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제1호】


2022년도 경기도 『상생발전형 경기공유마켓』 지원신청서

신  청

사  업

신청분야

□ 상생발전형 경기공유마켓 

시  장

정  보

시장명

개설일

등록/인정일

대상구분

□ 전통시장  □ 상점가  □ 활성화구역 □ 골목형 상점가

기타정보

□ 개인시장/법인시장   □ 상인대학 수료   □ 시장매니저 상주

소재지

점포수

-  영업점포(   )개 + 빈점포(   )개 = 총점포(   )개

-  노점(     )개 (상인회원인정: □ 예  □ 아니오)

사업자등록(    )개, 카드가맹(     )개, 온누리상품권 가맹(     )개 

종사자수

상인(   )명 + 종업원(   )명 + 노점(   )명 = 총(   )명

상인회가입률

상인(   )명 중 회원가입(   )명 = 가입률(    )%

상인회비

납부율 

회원점포(   )개 중 납부점포(   )개 = 납부율(   )%

(회비 월             원)

상인회 

정  보

상인회명

등록일

전화

사무실FAX

상인회장성명

핸드폰

실무자성명

핸드폰

상인회장 이메일

실무자 이메일

시·군

담당부서

담당자 

전화

FAX


위와 같이 2022년 경기도 『상생발전형 경기공유마켓』 사업을 신청합니다.


202  년   월    일


(                 )시장 상인회장              (인)



(                 )시장·군수                   (인)


경기도지사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귀하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지방비 투자 확약서, 상인회등록증, 전통시장 입증서류 등 구비서류

⇨ 우대요건 관련 추가자료 있을 시 추가제출 가능

【서식 제2호】




2022년도

(  상생발전형 경기공유마켓 ) 사업계획서





시장명 : 



202  .  .  .




(           )상인회 :

(직인)

(        )시장(군수) :

(직인)



1

시장 일반현황 및 역량

1. 시장 일반현황 및 상권특성

시장명

개설일

등록/인정일

대상구분

□ 전통시장  □ 상점가  □ 활성화구역 □ 골목형 상점가

개설주체

□ 법인시장   □ 개인시장   □ 공설시장    □ 기타(          ) 

소재지

점 포 수

(’21년12월 기준)

영업점포(   )개 + 빈점포(   )개 = 총점포(   )개

노점(     )개 (상인회원 인정 : □ 예  □ 아니오)

사업자등록(    )개, 카드가맹(     )개, 온누리상품권 가맹(     )개 

종사자 수

상인(   )명 + 종업원(   )명 + 노점(   )명 = 총(   )명 / 남성(   ), 여성(   ) 

* 30대 이하(   ), 40대(   ), 50대(   ), 60대 이상(   )

연매출액

‘18년(      백만원) → ‘19년(      백만원) → ‘20년(      백만원)

점포현황

‘18년(      개) → ‘19년(      개) → ‘20년(      개)   * 총점포 기준

1일 고객수

‘18년(      명) → ‘19년(      명) → ‘20년(      명)

주요 판매품목

※ 핵심 3개 품목 열거

예) 농산물(○개 점포), 수산물(○개 점포), 음식점(○개 점포) 등

주요 핵심점포 

※ 고객 인지도가 높은 시장 내 핵심점포 3개 열거

온누리상품권

가맹률

(   )개 점포 중 가맹점포(   )개 = 가맹률(    )%

카드 단말기

가맹률

(   )개 점포 중 가맹점포(   )개 = 가맹률(    )%

가입률

(   )명 상인 중 가입회원(   )명 = 가입률(    )%

회비 기준

① 납부금 (       원/월)  ② 납부단위 : 월 □ 분기 □ 반기 □ 년 □ 

회비납부율

① 월평균 합계 (         원)  ② 회원 (   )명중 (   )명 납부(   )%

가격 및 원산지
표시율

가 격 표 시 : (   )개 점포 중 (   )개 점포 표기(    )%

원산지 표시 : (   )개 점포 중 (   )개 점포 표기(    )%

상권특성

※ 예) 소생활권 중심(주택가 인근, 동‧읍‧면단위), 광역권 중심
(시‧군‧구 단위), 초광역권 중심(시‧도 단위 이상)

경쟁점포 현황

※ 시장 주변에 경쟁점포로 볼 수 있는 곳의 상호와 거리를 기입
(예: ○○백화점 (1.5km), ○○할인점(1km), ○○마트(0.5km))

* 2개 이상의 시장이 연합하여 신청할 경우 시장별로 작성

1. 최근 3년간 정부 및 지차체 지원사업


연도

지원기관

사업명

사업비(단위 : 백만원)

합계

시군

자부담

총계

150

100

0

40

10

2019

중기부

시설현대화

150

100

-

40

10

경기도

특화거리

0

0

0

2020

0

0

0

0

2021

0

0

0

0

※ 칸이 부족할 경우 추가 가능 / 2개 이상 시장이 연합하여 사업 신청한 경우 시장별 작성


1. 시장 서비스 및 주요역량 현황

(→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 5대 핵심과제 관련 내용을 스스로 진단하여 기술)


󰊱 3대 서비스 현황


◦ (지불결제)


-  


-


◦ (고객신뢰)


-  


-


◦ (위생·청결)


-  


-  


󰊲 2대 조직역량 현황


◦ (상인조직)


-  


-


◦ (안전관리)


-  


-  

1. 기 지원사업 성과 유지 및 사후관리

(→ 종합지원사업 경험시장에 한함, 경기도 우수전통시장 사업시장은 반드시작성)


󰊱 기 지원사업 개요    * 3억원 이상 종합지원사업 기술


◦ 지원기관 : 


◦ 선정년도 :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 사 업 비 : 


◦ 주요 사업내용


-  


-  


◦ 주요 성과


-  


-  


◦ 지원사업 추진 중 문제점 및 어려운 점


-  


-



󰊲 기존 사업의 성과확산 및 사후관리 현황


◦ 현재 유지‧관리 상태(자체평가)


-  


-


◦ 그간 성과유지를 위한 노력


-  


◦ 성과유지 관련 주요 이슈사항


-  


-


◦ 사업 종료 후 매출 및 고객수의 증감 유무(정량수치 포함)


-  


-

2

사업 추진계획


 1. 시장의 특성(강점)


󰊱 기반 인프라 현황


◦ 편의시설 현황

-  


-


◦ 이벤트 활용 가능 시설 및 공간 현황

-  


-


󰊲 시장 특화요소

* 시장 특화상품 및 콘텐츠, 차별화 서비스, 역사·문화·관광 인프라 연계 사업 추진 등 특성화시장 육성을 위한 기본 콘셉트 도출 관련 특장점 기술


◦ 


-  


-


󰊳 상권환경 매력도

* 시장 주변 집객요소의 매력도, 반경 1km이내 상권의 인구수 등 기술



-  


-

 2. 사업목표 및 추진전략

*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목표 / 목표달성을 위한 전략 / 전략달성을 위한 계획 등 사업추진에 대한 이유와 결과가 드러나게 기술

< 작성 시 유의사항 >


(상생발전형 경기공유마켓)

-  민간협의체와 시장, 주변 상권과의 연계 내용 포함

-  공유마켓 내 셀러 모집·운영 및 사업과의 연계 방안 기술

-  공유마켓을 운영할 ‘공간’에 대한 구체적 계획 기술


󰊱 사업목표



-  


-



-  


-


󰊲 사업 추진전략



-  



-  


-


󰊳 사업계획



-  


-



-  


-


󰊴 주요 기대효과

* 사업추진을 통해 지역사회 공헌, 상인역량 제고, 골목상권 활성화 등 사업효과로 인한 기대효과 기술


◦ (지역사회 공헌)


-  


-


◦ (상권활성화)


-  


-


 3. 세부추진계획


< 작성 시 유의사항 >




-  세부사업의 구체적인 추진 사항인 단위사업을 중심으로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술

-  월 단위 세부사업 추진 일정 작성

-  세부사업별 소요 예산(안) 작성


□ 세부사업1


◦ (단위사업1)


-  


-


◦ (단위사업2)


-  


-


□ 세부사업2


◦ (단위사업1)


-  


-


◦ (단위사업2)


-  


-

※ 세부사업 및 단위사업 구분·조정하여 작성


□ 기타

* 단위사업 추진에 따른 성과 제고를 위한 시장 약점 보완, 강점 강화, 사업단·상인회 및 지역과의 협력 등 추진사업의 성과 확대를 위한 내용 기술


◦ 


-  

3

사업지원 및 관리계획


1. 상인회 추진역량 및 사업추진


□ 본 사업 참여를 위한 상인(회) 노력

* 시장 상인들의 공청회, 사업설명회 등 자발적 사업추진 의지 제고 활동, 계획수립 과정 시 상인 참여 현황 등 기술


◦ 


-  


-


□ 상인회와 사업단의 협업체계

◦ 


-  


-


2. 시·군 지원역량 및 지원계획


□ 지방비 확보방안 


* 선정시 지방비 확보계획 작성(확보시기, 확보가능 금액)


◦ 


-  


□ 사업예산 이외 시·군의 지원계획

* 사업신청 부서와 관련 부서(관광정책과, 시설과, 건축과 등)간 부서별 지원계획 기술(영업허가, 소방, 상하수도, 건물 안전 등)


◦ 


-  


3. 사업 성과유지 및 확산 방안

* 사업 종료 후, 어떤 형태로 사업을 지속·발전시켜 나갈지에 대한 계획

□ 


◦ 


-  


-


◦ 


-  


-


4. 사업 및 시장 홍보방안

* 사업 전·후 및 추진기간 동안 사업을 홍보하여 방문객 제고 방안 기술(특히, 홍보 타게팅과 방법에 대해 이유와 성과를 기술)


□ 


◦ 


-  


-


5. 향후 성과 사후관리 방안

* 사업 종료 후 성과에 대한 유지 및 관리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


□ 


◦ 


-  


-

4

사업예산 및 산출내역


□ 사업예산 및 산출내역


◦ 사업 총예산

(단위 : 천원)

총사업비

도비

시군비

자부담

※ 사업비 이외 상인회 자부담 지원 가능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내역

금액

비고

직  접

사업비

시설/

인프라

세부사업명①

이벤트

홍보

세부사업명②

세부사업명③

간  접

사업비

인건비

매니저 급여

4대보험(사측부담금)

운영비

사업 추진비

협의체 운영비


< 상생발전형 경기공유마켓 예산편성 기준 >


▪ 신청사업비(170백만원 이내) 기준

-  직접사업비 중 60% 이상 홍보 및 이벤트 사업 추진

-  시설비 한도 : 직접사업비의 30% 이내

-  간접비 한도 : 41백만원 이내(공유마켓 매니저 인건비는 연37백만원 이내)


5

기대 효과


□ 주요 기대효과

◦ 



□ 정량적 성과


◦ 시장 전체 매출액 증가율 : 00%


◦ 시장 전체 방문고객수 증가율 : 00%


◦ 방문고객의 해당시장 만족도 : 00%


◦ 해당시장 특화요소 고객인지도 : 00%


□ 정성적 성과


◦ (예시) 20- 30대 젊은 고객층 유입 증가


* 


(예시) 친절·쾌적한 시장 이미지


* 


【서식 제3호】

 

 


『2022년 상생발전형 경기공유마켓』 사업 참가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 3자 제공동의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및 경기도는 2022년 상생발전형 경기공유마켓 사업 신청 및 

운영·관리를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 3자 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성명,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2022년 상생발전형 경기공유마켓 사업 신청 및 운영

2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본 사업에

제한을 받을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제공 받는자

제공 항목

제공목적

보유기간

경기도

성명,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사업 운영·관리

2년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데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본 사업에

제한을 받을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위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보유목적 달성 시 또는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경우 지체 없이 파기하며, 보관하는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방침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202  년   월   일



성명                   (서명)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귀하


【서식 제4호】

2022년 경기도 『상생발전형 경기공유마켓』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약서

사업분야

□ 상생발전형 경기공유마켓

시장명


전통시장(또는 상점가)의 임대인과 임차상인, 지방자치단체는「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및「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에 따라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상호 협력하기를 확약 합니다. 


1. 임대인은「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제반사항을 준수하며, 계약기간 만료 시 임차상인(상인회)이 재계약을 희망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사업 선정일로부터 만 (   )년간, 임차상인(상인회)이 임대료 상승 등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2. 임차상인(상인회)은 쾌적한 영업환경 및 거리환경 조성 등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지속적인 성장과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한다. 


3. 지방자치단체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한다.


4. 임대인, 임차상인(상인회),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경제의 상생 발전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영업환경 조성을 위하여 상호 소통에 힘쓰며, 항상 협력의 자세로 임한다.


5. 본 협약서는 3부를 작성하여 임대인 대표, 지방자치단체장, 그리고 임차상인 대표가 서명 및 간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   )년 간 임대료 조정 합의율

임대인 총(       )명 中 (       )명 합의(        %)


20    .     .     .


임대인 대표


(소속) 


(인)

지방자치단체장


(단체명) 


(인)

임차상인 대표

(상인회 대표)

(소속) 


(인)


【서식 제4- 1호】

2022년 경기도 『상생발전형 경기공유마켓』

점포별 임대료 조정 합의서



시장명

점포명

주 소



상기 점포의 임대인과 임차인은 향후 (   )년 간 임대료 조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상호 합의한다.


1. 임대인은「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제반 사항을 준수하며, 계약기간 만료 시 임차인이 재계약을 희망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 협조하기로 한다. 또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사업 선정일로부터 만 (  )년간, 임차상인(상인회)이 임대료 상승 등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 노력한다.


2. 임차인은 쾌적한 영업환경 및 거리환경 조성 등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지속적인 성장과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한다.


3. 임대인, 임차인은 안정적인 영업환경 유지를 위하여 상호 소통에 힘쓰며, 항상 협력의 자세로 임한다.


(   )년 간 매년 최대 임대료 조정 한도 비율

󰏅 동결                    󰏅 (      %) 이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4조(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청구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20    .     .     .


임대인

(인)

임차인

(인)


【서식 제5호】

2022년 경기도 (상생발전형 경기공유마켓 육성)

골목상권 상인 참여명단 및 확약서

시장명

상인회장명

(확인)

참여인원

골목상권 대표

(확인)


1. 본 골목상권의 참가 상인은 2022년 경기도 전통시장 지원(상생발전형 공유마켓 육성) 사업에 참여하고 사업 추진에 성실히 협조하고 이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 합니다. 


2. 본 대표자 및 확약인은 2022년 경기도 전통시장 지원(상생발전형 공유마켓 육성) 사업 추진에 있어 지역경제 발전과 상생 발전을 위하여 골목상권 및상인 조직과 협업하며 사업 추진에 있어 필요한 제반 사항 지원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확약 합니다. 





상인회 대표


(인)


골목상권 대표


(인)



202  .    .    . 



경기도지사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귀하


<첨부 서식 제5- 1호> 골목상권 상인 참여명단 및 확인 내역



【서식 제5- 1호】



□ 골목상권 상인 참여명단 및 확인 내역

연번

성명

성별

(남,여)

생년월일(6자리)

* 예 : 750101

소속

점포명

참여확인

(서명)

※ 작성면이 부족할 경우 내지를 첨부하거나 서식을 변경해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식 제6호】

2022년 경기도 (상생발전형 경기공유마켓 육성)

민간협의체 운영계획 및 참여자 명단

작성자

소속/직위

시장명

상인회장명

□ 협의체 구성계획

*협의체 구성 인원 및 체계, 조직도 등






□ 협의체 운영계획

*협의체 운영 위한 일정, 규정·규칙 제정 및 개정, 역할, 예산사용 계획 등(지원금 내)








□ 향후 발전 전략

*협의체 활성화를 위한 향후 발전 전략 및 방안









【서식 제6- 1호】


□ 민간협의체 참여자 명단

연번

성명(나이)

소속(지위)

협의체내 지위

협의체내 역할

참여확인

(서명)

※ 작성면이 부족할 경우 내지를 첨부하거나 서식을 변경해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식 제7호】




사업비 부담 확약서



우리          시(군)는(은)                    시장이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2022년도 경기도 상생발전형 경기공유마켓

선정 시 동사업 공고문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 부담 사업비 (  %)를 해당연도에 이상 없이 확보하여 지원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  년  월  일

(기초 지자체명) :

(직인)



경기도지사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귀하


【서식 제8호】


2022년 경기도 『상생발전형 경기공유마켓』

시‧군 검토 의견서

작 성 자

소속/직위

사업분야

□ 상생발전형 경기공유마켓

1.  사업추진의 필요성






2. 사업내용의 타당성, 지원을 통한 시장 활성화 가능성






3. 총평



※ 본 검토의견서는 지원사업을 위한 참고자료로 사용될 예정이며 효율적 사업을 위하여 가능하면 자세하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검토의견서의 내용은 시군 의견으로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서식 제9호】

2022년 경기도 『상생발전형 경기공유마켓』

시‧군 사업지원 계획서

작성자

소속/직위

시장명

상인회장명

지원분야

□ 상생발전형 경기공유마켓

□ 지역경제공동체 모집 지원 방안

* 사업선정을 위한 우대조건으로 공유마켓 취지에 맞는 경제 공동체 참여 방안 기술






□ 향후 시장 지원을 위한 시·군 계획

* 각 사업별 향후 시‧군 지자체 단위 지원 및 육성 계획






□ 비고(담당자 의견 등)

※ 본 지원계획은 지원사업을 위한 참고자료로 사용될 예정이며 효율적 사업을 위하여 가능하면 자세하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셀프체크리스트] 사업 지원신청 제출자료 체크리스트

『2022 상생발전형 경기공유마켓 육성』

지원신청 제출자료 체크리스트


서식번호

제 출 자 료

작성주체

제출여부

1

지원신청서

상인회

2

사업계획서

상인회

3

개인정보등 수집·이용 및 제 3자 제공 동의서

상인회

4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약서(필수)

상인회·임대인대표·지자체장

4- 1

점포별 임대료 조정 합의서(우대사항)

임대인·임차인

5

골목상권 상인 참여명단 및 확약서

상인회장

골목상권대표

5- 1

골목상권 상인 참여명단 및 확인 내역

골목상권 사업 참여 희망자

6

민간협의체 운영계획 및 참여자 명단

상인회

6- 1

민간협의체 참여자 명단

상인회

7

사업비 부담 확약서

기초지자체

8

시ㆍ군 검토의견서

기초지자체

9

시ㆍ군 사업지원 계획서

기초지자체

*

상인회 등록증 및 전통시장 입증서류

상인회

*

우대조건 관련 서류 (해당시 제출)

상인회

*

신청서류 일체 공문 제출

기초지자체

※ 주의사항 :제출자료 미 제출 시 부적격으로 처리 (제출자료 1~11번 목록 순서대로 제출)

※ 각 항목 O, X로 표기 : 신청자 자체 확인


위 제출자료를 미제출 시 신청이 부적격 처리됨을 인지하고, 모든 제출자료가 이상 없음을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202  년    월    일


OOOO시장 상인회장 : OOO (서명/인)


OO시(군) 담당자 : OOO (서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