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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전통시장 경영환경개선」 지원사업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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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04.
2017년 전통시장 경영환경개선사업 지원사업 공고 |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도내 전통시장의 시설노후화와 구매환경의 변화에 선도적 도출하고자 시장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2017년「전통시장 경영환경개선」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1. 사업개요 |
□ 사 업 명 : 2017년「전통시장 경영환경개선」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17년 4월 ~ 12월
* 공모신청 기간 : 2017. 4. 21(금) ~ 5. 16.(화) 18:00까지
□ 사업예산 : 1,300백만원(도비)
❍ (지원규모) 사업예산 범위 內 시장당 최대 지원금 80백만원 이내
* 시장별 지원결정금액에 따라 조정가능하며, 개소수는 예산범위내 결정
❍ (지원조건) 지원 금액별 자부담율 이행
- 총사업비 50~100백만원 사업은 자부담율 20%이상, 50백만원 미만은 자부담율 10%이상 확보
□ 신청절차
❍ 시군에서 신청 전통시장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진흥원에 제출
전통시장 상인회 |
⇨ |
해당 시‧군 |
⇨ |
진흥원 |
ㆍ사업계획서 작성‧신청 |
ㆍ사업계획서 검토 ㆍ검토 의견서 첨부 제출(필수) |
ㆍ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접수 |
* 온라인상 이지비즈시스템(www.egbiz.or.kr) : 사업 공고 확인
□ 지원조건: 지원 금액을 선택하여 신청하되, 금액별 자부담율을 이행
총 사업비(백만원) |
진흥원 지원 |
상인회 자부담 |
개소 |
50 이상 ~ 최대 100 |
80% |
20% 이상 |
예산범위 內 선정 |
50 미만 |
90% |
10% 이상 |
* 부가세 상인회 부담이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 사업 운영지침』제6조(사전 컨설팅 실시 등) 항목은 2017년도 본 사업에는 적용하지 않음
(총사업비 1억원 이상의 시설현대화사업추진시 사전 컨설팅을 하도록 함)
□ 지원자격 및 대상
❍ (지원자격)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서 정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권활성화 구역으로서 다음 사업주체를 보유한 시장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른 시장상인회
- 유통산업발전법 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 민법에 따라 시장상인이 설립한 법인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의 8에 따른 상권관리기구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
<지원제외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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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상인회 ∘ 미등록 또는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상인회 ∘ 인근 상권과 분쟁이 있거나 분쟁 예상 되는 시장 ∘ 기타 정부‧지자체 사업의 지침위반 및 불성실한 수행으로 사업수행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상인회 |
❍ (우선지원대상) 안전시설 구축 등 다음의 사업 및 시장을 우선 지원
- 전기‧가스‧소방시설 등 화재예방시설의 설치 또는 개량‧보수를 하고자 하는 시장
- 재해로 인한 시장 등의 전년도 피해복구비 보전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7조에 따라 재난위험시설로 지정‧고시된 시장
- 상인의 화재공제 가입률이 일정규모(전체상인의 50%)이상인 시장
- 시장‧군수‧구청장이 중장기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지정한 상권활성화 구역
-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합의하여 연차사업으로 추진중인 시장
2. 세부지원 내용 |
□ 지원내용
❍ 편의시설, 안전시설 등 인프라 구축 및 시장별 맞춤형 시설 조성 (필수)
* 중소기업청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 준용, 개인소유물 지원 불가
❍ 시장활성화 및 지속성장 지원을 위한 젠트리피케이션 전문컨설팅 (선택)
분 야 |
세부 지원내용 |
① 현대화 인프라 구축 |
∘ (환경정비) 고객쉼터, 고객 안내센터 등 현대화‧편의시설 구축‧정비 ∘ (제작‧보수) 시장 건물 또는 시설물의 도색‧보수 및 시장(점포) 간판 등의 설치‧제작 ∘ (녹색시설) LED조명, 태양광 등 에너지‧녹색관련 시설 * 간판 종류 및 제작, 부착 관련하여 해당 시‧군 옥외광고물 관련 조례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신청시 해당 시‧군 관련부서와의 사전협의 내용이 명시된 서류등을 제출하여야 함 |
② 시장특화 시설구축 |
∘ (특화공간) 시장 특성을 살리기 위한 편의시설개선, 행사 무대 시설 구축 ∘ 전통시장 홍보, 시장안내, 실시간 뉴스, 상점정보 검색을 위한 DID(Digital Information Display), 키오스크(KIOSK) 설치 |
③ 안전‧위생 시설 구축 |
∘ (안전시설) 전기공사, 가스‧소방 및 화재방지, CCTV설치 등 안전시설 관련 구축‧보수 ∘ 위생관련 손소독제 설치 지원 |
④ 기타시설 |
∘ 기타 전통시장 환경개선 추진에 필요한 시설로 공용부분 환경개선만 해당됨 * 해당 시‧군 검토의견 첨부 |
⑤ 전문컨설팅 |
∘ 시장 활성화 및 지속적 성장을 위한 젠트리피케이션 대책 전문컨설팅 - 상가 임대료 안정화 및 상가관리(구매, 임대) 공동체 구성 방안 - 임대주와 상인의 상권분석에 따른 임대료 산정과 표준화 방안 등 ☞ 본 항목을 지원신청하고자 할 경우 단독으로 지원신청이 불가 하며, 상기 ①~④번 항목과 병행 신청하여야 함 |
* 교육 및 업무용(범용) PC, 비품 및 인건비 등 공공성 이외 각종 자산성 비용 제외
3. 선정절차 및 지원금 지급 |
□ 지원신청
❍ (접 수) 시‧군에서 1차적으로 관내의 적합한 전통시장을 선정한 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으로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
❍ (검토내용) 시장특성(역사, 문화와의 연관성 등), 입지, 인근지역과의 상권 조화도(분쟁예상 등), 사업계획 적정성, 추진의지 등
□ 서류평가 및 현장조사
❍ (서류평가) 법령 및 기준에 의한 저촉사항 여부 평가
❍ (현장조사) 서류평가시 적격 시장으로 평가된 시장 대상
- 추진주체(상인회 등)의 적격여부, 추진사업의 타당성, 민간자부담 확보 여부 및 실현가능성, 그간 지원사업과의 중복성, 연관성 등
- 우선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의 확인 등(자부담 통장내역 등)
- 실태조사결과 평가점수 110점 기준 60%인 66점 미만 시장은 1차 서류평가에서 탈락(선정 심사위원회 미상정)
❍ (2차 최종 심사위원회) 심사위원회를 통해 예산 범위 內 최종 지원시장 선정
- 가점항목(5점) : 최근 3년 이내 경기도지사 및 정부 표창실적(중기청장상 이상)
* 심사대상 : 현장실태조사 평가점수 66점 이상 획득시장
❍ 심사방법 : 해당 상인회장의 발표에 대한 심사
∘ 심사내용 : 시‧군 검토내용, 현장조사 내용, 계획타당성, 성공가능성 등 심사 ∘ 선정방법 : 현장조사, 심사위원회(100점), 가점(5점)을 합한 종합 평가점수(105점)에 대한 고득점 순으로 지원시장 선정 * 최종 선정시장 외 예비순위 2개소 선정 |
□ 협약 및 지원금 지급
❍ 협약순서 : 최종선정 통보 이후 진흥원과 상인회간 양자협약 실시
❍ 최종 선정후 유의사항
- 부득이한 경우 사업계획은 1회에 한해서 변경 가능하나 최종 결정된 지원 금액의 변경은 불가함
- 사업계획 변경은 결정된 지원 금액 內 사업부문별 지원항목간 가능함
- 사업수행 중도 포기 시 지원결정은 자동 취소됨
* 변경 사유 발생시 먼저 진흥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진흥원 검토 후 변경 가능 여부 결정
❍ 지원금 지급방식 : 총 지원금의 70% 先 지급 후 사업완료하고 잔금 30% 지급
- 이행보증보험서 및 신규지급 계좌 개설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선금신청
- 참여시장이 최종 사업완료 및 총 소요비용의 지출을 先 완료한 후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면 주관기관은 이를 검토한 후 최종 잔금을 지급함
4. 사업신청 제출서류 및 일정 |
□ 제출서류
① 지원신청 제출자료 체크리스트 1부. |
② 지원신청서 1부. |
③ 지자체 검토 확인서(해당 시‧군) 1부. |
④ 개인신용정보동의서 1부. |
⑤ [지정양식] 세부추진계획서 1부. |
⑥ 사업자등록증(상인회 또는 상인회장) 또는 고유번호증, 인정시장등록증(해당시) 1부. |
⑦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상인회 또는 상인회장) 각 1부. |
⑧ 견적서 각 1부. |
⑨ 사전동의합의서(제15~16호 서식), 사업추진동의서(제17호 ~18호 서식), 부동산 매매‧임대 동의서(제19호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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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시] 최근3년이내 경기도지사상 또는 정부포상실적(중기청장상 이상) 사본 1부. |
□ 신청 및 서류제출 방법
- 해당시장 관련 지자체에서는 관내의 전통시장등을 선정하여 검토확인서
작성후 공문으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전통시장지원센터)에 제출必
(제반신청서류는 우편으로 송부. 보내실곳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진흥원 본관 서민경제본부 1층 전통시장지원센터 전통시장 경영
환경지원사업 담당자 앞)
□ 추진일정
신청서 접수 마감 |
현장조사 |
최종심사 |
선정통보 및 협약 |
사업진행 및 완료 |
5. 16(화) 18:00 |
접수 후 별도통지 (2주소요) |
현장조사 후 5월중 |
6월 중 |
협약 후 ~ 11. 30. |
* 전체 진행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 변경 등 안내는 전통시장 홈페이지 (www.ggsijang.or.kr)에 공지 또는 개별연락 예정임.
5. 유의사항 및 문의처 |
□ 유의사항
❍ 지원선정 취소
- 결과보고서 등이 부실하거나 과제수행에 불성실한 경우
- 각종 법규, 시‧군 규정 위반 인프라 구축 시 지원취소
- 기타 진흥원의 판단에 의거 지원철회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진흥원 [기업지원 운영규정] 제12조 내지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됨을 알려드립니다.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 형사고발(문서의 위·변조, 사기, 업무방해 등 범죄행위 수반 시) 5년간 또는 영구히 지원 대상에서 배제 경기도와 신용보증재단 등 유관기관 통보(해당 기관의 지원에서도 배제될 수 있음) |
□ 문의처
주 소 |
이메일 |
연락처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1층 서민경제본부내 전통시장지원센터 |
kyslhk@gbsa.or.kr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2017년 전통시장 경영환경개선 지원사업 관련 서식 |
2017. 4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관 련 서 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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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호 서식]
2017『 전통시장 경영환경개선 지원사업』 지원신청서 제출자료 체크리스트 |
항목 |
제출자료 목록 |
자체확인 (각 항목에 신청자 자필확인) |
필수 |
1. 지원신청 제출자료 체크리스트[제1호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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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신청서[제2호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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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자체 검토확인서(해당 시‧군) [제3호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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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인신용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제4호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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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업추진 계획서(상인조직 작성) [제5호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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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인정시장등록증(해당시)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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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상인조직 또는 회장) (발급처 : 국세청 홈텍스, 관할세무서, 주민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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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견적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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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사전동의합의서(일반)[제15호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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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사전동의합의서(우선지원)[제16호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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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사업추진동의서[건물주‧토지주][제17호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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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사업추진동의서[상인][제18호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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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부동산 매매‧임대 동의서[제19호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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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시만 제출 |
14. 최근3년이내 경기도지사상 또는 정부포상실적 (중기청장상 이상)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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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제출자료 목록 중 필수(1~13번)에 해당하는 서류 누락 시 미 신청으로 처리 (제출서류는 1~13번 목록 순서대로 철하여 제출) |
필수서류(1~13번) 누락 시 미 신청으로 처리됨을 인지하고, 모든 필수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하였음을 신청자가 자체 확인 하였습니다.
2017년 월 일
신청자 서명 : (인)
[제2호 서식]
2017『전통시장 경영환경개선 지원사업』 지 원 신 청 서 |
1. 신청시장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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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장 명 |
등록‧인정 여부 |
□ 등록시장 □ 인정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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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전체 점포수 |
상인회 가입 점포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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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회 사무실 주소 |
상인회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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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회 FA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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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회장 |
휴대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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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직위 |
휴대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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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E- mai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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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
담당부서 |
담당자 확인 |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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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FAX |
2. 총 사업비 운영계획(※부가세 제외금액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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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비용 |
천원 |
자부담 |
천원 |
진흥원 지원금 |
천원 |
3. 지원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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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분야 |
□ 현대화 인프라구축 □ 시장특화시설 □ 안전‧위생시설 구축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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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상인회는 상기와 같이 2017「전통시장 경영환경개선」지원사업을 신청하며, 본 참여 신청서의 내용에 허위 사실이 있을 경우 선정을 취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상인회장) : (인)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원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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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서류 |
1. 지원신청 제출자료 체크리스트 1부 2. 지자체 검토 확인서(해당 시군) 1부 3. 개인신용정보동의서 1부 4. 사업추진 계획서 1부 5.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상인조직 또는 회장) 및 인정시장등록증(해당시) 각 1부 6.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상인조직 또는 회장) 각1부 7. 견적서 각 1부 8. 최근3년이내 경기도지사상 또는 정부포상실적(중기청장상 이상) 사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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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처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전통시장지원센터)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서민경제지원본부 1층 전화 : 031- 259- 7432 / FAX : 031- 259- 7430 / E- mail : kyslhk@gbsa.or.kr |
[제3호 서식]
2017『전통시장 경영환경개선 지원사업』 지자체 검토 확인서(해당 시‧군) |
1. 신청시장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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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명 |
등록‧인정 여부 |
□ 등록 □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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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설 일 |
년 월 일 |
등록/인정일 |
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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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번호 |
해당시 작성 |
고유번호증 번호 |
해당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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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조직 사무실 주소 |
전 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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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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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 |
핸드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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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담당자 |
직위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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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E- mai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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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총 사업비 운영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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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 비용 |
천원 |
자부담 |
천원 |
진흥원 지원금 |
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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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검토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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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내용 |
검토 및 확인 의견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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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의 타당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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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추진의 시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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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비용의 적정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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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 상권ㆍ시장과의 상생계획(분쟁여지 유무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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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주변상권과의 기여전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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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회 역량 및 자구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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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조직 가입비율 |
전체점포수 개중 상인조직 가입점포수 개 |
비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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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단말기 보급율 |
전체점포수 개중 카드단말기 보급점포수 개 |
비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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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상품권 가맹율 |
전체점포수 개중 온누리상품권 가맹점포수 개 |
비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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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종합 검토 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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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호 서식]
2017『전통시장 경영환경개선 지원사업』 개인신용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
□ 수집‧이용목적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진흥원에서 운영중인 홈페이지 회원가입, 민원처리, 중소기업 지원사업, 의견수렴, 업무홍보 등의 서비스제공을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관리하고 있습니다. □ 수집항목 : 성명, 성별, 생년월일, 아이디, 비밀번호, 이메일, 거주지주소, 전화번호, 소속사 □ 이용범위 : 행정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합니다. □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한 개인정보는 회원유지기간 동안 보관합니다. ※ 회원유지기간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수행하는 지원사업에 신청(상담)하거나, 홈페이지에 가입함과 동시에 회원자격을 취득함 ※ 회원께서는 개인정보 수집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이 경우 회원가입(지원사업신청)이 제한됩니다. □ 개인정보처리 위탁 : 우리 진흥원에서는 행정목적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3자에게 업무의 일부를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개인정보와 관련된 내용을 당해업무 수탁자에게 제공하고 수탁업체는 수탁 받은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활용 시는 고지하고 필요한 조사를 수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 지원사업 관련 사항에 대한 의견수렴(정책 수립, 집행, 결과 확인, 만족도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진흥원의 다른 부서, 경기도 및 진흥원의 사업을 수행하는 업체 등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을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이 경우 원활한 서비스제공이 제한됩니다.
20 년 월 일 동 의 자〈신청대표자(상인회장)〉 성 명 : (서명)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원장 대표이사 귀하 |
[제5호 서식]
2017년 전통시장 경영환경개선 지원사업 추 진 계 획 서 |
2017년 월 일
시장명 |
직위 |
성명 |
2017『전통시장 경영환경개선 지원사업』 세부 추진계획서 |
신청부문 |
세부 신청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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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 현대화 인프라 |
ex) 건축물 보수, 냉‧난방 시설, LED조명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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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월) |
신청지원비 |
천원 |
1. 추진내용 ※ 선정 심사 시 활용되오니 최대한 상세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작성면이 부족할 시에는 칸 추가 작성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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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목표 및 필요성 |
※ 이 사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1. 사업 배경 및 목적, 목표 2. 사업 추진의 필요성 |
사업추진여건 |
1. 상인회의 시장활성화를 위한 활동 및 노력 2. 추진위원회, 운영위원회 등 시장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조직 3. 시장의 특성 및 장단점, 특색 분석 4. 규모에 관계없이 현재 활용중인 공간(활용용도) ex) 행사 공간, 도서 공간 등 기타 공간 등을 이용한 추진 행사 등 5. 향후 개발 가능한 공간 등에 대한 활용방안, 계획 등 |
사업추진계획 |
※ 신청한 부문에 대한 계획(추진방법) 및 해당 부문별 총 소요비용 작성 1. 현대화 인프라 구축 ex) 소요비용 ex) 냉‧난방 시설을 구축을 통해 고객 만족도 제고 등 사업을 통한 추진사항 2. 시장 특화 시설 구축 3.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 구축 4. 기타 필요사항 |
성공 가능성 |
1.. 본 사업과 연계하여 시장 內 또 다른 부가가치화 창출 여부 ex) 지원받은 공간의 활용 계획 ex )본 사업 후 진행 중인 타 사업과의 연계성(시너지 효과) 2. 지원 완료 후 시장 운영계획 |
2. 사업비 산출 내역
※ 사업규모 등에 대한 파악이 가능하도록 작성
※ 심사 시 활용되오니 최대한 상세히 작성
세부사업내용 |
산출내역 |
제작구분 |
단가(천원) |
수량 |
금액(천원) |
ex)현대화 인프라 |
LED 조명 |
신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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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현대화 인프라 |
건물 복도 바닥 보수 |
보수 |
1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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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시장특화시설 |
홍보 조형물 |
신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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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안전시설 |
점포 내 전기공사 (점포 내 조명 공사) |
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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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부가세 제외금액 작성) |
3. 시설 전경사진
※ 보수‧공사 필요 관련 지도‧도면‧전경사진 등 증빙자료 등 첨부(별첨 가능)
※ 공사 필요한 구역(블록)단위의 경우 해당 구역 지도 및 도면첨부 가능(별첨 가능)
ex) 점포 內 복도 바닥 불량 |
ex) 보수 필요한 경관시설 등 |
ex) 사진부착 |
ex) 사진부착 |
4. 사업추진환경
□ 시장특색
※ 지역상권 현황, 시장 접근성 등
※ 지역적 특색, 문화적 특색, 시장만의 특화 현황, 해당 지역 문화‧관광 자원 등 서술
※ 시장만의 특화행사 및 문화행사 진행‧경험 등 작성
※ 사진 부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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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 문화행사 |
ex) 이벤트, 판촉행사 등 |
ex) 상인대학, 워크샵 참여 등 |
5. 사업 추진일정
No. |
세부 추진내용 |
’17년 세부 추진 일정 (월) |
기 간 (개월,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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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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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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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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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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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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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서식]
2017년 전통시장 경영환경개선 지원사업 협약서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진흥원”라 한다)이 시행하는“2017년 전통시장 경영환경개선 지원사업”(이하“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함에 있어 진흥원과 00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간에 다음과 같이 지원사업 협약(이하“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진흥원”이「2017년 전통시장 경영환경개선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한“시장”과 지원사업 협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약기간) 이 협약에 의한 지원사업 협약기간은 협약이 체결된 날부터 2017년 10월 31일까지로 한다.
※ “시장”은 “진흥원”과 협의하여 연장을 요청할 수 있음.
제3조(지원협약) “진흥원”은 지원사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예산을 “시장”에게 지원하고, “시장”은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수락한다.
제4조(지원사업의 개요) 이 협약에 의한 지원사업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1. 사 업 명 : 2017년 전통시장 경영환경개선 지원사업
2. 사 업 비 : 금원(금원) <자부담 및 부가세 제외금액>
3. 사업내용 : 「붙임」의 사업계획서 내용과 동일
제5조(지원사업비의 지급) ①“시장”은 해당 시‧군의 검토와 공문을 통해 지원 사업비 70%를 선 지급 신청하고“진흥원”은 지원 사업비의 70%를“시장”이 신청한 날부터 10일 이내에“시장”의 지정계좌로 선금을 지급한다.
②“시장”은“진흥원”에게 지원 사업비 선금 지급 신청시 이행(지급)보증보험을“진흥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사업을 종료한 후, 지원 사업비의 집행내역에 대하여 증빙자료 및 정산내역을 10일 이내에 시‧군의 검토를 받은 후 시‧군 공문을 통해“진흥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진흥원”은 제출받은 증빙자료 및 정산내역을 검토하고 문제가 없는 경우 10일 이내에 “시장”의 지정계좌로 잔금을 지급한다.
제6조(지원사업비의 반환) ① 정산과정을 통해 지원금 집행의 회계상 오류 및 부정이 발견될 경우 “진흥원”은 집행된 비용에 대해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시장”은 즉시 이에 대한 해명 또는 반환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정산상 오집행 등에 관해“시장”은 7일 이내에 해명 또는 소명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그 내용이 타당할 경우 정산 내역을 수정해 보고해야 하며 “진흥원”은 수정된 정산내역과 증빙자료가 제출된 뒤 10일 이내에 “시장”이 지정한 계좌로 잔금을 지급해야 한다.
③“진흥원”은“시장”의 해명 또는 소명이 타당하지 못하다고 판단될 경우 지급된 잔액에 관해서 오집행된 부분이 없는지 살펴야 하며 착오 및 오류 기타 이유로 오집행된 금액이 발생한 경우 즉시 반환을 요청할 수 있다.
④“시장”은 “진흥원”의 반환 요청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하며 이를 어길시 향후 “진흥원”이 추진하는 모든 지원 사업에서 배제 될 수 있다. 단, 반환절차를 성실히 이행하고 해명 또는 소명이 정당하다고 판단될 경우는 제외한다.
제7조(지원사업비의 관리등) ① “시장”은 “진흥원”이 지급하는 지원사업비를 사업계획서(붙임)의 추진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② 지원사업비의 지급‧관리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지원금 지급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지원사업의 표기) “시장”은 본 사업이 진흥원(경기도‧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지원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임을 상인‧방문객 등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관련자료 등에 표기하여야 한다.
제9조(자료의 제출) “시장”은 지원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진흥원”으로부터 각종 자료와 제출서류 등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사고에 대한 책임) ① “시장”은 해당시장의 환경개선을 주관하여 진행한다.
②“시장”은 사업 추진기간 중에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사전대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만일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진흥원”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이 협약에 의한 지원사업 추진기간 중에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는 “시장”이 민사 및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11조(협약의 준수 등) ① “진흥원”은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이외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장”이 협약을 위반한 경우에는 이 협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시장”은 일체의 이의제기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이 해지된 경우에 “시장”은 “진흥원”이 부담한 지원 사업비의 전액을 지체 없이 “진흥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2조(권리의무의 양도금지) “시장”은 이 협약과 관련된 권리나 의무를“진흥원”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협약의 해석) ①이 협약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협약의 해석에 관한 사항 및 기타 이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진흥원”과 “시장”이 상호 협의하여 정하고, “진흥원”과 “시장”간에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진흥원”의 해석에 따른다.
제14조(비밀의 유지) “시장”은 이 협약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및 자료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진흥원”의 허락 없이 제3자에게 유출하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관할법원) 이 협약과 관련하여 소송 등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진흥원”의 관할 소재지 법원으로 한다.
제16조(협약의 효력발생) 이 협약은 “진흥원”과 “시장”이 협약서에 서명‧날인한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이 협약이 원만히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진흥원”과 “시장”이 서명‧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7년 월 일
[진흥원] :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원장 |
한의녕 (인) |
[시장] : |
0 0 시장 00상인회장 |
(인) |
[제7호 서식]
2017『전통시장 경영환경개선 지원사업』 청렴서약서 |
2017년 『전통시장 경영환경개선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함)로부터 교부받은 지원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진흥원에서 요구하는 청렴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원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진흥원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벌칙 규정(지방재정법 제97조 및 제98조)]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지원금을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 등에 대한 벌칙(제97조)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 받은 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법령, 지원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지방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 폐지,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원단체 등에 대한 양벌규정(제98조) - 거짓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201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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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호 서식]
2017『전통시장 경영환경개선 지원사업』 지 원 금 신 청 서(선금) |
1. 신청시장 개요 |
||||
시 장 명 |
등록‧인정 여부 |
□ 등록시장 □ 인정시장 |
||
시장 전체 점포수 |
상인회 가입 점포수 |
|||
상인회 사무실 주소 |
상인회 전화 |
|||
상인회 FAX |
||||
상인회장 |
휴대번호 |
|||
담당자 |
직위 |
휴대번호 |
||
성명 |
E- mail |
2. 사업비 신청내용(※부가세 제외금액 작성) |
|||||||||
총 비용 |
천원 |
자부담 |
천원 |
진흥원 지원금 |
천원 |
||||
선금 신청액 |
금 원정(₩ ) |
||||||||
지급 계좌 |
은행명 |
예금주 |
3. 지원신청 |
||
추 진 분 야 |
□ 현대화 인프라구축 □ 시장특화시설 □ 안전‧위생시설 구축 □ 기타 |
|
상기 기재된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허위로 밝혀질 경우 지원금 반납을 확약하며 2017「전통시장 경영환경개선」사업 지원금(선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상인회장) : (인)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원장 귀하 |
||
첨부 서류 |
1. 협약서(진흥원↔상인회) 1부. 2. 사업추진계획서 1부. 3. 이행보증보험증 1부. 4. 통장사본(통장명의와 사업자등록증 대표자는 일치) 1부. |
|
제출처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전통시장지원센터)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서민경제지원본부 1층 전화 : 031- 259- 7432 / FAX : 031- 259- 7430 / E- mail : kyslhk@gbsa.or.kr |
[제9호 서식]
2017『전통시장 경영환경개선 지원사업』 지 원 금 신 청 서(잔금) |
1. 신청시장 개요 |
||||
시 장 명 |
등록‧인정 여부 |
□ 등록시장 □ 인정시장 |
||
시장 전체 점포수 |
상인회 가입 점포수 |
|||
상인회 사무실 주소 |
상인회 전화 |
|||
상인회 FAX |
||||
상인회장 |
휴대번호 |
|||
담당자 |
직위 |
휴대번호 |
||
성명 |
E- mail |
2. 사업비 신청내용(※부가세 제외금액 작성) |
|||||||||
총 비용 |
천원 |
자부담 |
천원 |
진흥원 지원금 |
천원 |
||||
선금 수령액 |
원 |
잔금 신청액 |
원 |
||||||
지급 계좌 |
은행명 |
예금주 |
3. 지원신청 |
||
추 진 분 야 |
□ 현대화 인프라구축 □ 시장특화시설 □ 안전‧위생시설 구축 □ 기타 |
|
상기 기재된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허위로 밝혀질 경우 지원금 반납을 확약하며 2017「전통시장 경영환경개선」지원사업 지원금(잔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상인회장) : (인)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원장 귀하 |
||
첨부 서류 |
1. 사업 완료보고서 1부. 2. 전자세금계산서, 입금확인증(텔레뱅킹 입금증) 각 1부. 3. 사업비 지출내역서 1부. 4. 해당 견적서 각 1부. 5. 각 진행 부문별 증빙사진 일체 각 1부. 6. 사업 지원점포 명단 1부.(해당시) 7. 사업 지원성과 설문서 1부. / ※ 기타 진흥원이 요청하는 자료 일체 |
|
제출처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전통시장지원센터)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서민경제지원본부 1층 전화 : 031- 259- 7432 / FAX : 031- 259- 7430 / E- mail : kyslhk@gbsa.or.kr |
2017『전통시장 경영환경개선 지원사업』 사 업 완 료 보 고 서 |
1. 추진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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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진 내 용 |
추 진 세 부 내 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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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 현대화 인프라 |
ex) 건축물 보수, 냉‧난방 시설, LED조명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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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장 명 |
상 인 회 장 |
||||
소 요 기 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월) |
총 소요비용 |
천원 |
2. 지원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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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주 요 내 용 |
|||||||||
1. 환경개선 수행내용 |
※ 해당 세부 신청 내용 및 각 진행 부문에 대한 수행 내용 작성 |
|||||||||
2. 기대효과 및 향후 추진계획 |
※ 지원 받은 후 향후 기대 효과 및 계획 작성 1. 지역 경제기여도 및 고객유입 효과 등 2 예상 매출액 및 예상 방문고객 수.
|
3. 진행사진(※진행 사진 일체 첨부 요망, 작성란 부족 시 별도첨부 가능 ) |
|||
추진부문 |
개선 前 |
개선 中 |
개선 後 |
ex) 현대화 인프라 |
ex) 조명시설 |
ex) 조명시설 |
ex) 조명시설 |
※ 해당사진 부착 |
※ 해당사진 부착 |
※ 해당사진 부착 |
|
ex) 시장 특화시설 |
ex) 입구 홍보 조형물 제작 |
ex) 입구 홍보 조형물 제작 |
ex) 입구 홍보 조형물 제작 |
※ 해당사진 부착 |
※ 해당사진 부착 |
※ 해당사진 부착 |
|
[제10호 서식]
2017『전통시장 경영환경개선 지원사업』 사업비 지출내역서 |
※ 공사/제작 등 사업 진행 관련업체 견적서 함께 제출
세부사업내용 |
사용내역 |
단가(천원) |
수량 |
총 금액(천원) |
ex)현대화 인프라 |
LED 조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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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시장특화 시설 |
홍보 조형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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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안전시설 |
점포 내 전기공사 (점포 내 조명 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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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부가세 포함 총비용 작성) |
[제11호 서식]
2017『전통시장 경영환경개선 지원사업』 지원점포 명단 |
※ 사업 참여한 점포명단 작성(해당 시 작성)
순번 |
점포명 |
지원내용 |
비 용 |
수 량 |
연락처 |
서명 |
1 |
간판 설치 |
1,000천원 |
1대 |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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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호 서식]
2017『전통시장 경영환경개선 지원사업』 사업 변경승인 요청서 |
시장명 |
연 락 처 |
||||||||||
신청분야 |
□ 현대화 인프라구축 □ 시장특화시설 □ 안전‧위생시설 구축 □ 기타 |
||||||||||
지원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총 일) |
||||||||||
총사업비 |
상인회 부담금 |
진흥원 지원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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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경 전 |
변 경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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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경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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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경 사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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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상인회는 2017「전통시장 경영환경개선」지원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상기와 같이 사업 변경하고자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시장명 : 대 표 자 : (서명)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원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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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토 의 견 |
※ 신청기관에서는 작성하지 말것. |
검 토 일 |
|||||||||
검 토 자 |
(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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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호 서식]
2017『전통시장 경영환경개선 지원사업』 지원성과 및 만족도 설문서 |
1. 기본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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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장 명 |
|
소 재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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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회장 |
연 락 처 (상인회) |
Tel) |
||||
담 당 자 |
이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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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
지원기간 |
|||||
2. 지원을 통한 기대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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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수혜 前 (A) |
수혜 後 (B) |
증감 (B- A) |
|||
시장전체 매출액 |
백만원 |
백만원 |
백만원 |
|||
방문고객 수 |
명 |
명 |
명 |
|||
3. 귀하가 본 사업을 접한 지원정보습득 방법은 무엇입니까? ① 인터넷 ② 관공서 ③ 신문‧방송 ④ 상인연합회 ⑤ 기타 4. 지원효과성(만족도) 귀하가 금번 지원사업을 통한 전체 만족도는? ① 매우만족 ② 만족 ③ 보통 ④ 불만족 ⑤ 아주 불만족 귀하가 본 지원사업에 대한 효과성은 ? ① 매우효과적 ② 효과적 ③ 보통 ④ 비효과적 ⑤ 아주 비효과 지원절차 및 방법 등 지원과정에 대한 편리성? ① 매우편리 ② 편리 ③ 보통 ④ 다소불편 ⑤ 아주 불편 타 지원사업 내용과 차별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 ④ 아니다 ⑤ 아주 아니다. 5. 他 사업자 추천 및 再 이용 의사가 있으십니까? ① 매우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 ④ 아니다 ⑤ 아주 아니다. 6.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대한 인식 및 직원 친절도는? ① 매우긍정적 ② 긍정적 ③ 보통 ④ 부정적 ⑤ 아주 부정적 |
- 설문에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14호 서식]
2017『전통시장 경영환경개선 지원사업』 사업포기 신청서 |
시 장 명 |
대표자명 |
(인) |
||
연 락 처 |
||||
사업내용 |
□ 현대화 인프라구축 □ 시장특화시설 □ 안전‧위생시설 구축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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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총 일) |
|||
포기사유 |
||||
위 본인은 2017「전통시장 경영환경개선」지원사업에 지원결정이 되었으나, 상기이유로 인하여 사업지원을 포기하기에 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신 청 자 : (서명)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귀중 |
||||
제출처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전통시장지원센터)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서민경제지원본부 1층 전화 : 031- 259- 7432 / FAX : 031- 259- 7430 / E- mail : kyslhk@gbsa.or.kr |
[제15호 서식]
2017『전통시장 경영환경개선 지원사업』사전동의합의서 (일반) |
ㅇㅇ시장의 상인과 건물주는 2017 전통시장 경영환경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으며 사업내용을 시장구성원들에게 널리 알려 동의를 구하고, 민간자부담 납부, (○년동안 임대료 동결 또는 인하)에 대하여 합의하였습니다. 또한 임차상인들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20 . .
0 0 시장 상인회장 (인)
0 0 시장 건물주대표 (인)
[제16호 서식]
2017『전통시장 경영환경개선 지원사업』사전동의합의서 (우선지원) |
ㅇㅇ시장의 상인과 건물주는 2017 전통시장 경영환경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으며 사업내용을 시장구성원들에게 널리 알려 동의를 구하고, 민간자부담 납부, (○년동안 임대료 동결 또는 인하)에 대하여 합의하였습니다. 또한 임차상인들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20 . .
0 0 시장 상인회장 (인)
연번 |
건물주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
비고 |
1 |
|||
2 |
|||
3 |
[제17호 서식]
○○시장 2017『전통시장 경영환경개선 지원사업』 사업추진 동의서 (건물주・토지주) |
□ 2017 전통시장 경영환경개선 지원사업 추진내역
○ 사업명 :
○ 사업내용1 :
○ 사업내용2 :
○ 예산 : 총( 천원)
- 진흥원 지원금( 천원), 자부담( 천원)
□ 동의내역
○ 총 00명 중 00명 찬성( %)
본인은 0000시장(상점가) 건물주・토지주로서 2017년 전통시장 경영환경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민간자부담을 납부하고 임차상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년동안 임대료 동결 또는 인하 포함), 공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연번 |
점포명 |
건물주・토지주 성명 |
자부담 예상액(원) |
서명 또는 날인 |
비고 |
1 |
|||||
2 |
|||||
3 |
[제18호 서식]
○○시장 2017『전통시장 경영환경개선 지원사업』 사업추진 동의서 (상인) |
□ 2017 전통시장 경영환경개선 지원사업 추진내역
○ 사업명 :
○ 사업내용1 :
○ 사업내용2 :
○ 예산 : 총( 천원)
- 진흥원 지원금( 천원), 자부담( 천원)
□ 동의내역
○ 총 00명 중 00명 찬성( %)
본인은 0000시장(상점가) 상인으로서 2017년 전통시장 경영환경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민간자부담을 납부하고 공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연번 |
점포명 |
상인명 |
자부담 예상액(원) |
서명 또는 날인 |
비고 |
1 |
|||||
2 |
|||||
3 |
[제19호 서식]
부동산 매매・임대 동의서 |
○ 성 명 :
○ 매매・임대 대상 토지 :
상기본인은 00시(도) 00시(군·구청)에서 추진하는 00시장 2017년 전통시장 환경개선 지원사업을 위해 상기 매매・임대대상 토지, 건축물 또는 지상권 등을 임대하거나, 감정평가금액으로 매도할 것을 동의합니다.
동 의 자 : (인)
년 월 일
000시장(군수·구청장)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