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업 지 시 서

모란민속5일장 청소용역









상권활성화재단

(공설시장지원팀)


 
 

제1장 총   칙


본 과업지시서는 「모란민속5일장 청소용역」을 함에 있어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과 계약상대자간의 계약조건 및 과업내용을 아래와 같이 규정함으로서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과업의 명칭 및 발주기관

1. 과업의 명칭

본 과업의 명칭은 「모란민속5일장 청소 용역」이라 칭한다.

2. 발주기관 및 계약상대자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을 “발주기관”이라 하고, 용역사를 “계약상대자”라 칭한다.


2. 과업의 목적

모란민속5일장 장터 및 주변 청소, 시장의 환경 및 위생관리, 화장실 비품 적기 교체 등 전문청소업체에 선정용역 관리함으로써 쾌적한 시설환경 조성과 고객 편의를 증진코자 함.


3.  청소용역 대상 및 범위

가. 대   상 : 모란민속5일장 일대(중원구 둔촌대로 68 일대) 

나. 범   위 : 22,983.2㎡ ※ 기타 일상적 환경정비를 필요로 하는 부분 등

구   분

대상면적(㎡)

세부현황(상세내역)

비고

22,983.2㎡

모란민속5일

장터

22,575.5㎡

▪ 1층 

:

22,575.5㎡

▪모란민속5일장

관리동화장실

135.85㎡

▪ 1층 

:

135.85㎡

▪ 남∙여 화장실포함

▪ 건축면적기준

외부화장실

271.85㎡

▪ 제1화장실

:

90.09㎡

▪ 제2화장실

:

81.63㎡

▪ 제3화장실

:

100.13㎡

4. 청소 인원 

가. 청소인원 : 11명 이상(장날 운영 중 화장실 청소인원 포함)


5. 근무시간

가. 근무일자 : 모란민속5일장이 열리는 매월 4, 9, 14, 19, 24, 29일(총 71회)

나. 화장실 관리 : 11:00 ~ 20:00(5명 이상, 9시간, 휴게시간 1시간 포함)

다. 모란민속5일장 종료 후 정리 : 20:00 ~ 23:00(6명 이상, 3시간)

라. 상기 시간을 원칙으로 근무하되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하거나 상호 협의하에 출‧퇴근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6. 과업의 내용(기간 및 범위)

가. 기   간 :2021. 1. 2. ~ 12. 31.(71회) 

※ 장이 열리는 날에 한함(매달 4, 9, 14, 19, 24, 29일)

나. 과업의 범위

1) 모란민속5일 장터 청소

-  모란민속5일장 종료 후 장터 정리

-  모란민속5일장 종료 후, 지정지역(음식부, 가축, 수산 등 냄새가 날 수 있는 지역)에 대한 물청소 시행

-  모란민속5일장 종료 후, 장터의 쓰레기 분리수거 및 정리 실시

-  정리된 쓰레기는 종량제 봉투에 수거 후 구청과 협의된 장소에 정리

-  재활용품 처리 및 폐기

-  장 마감 후 물품 수거 및 마무리

-  기타 재단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2) 외부화장실 청소(4개소)

-  화장실 편의용품(화장지 등)을 적기에 교체하고 시설물은 안전하게 관리

         -  화장실 위생적인 관리를 위한 매일 세제(소독효과) 사용

-  모란민속5일장 진행 시, 청결한 화장실 유지관리를 위해 수시 점검 및 청결한 상태 유지

-  야외화장실의 경미한 보수(변기막힘 등)

-  기타 재단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2) 기타관리 

-  기타 청소 관리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상호협의 하여 결정된 사항

-  장터내 아이볼트 이물질제거

-  장터외곽(녹지대) 청소

-  모란민속5일장 방역 업무

-  재단 창고 환경정비


7. 일반사항

본 용역 이행은 특기사항(계약 일반 조건, 특기 사항) 등에 기재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과업지시서에 의하며, 명기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청소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이행하여야 한다.


가. 관리자의 의무

1) 용역업체는 발주기관의 지시‧감독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장터관리 및 시설‧설비 관리에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2) 용역업체는 용역수행을 위해 종업원을 배치할 때에는 사전에 발주기관 협의하여 배치계획서(변경시에도 동일)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용역업체는 배치계획서에 명시된 인원에 대하여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빠른 시일 내에 이를 보충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별도의 일용직을 임용하는 등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4) 용역업체는 종업원을 배치할 때 성실하고 능력 있는 자를 배치하고 종업원에 대한 건강‧신원‧위생‧풍기 및 작업규율 등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지며 작업 중 발생하는 사고 및 민‧형사상 사건에 대한 책임을 진다. 

5) 용역업체는 종업원의 처우에 있어 근로기준법 등 제반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6) 용역업체는 종업원에 대하여 동일 복장을 착용토록 하여야 하며, 아래 행위는 금지하며 이를 위반함에 따른 모든 책임을 진다.

-  업무집행에 지장이나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

-  사전 허가 없이 출입금지 구역에 출입하는 행위 

-  근무태만 및 소란행위를 하는 행위 

-  장터 내에서의 음주 및 도박행위 

-  업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 

8. 시설관리 장비확보

가. 계약상대자는 용역시행에 필요한 장비 등을 구비하여 용역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청소 작업에 사용되는 기계, 기구 및 재료는 우수한 제품을 선별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고 사용한다.

나.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사용하는 장비 또는 공구가 업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수선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용역업체는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9. 청소방법  ※ 장이 열리는 날에 한함(매달 4, 9, 14, 19, 24, 29일)

가. 화장실 및 세면장 청소 

1) 대‧소변기, 세면기, 거울에 걸레질을 하며, 세제에 의한 세척으로 청결하게 한다.

2) 화장실 바닥은 살균세척 후 마포질 하며 항시 물이나 오물이 없도록 청소작업을 한다.

3) 타일 벽은 살균세척 후 청결을 유지한다.

4) 출입문과 손잡이를 마른 걸레를 닦아 청결을 유지한다.

5) 화장실내의 화장지 등은 발주기관의 부담으로 구입하여 항상 비치되어 있도록 한다.

6) 휴지통 비우기 작업은 1회 이상 실시한다.

7) 각 화장실마다 악취 나는 부분에는 락스 및 특수향을 투입시켜 청결을 유지한다.


나. 모란민속5일장터 청소

1) 장터 마감후 발생된 전체 쓰레기 수거 및 처리, 오염물(불법 전단지, 광고물 등)을 제거 한다.

2) 모란민속5일장 종료 후, 지정지역(음식부, 가축, 수산 등 냄새가 날 수 있는 지역)에 대한 물청소 시행하며, 먼지, 악취 등이 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악취가 심할 시 방역작업을 실시한다.

3) 물청소시 적정량의 물을 사용하고 즉시 제거하여 여름철 악취, 겨울철 결빙으로 인한 안전사고 및 시설물 파손방지에 노력한다.


다. 쓰레기 및 재활용 처리

1) 모든 쓰레기는 재활용 할 수 있도록 분리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2) 수거된 쓰레기 처리는 지정된 장소에 임시보관 후 일일 잔량을 쓰레기규격 봉투에 담아 책임 반출토록 한다.

3) 재활용품의 처리 및 폐기사항은 발주기관 지시에 따른다. 

4) 정부의 쓰레기 감량화 및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라. 기타사항

1) 계약기간 중 휴장일이 발생 할 경우 그 기간 동안은 계약금액에 대해 투입인원을 전원 감원하며 감원인원 만큼 회차 정산한다, 단 투입인원 조정시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휴장일로부터 1일전(휴일포함)18시까지 통보해야 한다.

2) 휴장임에도 필요시 인력을 요청할 수 있다.

3)계약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율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청구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정산하여야 하며, 보험료 납입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과업지시서에 따라 청소를 실시하였더라도 사실상 불결하거나 발주기관 측의 감독관이 불완전하다고 인정되면 재청소를 요구할 수 있다. 

5) 혼자 할 수 없는 일은 공동 작업을 한다. 

(특히 특수 장비 및 시설에서 청소할 시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르며 기자재 등을 함부로 손대지 않도록 한다.)

6) 동절기 눈이 올 경우 모든 제설 장비를 동원 제거 완료하여야 하며, 빙판 등 미끄러운 부분이 발생되었을 경우 즉시 제거하여야 한다. 


10. 계약해지

가. 계약상대자 (종업원 포함)은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발주

기관은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 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일체의 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국가 또는 행정기밀을 누설하였거나 공무처리 방해 또는 지연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2) 고의 또는 과실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장

시설을 손괴 하였거나 중대한 사고를 야기하였을 때

3) 발주기관으로부터 시정요구 또는 지시를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떄

4) 계약상대자가 계약사항을 위반 또는 불이행하였거나 계약사항 이행에 부적

합 하다 발주기관이 인정할만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11. 손해배상의 책임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원상복구 또는 배상의 책임을 진다

가.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주기관의 건물 또는 시설에 손해를 입혔을 때

나.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모란민속5일장을 출입하는 직원 및 민간인에게 신체적 손해를 입혔을 때

다.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물품 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대여 받은 물품을 

손실 및 훼손하였을 때


12. 소모품 공급

가. “발주기관”측 부담

1) 각종 위생용품(롤 화장지 등)

나. “계약상대자”측 부담

1) 유료 종량제 봉투 및 장터 청소에 소용 되는 일반소모품 일체 등

2) 공용부분, 공중화장실에 소요되는 일반소모품(세제, 청소용 소모품 등)


13. 청소 및 관리 일지 기록 보존

청소 용역의 투명성을 위하여 청소 및 관리일지를(별지 참조) 기록하여야 하며, 기록된 일지는 다음 근무시간에 발주자에게 관리대장 형식으로 제출하여야한다.


14. 과업지시서의 해석

본 과업지시서의 각 조항의 해석에 차이가 있을지라도 모란민속5일장의 깨끗한 환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기관의 지시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는 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5. 업무감독 및 금지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용역업무 수행에 관하여 발주지관의 지시감독을 따라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과 관련여부를 막론하고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직원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거나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

2)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지득한 비밀을 외부에 누출하는 행위

3) 사전허가 없이 출입금지 지역을 출입하는 행위

4) 기타 발주기관이 금지하는 행위

16.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시설관리에 관한 발주기관의 지시감독을 준수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첨부  [별지1] 청소 및 관리일지 양식.  끝.

[별지1]

청소관리 일지

청소업체명

점검일자

점검자

(청소자)

(인)

청소 구역

청소시간

편의용품 교체사항

소독,대청소실시여부

특이사항

(시설물파손 등)

화장지

고체

비누

방향제

:

:

:

:

:

:

:

:

:

:

:

:

:



관리자(책임자) :                     성명:              (인)


청소관리 미이행 확인서

*지적일시 :                 *대상장소 :         (재단 보관용)

청소관리 미이행 일

청소관리 미이행 일수

청소관리 미이행 내역

상권활성화재단 감독관의 청소관리용역 점검 시 상기와 같이

청소관리 미이행 사항을 지적받았으며 모두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확인자        소속             성명            (서명)

감독관        소속             성명            (서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청소관리 미이행 확인서

*지적일시 :                 *대상장소 :        확인자 보관용)

청소관리 미이행 일

청소관리 미이행 일수

청소관리 미이행 내역

상권활성화재단 감독관의 청소관리용역 점검 시 상기와 같이

청소관리 미이행 사항을 지적받았으며 모두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확인자        소속             성명            (서명)

감독관        소속             성명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