 3. 총평 □ |
※ 본 검토의견서는 지원사업을 위한 참고자료로 사용될 예정이며 효율적 사업을 위하여 가능하면 자세하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검토의견서의 내용은 시군 의견으로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서식 제9호】
2022년 경기도 『상생발전형 경기공유마켓』 시‧군 사업지원 계획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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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소속/직위 |
||
시장명 |
상인회장명 |
||
지원분야 |
□ 상생발전형 경기공유마켓 |
||
□ 지역경제공동체 모집 지원 방안 |
|||
* 사업선정을 위한 우대조건으로 공유마켓 취지에 맞는 경제 공동체 참여 방안 기술 |
|||
□ 향후 시장 지원을 위한 시·군 계획 |
|||
* 각 사업별 향후 시‧군 지자체 단위 지원 및 육성 계획 |
|||
□ 비고(담당자 의견 등) |
|||
※ 본 지원계획은 지원사업을 위한 참고자료로 사용될 예정이며 효율적 사업을 위하여 가능하면 자세하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셀프체크리스트] 사업 지원신청 제출자료 체크리스트
『2022 상생발전형 경기공유마켓 육성』 지원신청 제출자료 체크리스트 |
서식번호 |
제 출 자 료 |
작성주체 |
제출여부 |
1 |
지원신청서 |
상인회 |
|
2 |
사업계획서 |
상인회 |
|
3 |
개인정보등 수집·이용 및 제 3자 제공 동의서 |
상인회 |
|
4 |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약서(필수) |
상인회·임대인대표·지자체장 |
|
4- 1 |
점포별 임대료 조정 합의서(우대사항) |
임대인·임차인 |
|
5 |
골목상권 상인 참여명단 및 확약서 |
상인회장 골목상권대표 |
|
5- 1 |
골목상권 상인 참여명단 및 확인 내역 |
골목상권 사업 참여 희망자 |
|
6 |
민간협의체 운영계획 및 참여자 명단 |
상인회 |
|
6- 1 |
민간협의체 참여자 명단 |
상인회 |
|
7 |
사업비 부담 확약서 |
기초지자체 |
|
8 |
시ㆍ군 검토의견서 |
기초지자체 |
|
9 |
시ㆍ군 사업지원 계획서 |
기초지자체 |
|
* |
상인회 등록증 및 전통시장 입증서류 |
상인회 |
|
* |
우대조건 관련 서류 (해당시 제출) |
상인회 |
|
* |
신청서류 일체 공문 제출 |
기초지자체 |
|
※ 주의사항 : 제출자료 미 제출 시 부적격으로 처리 (제출자료 1~11번 목록 순서대로 제출) ※ 각 항목 O, X로 표기 : 신청자 자체 확인 |
위 제출자료를 미제출 시 신청이 부적격 처리됨을 인지하고, 모든 제출자료가 이상 없음을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202 년 월 일 OOOO시장 상인회장 : OOO (서명/인) OO시(군) 담당자 : OOO (서명/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