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고 제2021- 6286


2022년 『상생발전형 경기공유마켓』 모집 공고


경기도에서는 서민경제의 근간인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골목상권 내 양한 경제 주체가 참여하는 2022년 󰡔상생발전형 경기공유마켓󰡕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시·군 및 전통시장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1년 12월 1일

경기도지사

사업 개요



󰊱 추진 방향


ㅇ 다양한 경제주체 참여 및 지역커뮤니티 육성


-  공유적 가치 공간으로서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시장 조성


ㅇ 코로나19 등에 대응을 위한 경제 주체별 역할 및 자생력 배양


-  시설 및 인프라 구축의 규제 완화 및 비대면(온라인) 마케팅 사업 지원


ㅇ 영세상인 보호 및 임대료 인상 방지 대책 마련 등 상생협력


-  임대인 대표ㆍ지자체ㆍ상인회 간 임대료 협약 추진을 통한 상승 억제 


󰊲 지원예산 및 규모


ㅇ (지원예산) 20억원 (도비 50% :  시‧군비 50%)

ㅇ (지원규모) 10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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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기간


ㅇ 사업 대상 선정 통보일로부터 ~ 22년 12월



󰊴 지원대상


ㅇ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서 정한 전통시장,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


󰊵 신청자격

ㅇ「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서 정한 전통시장,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 중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곳



-  골목상권 참가 확약 및 민간협의체 구성이 가능한 곳


-  시·군 조례를 통해 옥외영업, 도로점유, 즉석식품 조리가 가능한 곳


-  사업선정 시 시·군비 확보가 가능한 곳


* 타 지원 사업과 중복지원 가능하나, 본 사업 수행 이력이 있는 시장은 우선선정 대상에서 배제


󰊶 지원내용


ㅇ 경기공유마켓 조성을 위한 시설 및 인프라

ㅇ 공유마켓 사업 관리를 위한 ‘공유마켓 매니저’ 지원

ㅇ 비대면 경제에 대응한 온라인 마케팅 이벤트 행사 등 지원


󰊷 지원조건


ㅇ 개소당 1.7억원 내외(도 50%, 시·군 50%) * 추가사업비 시·군 부담 가능


* 공유마켓 매니저 인건비는 최대 37백만원 이내 지원

** 시설비는 총사업비의 30% 이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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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접수


ㅇ (접 수 처)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 시·군 ➞ 전자결재 공문 접수


ㅇ (신청절차) 전통시장 ➞ 시·군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 선정절차


단계

서류심사

현장평가

발표평가

주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기도(경상원)

경기도

방법

(내부심사)

적격 및 정량지표 평가

(내·외부위원) 

현장확인 평가

(외부위원) 

선정심의 평가

* 코로나19 현황에 따라 현장평가는 발표평가로 대체 될 수 있음



[우대조건]


ㅇ 지역경제공동체 모집 지원 등 시·군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 시

ㅇ 시장 단위 단일사업이 아닌 지역발전계획과 연계 추진 예정인 곳


-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 상권활성화사업 선정 구역 등

ㅇ 점포별 임대료 조정 합의서 50% 이상 제출


ㅇ 중·장기발전계획이 수립된 전통시장 및 상점가


ㅇ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푸드트럭’ 사업 참여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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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신청요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의한 전통시장,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주체를 보유한 곳 또는 지방자치단체


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른 시장 상인회

② 「유통산업발전법」 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③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시장‧상점가 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④ 「민법」에 따라 시장‧상점가‧시장활성화구역의 상인이 설립한 법인

⑤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 제19조의8에 따른 상권관리기구



신청 및 접수


□ 신청방법 : 관할 시·군 전통시장 담당 부서에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시·군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 신청 공문 접수 


□ 신청절차 : 시장 및 상점가 ⇨ 시·군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 접수기간 : 2021. 12. 1.(수) ~ 2021. 12. 31.(금) 18:00까지


* 경상원에 공문 도착기한이며 경과 시 신청서는 미접수



□ 제출서류 : 붙임1 서식에 의거 제출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 평가방법


ㅇ (평가절차) 서류평가 → 현장평가 →선정평가 → 최종선정


* 평가 세부일정은 별도 공지


ㅇ (평가방법)


-  서류심사는 적격여부 및 정량지표를 내부심사로 진행


-  현장평가는 내·외부위원으로 구성된 평가위원이 현장방문하여 

 사업계획서 내용에 대한 확인 및 평가


-  선정평가는 전원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심의위원이 사업계획서 

 및 발표내용을 토대로 최종 선정심의



※ 2차 현장평가에서 기준 미달 시 3차 선정평가 제외


□ 평가기준


사업명

구분

평가 기준

상생

발전형

경기

공유마켓

서류심사

· 필요서류 유무, 자격조건 충족여부 등

현장평가

· 민간협의체 및 골목상권과의 연계 역량, 제출한 사업계획 대비 실제 사업 운영 환경, 사업시 예상되는 지역상권 파생효과 등

선정평가

· 사업 추진 의지, 사업계획의 충실성, 시장경쟁력, 사업운영 역량 및 기존 사업 추진 성과, 

· 민간협의체 및 골목상권과 연계 가능성 및 의지, 협조 성과, 지역상권과의 연계 통한 기대효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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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신청 시 유의사항



ㅇ  사업은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의 대상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대상지에 한하므로 해당 사항이 없을 시 지원 불가


ㅇ 접수된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는 반환 불가하며, 허위로 작성한 경우에는 모든 지원이 취소 및 환수되고, 향후 道 주관 전통시장 지원사업에 불이익 부여


ㅇ 사업선정 후 제외기준이 확인될 경우 선정 취소 및 사업 참여 제한


* 타 지원 사업과 중복지원 가능하나, 본 사업 수행 이력이 있는 시장은 우선선정 대상에서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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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일정 및 문의처


□ 향후일정

ㅇ 현장 및 선정평가                                    : ’22. 1월


※ 세부평가일정은 별도 통보 


□ 문의처


ㅇ 사업 내용문의

-  경기도

사업명

담당자

문 의 처

상생발전형 경기공유마켓

이화은

☎)031- 8030- 2582, ) hwau@gg.go.kr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사업명

담당자

문 의 처

상생발전형 경기공유마켓

장수현

☎) 031- 303- 1652, ) mark3005@gmr.or.kr


□ 기타


ㅇ 해당 공고문은 http://www.gmr.or.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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