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란민속5일장 안전관리용역 과업지시서









 






상권활성화재단

(공설시장지원팀)

1. 안전관리 대상

가. 관리대상 : 모란민속5일장 장터 및 상인

나. 소 재 지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68


2. 안전관리 주요 업무내용

가. 모란민속5일장 입점확인 및 노점단속

나. 불법사항 및 계약위반사항 감시 및 보고

다. 주취자 관리 및 부상자 발생 시 초동조치

라. 장내 갈등상황 조정

마. 난폭 민원인 난동방지 및 예방활동

바. 불법주차 예방 및 도로혼잡시 정리

사. 장내 정리 단속 

아. 기타 재단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요청하는 사항

-  모란민속5일장 장터주변 적치물파악

-  음식부 시설물 안전점검

-  모란민속5일장 주변 노점 현황 파악 및 계도

-  모란민속5일장 관리를 위한 방역 업무(발열 체크 등) 

-  재단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요청하는 사항 등







3. 업무의 범위 및 내용

연 번

주요업무

업무범위

내           용

1

입점확인 및 노점단속

단속

및 안내

・ 입점자 현황(장터 전체) 파악 및 계약여부 확인

・ 노점 단속 및 예방 활동 실시

・ 노점에 대하여 장외로 이동조치 할 수 있도록 안내

・ 노점이 지속 될 경우 고발조치 예고

2

불법사항 및 계약위반사항

단속 및 채증

・ 불법사항 구두 경고 및 증거 수집

・ 계약위반 사항 단속 후 재단에 보고

・ 재단 요청 시 대집행 시행

3

주취자 난동

통제

・ 주취자에 의한 난동 발생 시 장터 밖으로 이동 조치

・ 난동 민원으로 발전 시 진압 및 상황통제

4

부상자 발생

초동조치

・ 부상자 발생 시 응급조치 후 필요시 병원 후송

・ 단순 부상(찰과상 등)의 경우 초동조치 후 필요시 보험절차 안내

5

장내 갈등

통제

・ 장내 갈등 상황 발생 시 현장 진압 및 통제

・ 갈등 통제 불능 시 경찰신고 및 협조

6

난폭 민원 /

난동 민원

통제

・ 난폭 민원 통제 및 민원접수자 신변 보호

・ 난동 민원 발생 시 진압 및 상황통제

7

교통 통제 지원

단속 및 안내

・ 내외부 불법 주정차 관리

・ 교통 혼잡(마감 및 고객 집중 시간)시 교통 상황 정리(중원경찰서 보조)

8

장내 정리단속

단속 및 정리

・ 쓰레기 투기 단속 및 종량제봉투 사용안내

・ 장 마감시 청소지원

9

방역업무

방역 및 조치

・ 방역 업무(방문자, 상인 발열 체크 등)

・ 증상 이상자 입장제한 및 통제(보건소 연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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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근무 요령

가. 안전관리 근무자는 현장에 도착하여 재단 주관의 업무 지시를 받은 후 근무 

나.담당 근무 구역에서 우발상황을 대비하여 순환근무 편성

다. 각 구역 상황발생시 즉시 출동


5. 근무 자세

가. 근무자는 단정한 용모와 규정된 복장, 장구류를 착용

나. 민원 및 내방객에 대하여 성의 있고 친절한 태도 유지

다. 폭력적 성향을 가진 민원 시 방어적 자세로 대처


6. 근무자 구성

가. 근무자 구성 및 주요업무 

구분

인원

구성 기준

주요 업무

12명

총괄

1명

⚫ 관련경력 5년 이상인자

・ 안전관리 용역 총괄

외각

2명

⚫ 통합무술 1단 이상 유단자 또는 그에 합당하는 자

⚫ 경비교육 및  응급처치 자격 기본과정 이수자

・ 주・정차 관리, 실외(장내·외)경비

실외 경비

9명

・ 노점단속

・ 불법사항 및 계약위반 사항 단속

・ 주취자 난동 통제

・ 부상자 발생 초동조치

・ 장내 갈등 통제 및 정리단속

・ 방역업무

※ 상황여건에 따라 근무자 구성 및 주요업무 탄력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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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근무자 운영

⚫ 운영인원 : 12명(총괄 1, 외각 2, 실외 9)

⚫ 운영시간 : 07:00 ~ 20:00 (13시간 : 휴게시간 2시간 포함) 

시    간

내       용

비    고

주요업무

방역업무

07:00 ~ 10:00

・ 입점확인 및 노점 단속

・ 상인 및 방문자 발열체크

・ 교통질서 계도 및 안내

・ 입・출입구 관리

・ 고객질서 유지 업무

・ 상인 민원 처리 및 계도 업무 등

부서별 순차적으로 집중단속 및 점검

10:.00 ~ 10:30

・ 노점 단속 내용 공유 및 특이사항 보고

10:30 ~ 17:00

・ 담당구역 배치·운영

17:00 ~ 20:00

・ 쓰레기 분리배출 철저 등 안내사항 안내

・ 폐장 준비차량 등 안전 관리 및 청소지원

※ 상황발생시 운영시간은 탄력적으로 운영(근무시간 11시간)

※ 운영시간은 탄력적으로 운영하되 07:00 ~ 20:00 근무자 필수 배치

※ 휴게시간은 탄력적으로 운영함.


7. 주요 업무

가. 주요업무의 내용

1) 관리동 시설 출입목적이 불투명한 자는 원칙적으로 출입을 거부

2) 안전관리 구역 내의 출입자를 감시하며, 이상행동 예상자를 선별하여 조치

3) 긴급사태 발생 시에는 재단 및 유관기관 관계자와 협조

4) 이외는 경비업법에 의거 업무를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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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노점단속 및 불법사항 및 계약위반사항

1) 계약자가 현장에 본인이 직접 영업을 원칙으로 하며, 증빙되지 않은 경우는 노점으로 분류하여 조치 및 공실 상태 확인・유지

2) 계약서 외의 면적의 활용 및 타용도의 사용은 계약위반 경고 조치

3) 장날 1일 2회 정기검사 진행 및 민원이 발생 시 긴급검사 진행

4) 노점 및 계약위반으로 인한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시 점검

5) 상인 및 고객과의 마찰이 없도록 상황통제

6) 필요시 재단 및 유관기관과 협조

7) 채집된 자료들은 보관 후 정기적으로 재단에 보고

다. 교통통제 지원

1) 모란민속5일장 장터 내부로 들어오는 상인차량 통제

2) 장터 내부에 들어오는 민간인 출입차량은 거부

3) 장터 외부 불법 주•정차 차량 이동주차 안내방송 및 전화안내

4) 차량 집중으로 혼잡할 경우 관련부서(중원구 경찰서)에 협조 요청 후 협조

라. 긴급대처 및 사고확대 방지

1) 관리 구역내에서 근무중 긴급을 요하는 사태가 발생하거나 그러한  징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면 신속하게 추가인원을 현장에 출동하게 하여 상황에 따라 조치

2) 관리 구역내에 긴급을 요하는 사고가 발생하거나 그러한 소지가 농후한 경우에는 구청 관계자(재단 관계자)에게 통보(선조치 후 보고)

바. 장내 정리 단속 및 청소 지원

1) 관리 구역내에서 근무중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및 종량제봉투 사용 안내

2) 장 마감시 장내 청소 지원

사. 방역업무

1) 방문자 및 상인 발열체크 수행, 이상 증상 발생시 입장 제한 및 보건소에 통보・격리 조치

2) 입・출입구 관리 및 통제 ※ 안전펜스 무단 훼손 및 진입자 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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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주의 사항

가. 긴급대처시 방구류, 채증장비(녹음기, 캠코더 등)를 휴대

나. 시설손괴 등 현행범 체포 시 관계기관에 신속한 통보로 공조


9. 상황별 대처요령

연 번

주요업무

대 처 순 서

1

입점확인 및

노점단속

1. 장사를 하고 있는 사람이 계약자인지 확인 및 

2. 노점일 경우 구두 경고 및 장외로 이동조치 안내

3. 단속 상대에게 안내 후 채증

4 이동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현장에서 대기

5. 악성 노점일 경우 재단과 상의하여 고발 조치 등

6. 공실 확인 및 공실 상태 확보

2

불법사항 및 계약위반사항

1. 구두 경고 및 즉시 중지 안내

2. 단속 상대에게 안내 후 채증

3. 불법사항 및 위반사항이 적이 조치 될 때까지 대기

4. 상습적 불법 및 계약위반일 경우 재단에 보고하여 계약해지 조치 등

3

주취자 난동

1. 해당 장소 이동 및 상황 확인

2. 내용확인 및 상황에 따른 중재

※ 긴급할 경우 현장에서 판단하여 선진압 후 보고

3. 주취자와 언쟁회피 및 방어적 자세 유지

4. 주취자 난동 억제 불가할 경우나 폭력정 행위를 보일 경우 중원구 파출소와 연계하여 조치

4

부상자 발생

1. 부상자 위치로 이동 및 부상정도 파악

2. 부상이 심각할 경우 응급처치 후 인근병원 후송

3. 경미할 경우 응급조치 후 병원진료 권고

5

장내 갈등

1. 행위 장소로 이동 및 상황주시

2. 내용파악 및 상황에 따른 중재

3. 채증을 위한 대화내용 녹음 및 자료 확보

4. 폭력적 행위로 전환여부 판단

5. 민원인과 언쟁회피 및 방어적 자세 유지

6. 폭력행위 전환 시 방어적 자세 유지 후 중원경찰서와 연계

6

난폭 민원 /

난동 민원

1. 행위 장소로 이동 및 상황주시

2. 내용파악 및 상황에 따른 중재

3. 채증을 위한 대화내용 녹음 및 자료 확보

4. 폭력적 행위로 전환여부 판단

5. 민원인과 언쟁회피 및 방어적 자세 유지

6. 폭력행위 전환 시 방어적 자세 유지 후 중원경찰서와 연계

7

주・정차 관리

1. 불법 주차 시 이동조치 안내

2. 이동지치 미 실시할 경우 구청에 신고

3. 장내 상인차량 등 외부이동조치

8

장내 정리단속

1. 장내 쓰레기 투기 단속 및 종량제봉투 사용안내

2. 장 마감시 청소지원

9

방역 업무

1. 발열 및 행동 이상 증상 시 입장 제한 및 격리조치

2. 관내 보건소 및 질병관리본부 즉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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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본  약  관


제 1 장 총 칙


1조(목적) 약관은 상권활성화재단(이하 “재단”이라고 한다)이 위탁한 구역 내의 안전관리에 대하여 업체가 제공하는 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재단의 재산과 인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안전관리 대상”이라 함은 보호의 대상인 모란민속5일장 내 재단에서 근무하는반직, 계약직 등 상근으로 근무하는 자와 재단 이사장과 계약을 한 장내 상인, 내방객을 (이하 “안전관리 대상”라 한다)을 말한다.

2.“안전관리 구역”이란 “안전관리대상”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업체의 안전관리요원이 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구역을 말한다.

3.“안전점검”란 안전관리 용역원이 관리구역 내를 순찰 하며 안전관리 지역을 점검하는 업무를 말한다.

4.“사고”란 불법행위나 기타 불안전요소로 인하여 안전관리대상자에 가해지는 

위험을 말한다.

5. “계약위반 사항”이란 계약서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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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불법사항”이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성남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성남시 공설시장운영 조례 등 관련법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을 지키지 않거나 반하여 행하는 것을 말한다.

7. “노점”이란 재단과 계약하지 않고 상행위를 하는 자를 말한다.

8. “긴급대처”란 “안전관리 대상”에 발생되는 위협 및 위급한 상황 대처를 말한다.

9.“안전관리요원”이란 “안전관리 대상”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배치된 안전관리업체의 인력을 말한다.

10.“점검”이란 안전관리구역 내의 안전・불법사항 등을 점검하고 안전 저해요소 및 불법사항을 제거하기 위하여 관리요원이 실시하는 정기 또는 부정기 순시활동을 말한다.


제3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체결일로부터 2021. 12. 31일 까지로 한다. 

단, 재단의 필요에 따라 안전관리업체에게 요구한 기간만 유효하며 계약기간 연장시 본문【이 약관의 내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한다.


제4조(기밀유지) 재단과 안전관리업체는 이 약관에 의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기밀 사항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만일, 기밀사항 및 개인정보 등이 누설되거나, 그로인한 피해가 발생 할 경우 관련법에 의하여 처벌한다.


제5조(권리/의무의 양도금지)재단과 안전관리업체는 상호 사전 서면동의 없이 이 계약을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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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용역업무의 제공


제6조(제공업무) 안전관리업체가 재단에게 제공하는 안전관리 업무는 안전관리요원을 이용한제2조제1호의 “안전관리 대상”에 대한 대인 안전관리 및 장터 내 계약위반, 불법사항, 노점에 대한 관리를 말하며, 안전관리에 대한 내용은 업무약관에 따른다.


제7조(업무의 확대) 안전관리업체 안전관리 업무의 특성상 일반 업무 보조등 재단의 요구에 상응하여 업무의 범위를 확대 할 수 있다. 단, 재단의 이해관계 업무를 직‧간접적으로 관여 할 수는 없다.


제8조(업무담당의 자격) 과업지시서와 동일한다.

1. 안전관리를 담당할 안전관리인의 최소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통합무술 1단이상 유단자 또는 그에 합당하는 자, 경비교육이수자, 응급처치 자격 기본과정이수자

나. 신체 조건이 안전관리 요원에 적합한 자

2. 재단에서 점검요청이 있을 때에는 안전관리업체는 상호 합의된 인원의 안전관리요원을 지체 없이 현장에 출동하여 근무시켜야 한다.

3. 안전관리업체는 책임감이 강하고 성실하며 건장한 자를 선발하여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안전관리계획) 재단과 안전관리업체는 업무의 효율적수행을 위하여 필요시 안전관리 계획을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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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비 용


제10조(용역비용의 계산 및 지급)

1. 용역비용의 계산은 월별로 근무일수(회차)에 따라 안전관리 업체가 정산해 온 금액을 재단이 확인 후 지급하도록 한다.

2. 재단은 안전관리업체의 청구에 의하여 용역비용을 업체가 신고한 은행계좌에 매월 입금한다.

3. 계약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율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청구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정산하여야 하며, 보험료 납입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4 장 사고와 책임


제11조(사고방지)재단과 안전관리업체는 안전관리 대상에 대한 사고예방을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안전관리업체는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신속히 대처하여 피해와 사고확대를 방지하여야 한다.


제12조(사고통보)

1.안전관리업체는 안전관리 구역 내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사고의 상세한 사항을 재단이 지정한 자(혹은 당시 근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안전관리 구역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재단이 먼저 인지하였을경우재단은 현장을 보존하고, 사고의 상세한 사항을 구두 또는 서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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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요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보험가입)안전관리업체는 안전관리 요원이 본연의 업무수행 시 신체상의 상해 및 인명피해사고가 발생하였을 때를 대비하여 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하며 이를 재단에게 청구할 수 없다.


제14조(면책)

1. 재단은 이 계약상의 업무를 수행하는 안전관리업체의 업무 담당원 및 안전관리 요원이 직무수행상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2. 안전관리업체는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가. 안전관리요원이 이 계약으로 정해된 업무 이외에 재단이 부당한 요구에 의한 행위로 발생한 손해

나. 재지변, 전쟁, 변란, 쟁의 행위,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다. 재단이 설치한 기기의 훼손, 고장 등으로 안전관리업체에게 책임을 지울 수 없는 사유로(또는 안전관리업체의 귀책사유 없이) 정상가동이 불가능하여 발생한 손해



제 5 장 계약의 해지와 종료 


제15조(해지권)

1. 재단은 안전관리업체가 상당한 이유 없이 업무개시를 하도록 정한 시기에업무를 개시하지아니하였을 때 또는 안전관리업체가 협정사항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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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사항을 불이행하였을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단은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안전관리업체가 파산선고를 받았거나 파산신청이 있을 때

나. 안전관리업체가 해산명령을 받았거나 해산결의를 했을 때

다. 안전관리업체가 용역 경비업무 수행이 계속 불가능 할 때

라. 안전관리업체 채무 불이행에 대하여 채무이행 최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행 하지 않았을 때

마. 안전관리업체가 계약에서 정한 중요 조항을 위반하였을 때

3. 안전관리업체 상권활성화재단이 부당한 업무를 지시하였을 때(불법적이거나 무력적인 업무)에는 이 계약을 해지를 요청 할 수 있다.


제16조(해지 통보) 본 계약은 재단이 1개월 전 해지 의사를 서면 통지로서 해지 할 수 있다.


제17조(근무인력변경) 재단은 안전관리업체의 안전관리요원이 근무를 태만히 하거나 재산상의불이익을 발생 시켰을 경우 안전관리업체에게 즉시 근무인력을 변경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안전관리업체는 즉시 근무자를 교체하여야 한다.


제 7 장 부칙 


제18조(계약의 발효)이 계약 중 안전관리업무 개시를 위하여 필요한 조항은 계약 체결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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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분쟁의 해결)재단과 안전관리업체 사이에 이 계약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쌍방이 합의하여 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해석상의 차이나 합의가 원만하지 않을 경우 재단의 해석 및 의견에 따른다.


제20조(합의 관할) 이 약관에 의한 계약에 관한 분쟁의 관할법원은 중원구관할지방법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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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업무 약관


제1조(목적)이 약관은 상권활성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에게 안전관리업체가 제공하는 안전관리업무(이하 “안전관리업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안전관리업무 정의 및 범위) ①안전관리업무는 안전관리계획서에 따라 안전관리업무를 제공함을 말한다.

제1항의 "안전관리업무"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1. 과격민원으로부터 신변보호 및 출입자 통제

2. 정당한 행정력 집행을 방해하는 폭력으로부터 관련직원 보호 및 기타 필요한 대인보호

3. 장터 및 관리동 내의 질서유지업무

4. 난동 및 기물파손 정상적인 업무 방해시 등 불법행위자 제압 경찰관서 인계

5. 노점단속, 불법사항 및 계약위반사항 점검

6. 장터 내 및 장터인근 교통통제 지원

7. 인명피해 발생 시 긴급대처 및 사고확대 방지

8. 불법행위 사항 채증, 장내 정리단속, 청소지원 등


제3조(업무제공시간)안전관리업체는 장날 장터 내의 전반적인 인력경비 업무를 1일 8시간, 초과근무는 1일 최대 3시간 제공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안전관리요원의 교체) ①안전관리업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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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이동 등)에는 사전에 상권활성화재단과 협의 후 안전관리요원을 교체를  요청 할 수 있다.

재단은 안전관리요원의 태만 또는 부주의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경우 또는 안전관리요원 업무상 부적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안전관리업체에게 해당 요원교체 또는기타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안전관리업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재단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5조(복장, 장구 및 장비) ①제공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요원이 착용 또는휴대하는 복장, 장구 및 장비(무전기, 증거 채증장비 기타 보호장구 등)에 대한 지급기준은 안전관리업체의 주관 및 비용으로 한다.

복장, 장구 및 장비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용역경비업법에 하 되,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재단과 안전관리업체의 합의에 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6조(지휘계통) 안전관리요원의 인사 및 지휘감독의 책임과 권한은 원칙적으로 안전관리업체에게 있다. 다만, 재단의 통합된 안전관리 점검 등에는 재단의 지휘 감독을 받을 수 있다.


제7조(교육, 훈련 및 휴가) ①안전관리업체는 안전관리요원에 대하여 지속적인 교육훈련을 실시함으로써 안전관리요원이 고도의 업무수행 능력을 갖추도록 하여야 한다.

안전관리업체는 본사 및 관련기관의 책임하에 실시하는 교육/훈련(예비군 훈련, 민방위 훈련 등)과 안전관리업체가 인정한 휴가(경조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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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정기휴가 등)로인한 결원을 자격 있는 안전관리요원으로 대체하여 안전관리업무를 지속하여야 한다.


제8조(보고)①안전관리업체는 안전관리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소정의 양식에 기재하여 재단이 지정한 시간 내에 재단의 책임자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안전관리업체는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재단 또는 안전관리업체가 정한 소정의 양식에 의하여 사고 및 조치 내용을 재단의 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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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협정사항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와 안전관리업체는 이 계약에 의한 모란민속5일장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에 합의한다.


1. 안전관리업체는 긴급상황 발생시 재단의 요구에 최대한 신속하게 현장에 출동하여야 한다.

2. 24시간 전 당일 근무자에 대한 내용을 안전관리업체의 책임 하에 재단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계약기간 중 휴장일이 발생 할 경우 그 기간 동안은 계약금액에 대해 투입인원을 전원 감원하며 감원인원 만큼 회차 정산한다. 단 투입인원 조정시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휴장일로부터 2일전(휴일포함)18시까지 통보해야한다

4. 휴장임에도 필요시 인력을 요청할 수 있다.

5. 장날 근무여건 상황에(휴장일 제외)따라 재단은 안전관리업체와 상호협의하여 투입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6. 장날 외에 행정집행에 필요한 경우(행정대집행, 채증 등) 재단의 요청에 따라안전관리업체는 근무일에 준하는 인력을 구성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단, 재단은 추가 근무가 필요한 일로부터 3일전 인력필요 일자를 업체에 공지하여야 한다.

7. 본 협정사항은 기본약관 보다 우선하며, 기타 사항은 기본약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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