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전통시장 경영환경개선」 지원사업 공고









2017. 04.








 



2017년 전통시장 경영환경개선사업 지원사업 공고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도내 전통시장의 시설노후화와 구매환경의 변화에 선도적 도출하고자시장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2017년「전통시장 경영환경개선」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개요


 사 업 명 : 2017년「전통시장 경영환경개선」지원사업 


 사업기간 : 2017년 4월 ~ 12월


* 공모신청 기간 : 2017. 4. 21(금) ~ 5. 16.(화) 18:00까지


사업예산 : 1,300백만원(도비)


❍ (지원규모)사업예산 범위 內 시장당 최대 지원금 80백만원 이내 

* 시장별 지원결정금액에 따라 조정가능하며, 개소수는 예산범위내 결정 


❍ (지원조건)지원 금액별 자부담율 이행 


-  총사업비 50~100백만원 사업은 자부담율 20%이상, 50백만원 미만은 자부담율 10%이상 확보 


신청절차


❍ 시군에서 신청 전통시장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진흥원에 제출


전통시장 상인회

해당 시‧군

진흥원

ㆍ사업계획서 작성‧신청

ㆍ사업계획서 검토

ㆍ검토 의견서 첨부 제출(필수)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접수


* 온라인상 이지비즈시스템(www.egbiz.or.kr) : 사업 공고 확인


□ 지원조건: 지원 금액을 선택하여 신청하되, 금액별 자부담율을 이행


총 사업비(백만원)

진흥원 지원 

상인회 자부담

개소

50 이상 ~ 최대 100

80%

20% 이상

예산범위 內 선정

50 미만

90%

10% 이상

* 부가세 상인회 부담이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 사업 운영지침』제6조(사전 컨설팅 실시 등) 항목은 2017년도 본 사업에는 적용하지 않음

(총사업비 1억원 이상의 시설현대화사업추진시 사전 컨설팅을 하도록 함)


□ 지원자격 및 대상


❍ (지원자격)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서 정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권활성화 구역으로서 다음 사업주체를 보유한 시장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른 시장상인회


-  유통산업발전법 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  민법에 따라 시장상인이 설립한 법인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의 8에 따른 상권관리기구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


<지원제외대상>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상인회

 미등록 또는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상인회

인근 상권과 분쟁이 있거나 분쟁 예상 되는 시장

기타 정부‧지자체 사업의 지침위반 및 불성실한 수행으로 사업수행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상인회


❍ (우선지원대상)안전시설 구축 등 다음의 사업 및 시장을 우선 지원


-  전기‧가스‧소방시설 등 화재예방시설의 설치 또는 개량‧보수를 하고자 하는 시장


-  재해로 인한 시장 등의 전년도 피해복구비 보전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7조에 따라 재난위험시설로 지정‧고시된 시장


-  상인의 화재공제 가입률이 일정규모(전체상인의 50%)이상인 시장


-  시장‧군수‧구청장이 중장기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지정한 상권활성화 구역


-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합의하여 연차사업으로 추진중인 시장

2. 세부지원 내용


□ 지원내용


❍ 편의시설, 안전시설 등 인프라 구축 및 시장별 맞춤형 시설 조성 (필수)


* 중소기업청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 준용,개인소유물 지원 불가


❍ 시장활성화 및 지속성장 지원을 위한 젠트리피케이션 전문컨설팅 (선택)


분 야

세부 지원내용

① 현대화 인프라 구축

(환경정비) 고객쉼터, 고객 안내센터 등 현대화‧편의시설 구축‧정비

(제작‧보수) 시장 건물 또는 시설물의 도색‧보수 및 시장(점포) 간판 등의 설치‧제작

(녹색시설) LED조명, 태양광 등 에너지‧녹색관련 시설

간판 종류 및 제작, 부착 관련하여 해당 시‧군 옥외광고물 관련 조례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신청시 해당 시‧군 관련부서와의 사전협의 내용이 명시된 서류등을 제출하여야 함

② 시장특화

시설구축

(특화공간) 시장 특성을 살리기 위한 편의시설개선, 행사 무대 시설 구축

 전통시장 홍보, 시장안내, 실시간 뉴스, 상점정보 검색을 위한 DID(Digital Information Display), 키오스크(KIOSK) 설치

③ 안전‧위생

시설 구축

(안전시설) 전기공사, 가스‧소방 및 화재방지, CCTV설치 등 안전시설 관련 구축‧보수

위생관련 손소독제 설치 지원

④ 기타시설

기타 전통시장 환경개선 추진에 필요한 시설로 공용부분 환경개선만 해당됨

 해당 시‧군 검토의견 첨부

⑤ 전문컨설팅

∘ 시장 활성화 및 지속적 성장을 위한 젠트리피케이션 대책 전문컨설팅 

-  상가 임대료 안정화 및 상가관리(구매, 임대) 공동체 구성 방안 

-  임대주와 상인의 상권분석에 따른 임대료 산정과 표준화 방안 등 

☞ 본 항목을 지원신청하고자 할 경우 단독으로 지원신청이 불가 하며, 상기 ①~④번 항목과 병행 신청하여야 함

* 교육 및 업무용(범용) PC, 비품 및 인건비 등 공공성 이외 각종 자산성 비용 제외

3. 선정절차 및 지원금 지급


□ 지원신청 


❍ (접    수)시‧군에서 1차적으로 관내의 적합한 전통시장을 선정한 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으로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


❍ (검토내용)시장특성(역사, 문화와의 연관성 등), 입지, 인근지역과의 상권 조화도(분쟁예상 등), 사업계획 적정성, 추진의지 등


□ 서류평가 및 현장조사


❍ (서류평가)법령 및 기준에 의한 저촉사항 여부 평가 


❍ (현장조사) 서류평가시 적격 시장으로 평가된 시장 대상


-  추진주체(상인회 등)의 적격여부, 추진사업의 타당성, 민간자부담 확보 여부 및 실현가능성, 그간 지원사업과의 중복성, 연관성 등


-  우선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의 확인 등(자부담 통장내역 등)


-  실태조사결과 평가점수 110점 기준 60%인 66점 미만 시장은 1차 서류평가에서 탈락(선정 심사위원회 미상정)


❍ (2차 최종 심사위원회)심사위원회를 통해 예산 범위 內 최종 지원시장 선정


-  가점항목(5점) : 최근 3년 이내 경기도지사 및 정부 표창실적(중기청장상 이상)

 심사대상 : 현장실태조사 평가점수 66점 이상 획득시장


❍ 심사방법 : 해당 상인회장의 발표에 대한 심사


∘ 심사내용 : 시‧군 검토내용, 현장조사 내용, 계획타당성, 성공가능성 등 심사

∘ 선정방법 : 현장조사, 심사위원회(100점), 가점(5점)을 합한 종합 평가점수(105점)에 대한 고득점 순으로 지원시장 선정

* 최종 선정시장 외 예비순위 2개소 선정


□ 협약 및 지원금 지급


 협약순서 : 최종선정 통보 이후 진흥원과 상인회간 양자협약 실시


 최종 선정후 유의사항 


-  부득이한 경우 사업계획은 1회에 한해서 변경 가능하나 최종 결정된 지원 금액의 변경은 불가함


-  사업계획 변경은 결정된 지원 금액 內 사업부문별 지원항목간 가능함


-  사업수행 중도 포기 시 지원결정은 자동 취소됨

변경 사유 발생시 먼저 진흥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진흥원 검토 후 변경 가능 여부 결정


❍ 지원금 지급방식 : 총 지원금의 70% 先 지급 후 사업완료하고 잔금 30% 지급


-  이행보증보험서 및 신규지급 계좌 개설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선금신청


-  참여시장이 최종 사업완료 및 총 소요비용의 지출을 先 완료한 후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면 주관기관은 이를 검토한 후 최종 잔금을 지급함


4. 사업신청 제출서류 및 일정


□ 제출서류


① 지원신청 제출자료 체크리스트 1부. 

② 지원신청서 1부.

③ 지자체 검토 확인서(해당 시‧군) 1부.

④ 개인신용정보동의서 1부.

⑤ [지정양식] 세부추진계획서 1부.

⑥ 사업자등록증(상인회 또는 상인회장) 또는 고유번호증, 인정시장등록증(해당시) 1부.

⑦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상인회 또는 상인회장) 각 1부.

⑧ 견적서 각 1부.

⑨ 사전동의합의서(제15~16호 서식), 사업추진동의서(제17호 ~18호 서식), 부동산 매매‧임대 

동의서(제19호 서식)

[해당시]최근3년이내 경기도지사상 또는 정부포상실적(중기청장상 이상) 사본 1부.

□ 신청 및 서류제출 방법

-  해당시장 관련 지자체에서는 관내의 전통시장등을 선정하여 검토확인서 

작성후 공문으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전통시장지원센터)에 제출必

(제반신청서류는 우편으로 송부. 보내실곳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진흥원 본관 서민경제본부 1층 전통시장지원센터 전통시장 경영

환경지원사업 담당자 앞) 


□ 추진일정


신청서 접수 마감

현장조사

최종심사

선정통보 및 협약

사업진행 및 완료

5. 16(화) 18:00

접수 후 별도통지

(2주소요)

현장조사 후 

5월중

6월 중

협약 후 ~ 11. 30.

전체 진행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 변경 등 안내는 전통시장 홈페이지 (www.ggsijang.or.kr)에 공지 또는 개별연락 예정임.


5. 유의사항 및 문의처

□ 유의사항

❍ 지원선정 취소


-  결과보고서 등이 부실하거나 과제수행에 불성실한 경우


-  각종 법규, 시‧군 규정 위반 인프라 구축 시 지원취소


-  기타 진흥원의 판단에 의거 지원철회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진흥원 [기업지원 운영규정] 제12조 내지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됨을 알려드립니다.

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

 형사고발(문서의 위·변조, 사기, 업무방해 등 범죄행위 수반 시)

 5년간 또는 영구히 지원 대상에서 배제

 경기도와 신용보증재단 등 유관기관 통보(해당 기관의 지원에서도 배제될 수 있음)

□ 문의처


주 소

이메일

연락처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1층 서민경제본부내 전통시장지원센터 

kyslhk@gbsa.or.kr

031- 259- 7432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2017년 전통시장 경영환경개선 지원사업 관련 서식












2017. 4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관 련 서 식


 서 식


 
【제1호 서식】: 지원신청 제출자료 체크리스트
 
【제2호 서식】: 지원신청서
 
【제3호 서식】: 지자체 검토 확인서(해당 시·군)
 
【제4호 서식】: 개인신용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제5호 서식】: 사업추진계획서(상인조직 작성)
 
【제6호 서식】: 사업협약서
 
【제7호 서식】: 청렴서약서
 
【제8호 서식】: 지원금 신청서(선금)
 
【제9호 서식】: 지원금 신청서(잔금), 사업완료보고서
 
【제10호 서식】: 사업비 지출내역서
 
【제11호 서식】: 지원점포 명단
 
【제12호 서식】: 사업 변경 승인요청서
 
【제13호 서식】: 지원성과 및 만족도 설문서
 
【제14호 서식】: 사업포기 신청서
 
【제15호 서식】: 사전동의합의서(일반)
 
【제16호 서식】: 사전동의합의서(우선지원)
 
【제17호 서식】: 사업추진동의서[건물주‧토지주]
 
【제18호 서식】: 사업추진동의서[상인]
 
【제19호 서식】: 부동산 매매‧임대 동의서



[제1호 서식]

2017『 전통시장 경영환경개선 지원사업』

지원신청서 제출자료 체크리스트

항목

제출자료 목록   

자체확인

(각 항목에

신청자

자필확인)

필수

1. 지원신청 제출자료 체크리스트[제1호 서식]

2. 지원신청서[제2호 서식]

3. 지자체 검토확인서(해당 시‧군)[제3호 서식]

4. 개인신용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제4호 서식]

5. 사업추진 계획서(상인조직 작성) [제5호 서식]

6.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인정시장등록증(해당시) 사본

7.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상인조직 또는 회장) 

(발급처 : 국세청 홈텍스, 관할세무서, 주민센터)

8. 견적서

9. 사전동의합의서(일반)[제15호 서식]

10. 사전동의합의서(우선지원)[제16호 서식]

11. 사업추진동의서[건물주‧토지주][제17호 서식]

12. 사업추진동의서[상인][제18호 서식]

13. 부동산 매매‧임대 동의서[제19호 서식]

해당시만 제출

14. 최근3년이내 경기도지사상 또는 정부포상실적

(중기청장상 이상) 사본

※ 주의사항 :제출자료 목록 중 필수(1~13번)에 해당하는 서류 누락 시 미 신청으로 처리 

(제출서류는 1~13번 목록 순서대로 철하여 제출)

필수서류(1~13번) 누락 시 미 신청으로 처리됨을 인지하고, 모든 필수서류를빠짐없이 제출하였음을 신청자가 자체 확인 하였습니다.


2017년      월      일 

신청자 서명 :                (인)


[제2호 서식]

2017『전통시장 경영환경개선 지원사업』

지 원 신 청 서

1. 신청시장 개요

시 장 명

등록‧인정 여부

□ 등록시장   □ 인정시장

시장 전체 점포수

상인회 

가입 점포수

상인회 

사무실 주소

상인회 전화

상인회 FAX

상인회장

휴대번호

담당자

직위 

휴대번호

성명

E- mail

지자체

담당부서

담당자 확인

(인)

전화

FAX

2. 총 사업비 운영계획(※부가세 제외금액 작성)

총 비용

천원

자부담

천원

진흥원 지원금

천원

3. 지원신청

추진분야

□ 현대화인프라구축   시장특화시설   안전‧위생시설 구축   기타

우리 상인회는 상기와 같이 2017「전통시장 경영환경개선」지원사업을 신청하며, 본 참여 신청서의 내용에 허위 사실이 있을 경우 선정을 취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상인회장) :                 (인)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원장  귀하

첨부

서류

1. 지원신청 제출자료 체크리스트  1부   2. 지자체 검토 확인서(해당 시군) 1부

3. 개인신용정보동의서 1부              4. 사업추진 계획서 1부

5.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상인조직 또는 회장) 및 인정시장등록증(해당시) 각 1부

6.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상인조직 또는 회장) 각1부 

7. 견적서 각 1부  8. 최근3년이내 경기도지사상 또는 정부포상실적(중기청장상 이상) 사본 1부

제출처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전통시장지원센터)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서민경제지원본부 1층


전화 : 031- 259- 7432 / FAX : 031- 259- 7430 / E- mail : kyslhk@gbsa.or.kr


[제3호 서식]

2017『전통시장 경영환경개선 지원사업』

지자체 검토 확인서(해당 시‧군)

1. 신청시장 개요

전통시장 명

등록‧인정 여부

□ 등록     □ 인정

개 설 일

년    월    일

등록/인정일

년    월    일

사업자등록증 번호

해당시 작성

고유번호증 번호

해당시 작성

상인조직 

사무실 주소

전    화

FAX

회장

핸드폰

지자체담당자

직위 

전화번호

성명

E- mail


2. 총 사업비 운영계획

소요

비용

천원

자부담

천원

진흥원 지원금

천원


3. 검토내용

검토 내용

검토 및 확인 의견

비고

사업계획의 타당성

사업추진의 시급성

소요비용의 적정성

인근 상권ㆍ시장과의 상생계획(분쟁여지 유무등)

사업장 주변상권과의 기여전망

상인회 역량 및 자구력

상인조직 가입비율

전체점포수      개중 상인조직 가입점포수     

비율 %

카드단말기 보급율

전체점포수      개중 카드단말기 보급점포수     

비율 %

온누리상품권 가맹율

전체점포수      개중 온누리상품권 가맹점포수     

비율 %


4. 종합 검토 의견

[제4호 서식]

2017『전통시장 경영환경개선 지원사업』

개인신용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 수집‧이용목적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진흥원에서 운영중인 홈페이지 회원가입,민원처리, 중소기업 지원사업, 의견수렴, 업무홍보 등의 서비스제공을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관리하고 있습니다.

□ 수집항목 : 성명, 성별, 생년월일, 아이디, 비밀번호, 이메일,거주지주소, 전화번호, 소속사

□ 이용범위 : 행정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합니다.

□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한 개인정보는 회원유지기간 동안 보관합니다.

※ 회원유지기간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수행하는 지원사업에 신청(상담)하거나, 홈페이지에 가입함과 동시에 회원자격을 취득함

※ 회원께서는 개인정보 수집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이 경우 회원가입(지원사업신청)이 제한됩니다.

개인정보처리 위탁 : 우리 진흥원에서는 행정목적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3자에게 업무의 일부를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개인정보와 관련된 내용을 당해업무 수탁자에게 제공하고 수탁업체는 수탁 받은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활용 시는 고지하고 필요한 조사를 수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 지원사업 관련 사항에 대한 의견수렴(정책 수립, 집행, 결과 확인, 만족도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진흥원의 다른 부서, 경기도 및 진흥원의 사업을 수행하는업체 등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을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이 경우 원활한 서비스제공이 제한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0   년    월    일


동 의 자〈신청대표자(상인회장)〉  성  명  :                     (서명)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원장 대표이사 귀하


[제5호 서식]





2017년 전통시장 경영환경개선 지원사업

추 진 계 획 











2017년   월   일













시장명

직위

성명

2017『전통시장 경영환경개선 지원사업』

세부 추진계획서

신청부문

세부 신청내용

ex) 현대화 인프라

ex) 건축물 보수, 냉‧난방 시설,  LED조명 등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월)

신청지원비

천원

1. 추진내용

※ 선정 심사 시 활용되오니 최대한 상세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면이 부족할 시에는 칸 추가 작성 가능

사업

목표 및 필요성


※ 이 사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1. 사업 배경 및 목적, 목표


2. 사업 추진의 필요성


사업추진여건

1. 상인회의 시장활성화를 위한 활동 및 노력


2. 추진위원회, 운영위원회 등 시장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조직


3. 시장의 특성 및 장단점, 특색 분석


4. 규모에 관계없이 현재 활용중인 공간(활용용도)

ex) 행사 공간, 도서 공간 등 기타 공간 등을 이용한 추진 행사 등


5. 향후 개발 가능한 공간 등에 대한 활용방안, 계획 등


 사업추진계획

※ 신청한 부문에 대한 계획(추진방법) 및 해당 부문별 총 소요비용 작성


1. 현대화 인프라 구축


ex) 소요비용 

ex) 냉‧난방 시설을 구축을 통해 고객 만족도 제고 등 사업을 통한 추진사항


2. 시장 특화 시설 구축


3.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 구축


4. 기타 필요사항

성공

가능성


1.. 본 사업과 연계하여 시장 內 또 다른 부가가치화 창출 여부



ex) 지원받은 공간의 활용 계획


ex )본 사업 후 진행 중인 타 사업과의 연계성(시너지 효과) 


2. 지원 완료 후 시장 운영계획


2. 사업비 산출 내역

※ 사업규모 등에 대한 파악이 가능하도록 작성

※ 심사 시 활용되오니 최대한 상세히 작성

세부사업내용

산출내역

제작구분

단가(천원)

수량

금액(천원)

ex)현대화 인프라

LED 조명

신규

ex)현대화 인프라

건물 복도 바닥 보수

보수

1식

ex)시장특화시설

홍보 조형물

신규

ex)안전시설

점포 내 전기공사

(점포 내 조명 공사)

보수

합 계(※부가세 제외금액 작성)


3. 시설 전경사진


※ 보수‧공사 필요 관련 지도‧도면‧전경사진 등 증빙자료 등 첨부(별첨 가능)

※ 공사 필요한 구역(블록)단위의 경우 해당 구역 지도 및 도면첨부 가능(별첨 가능)

ex) 점포 內 복도 바닥 불량

ex) 보수 필요한 경관시설 등

ex) 사진부착

ex) 사진부착


4. 사업추진환경


 시장특색


※ 지역상권 현황, 시장 접근성 등


※ 지역적 특색, 문화적 특색, 시장만의 특화 현황, 해당 지역 문화‧관광 자원 등 서술


※ 시장만의 특화행사 및 문화행사 진행‧경험 등 작성



※ 사진 부착

ex) 문화행사

ex) 이벤트, 판촉행사 등

ex) 상인대학, 워크샵 참여 등


5. 사업 추진일정


No.

세부 추진내용

’17년 세부 추진 일정 (월)

기 간

(개월, 주)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4

5







[제6호 서식]

2017년 전통시장 경영환경개선 지원사업 협약서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진흥원”라 한다)이 시행하는“2017년 전통시장 경영환경개선 지원사업”(이하“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함에 있어 진흥원과 00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간에 다음과 같이 지원사업 협약(이하“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이 협약은 “진흥원”이「2017년 전통시장 경영환경개선 지원사업」 지원 대상으로 선정한“시장”과 지원사업 협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약기간)이 협약에 의한 지원사업 협약기간은 협약이 체결된 날부터 2017년 10월 31일까지로 한다.

※ “시장”은 “진흥원”과 협의하여 연장을 요청할 수 있음.


제3조(지원협약) “진흥원”은 지원사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예산을 “시장”에게 지원하고, “시장”은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수락한다.


제4조(지원사업의 개요) 이 협약에 의한 지원사업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1. 사 업 명 : 2017년 전통시장 경영환경개선 지원사업

2. 사 업 비 : 금원(금원) <자부담 및 부가세 제외금액>

3. 사업내용 : 「붙임」의 사업계획서 내용과 동일


제5조(지원사업비의 지급)①“시장”은 해당 시‧군의 검토와 공문을 통해 지원 사업비 70%를 선 지급 신청하고“진흥원”은 지원 사업비의 70%를“시장”이 신청한 날부터 10일 이내에“시장”의 지정계좌로 선금을 지급한다.

②“시장”은“진흥원”에게 지원 사업비 선금 지급 신청시 이행(지급)보증보험을“진흥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사업을 종료한 후, 지원 사업비의 집행내역에 대하여 증빙자료 및 정산내역을 10일 이내에 시‧군의 검토를 받은 후 시‧군 공문을 통해“진흥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진흥원”은 제출받은 증빙자료 및 정산내역을 검토하고 문제가 없는 경우 10일 이내에 “시장”의 지정계좌로 잔금을 지급한다.


제6조(지원사업비의 반환) ① 정산과정을 통해 지원금 집행의 회계상 오류 및 부정이 발견될 경우 “진흥원”은 집행된 비용에 대해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시장”은 즉시 이에 대한 해명 또는 반환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정산상 오집행 등에 관해“시장”은 7일 이내에 해명 또는 소명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그 내용이 타당할 경우 정산 내역을 수정해 보고해야 하며 “진흥원”은 수정된 정산내역과 증빙자료가 제출된 뒤 10일 이내에 “시장”이 지정한 계좌로 잔금을 지급해야 한다.

“진흥원”은“시장”의 해명 또는 소명이 타당하지 못하다고 판단될 경우 지급된 잔액에 관해서 오집행된 부분이 없는지 살펴야 하며 착오 및 오류 기타 이유로 오집행된 금액이 발생한 경우 즉시 반환을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진흥원”의 반환 요청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하며 이를 어길시 향후 “진흥원”이 추진하는 모든 지원 사업에서 배제 될 수 있다. 단, 반환절차를 성실히 이행하고 해명 또는 소명이 정당하다고 판단될 경우는 제외한다.


제7조(지원사업비의 관리등) ① “시장”은 “진흥원”이 지급하는 지원사업비를 사업계획서(붙임)의 추진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② 지원사업비의 지급‧관리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지원금 지급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지원사업의 표기) “시장”은 본 사업이 진흥원(경기도‧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지원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임을 상인‧방문객 등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관련자료 등에 표기하여야 한다.


제9조(자료의 제출)“시장”은 지원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진흥원”으로부터 각종 자료와 제출서류 등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사고에 대한 책임)  ① “시장”은 해당시장의 환경개선을주관하여 진행한다.

시장”은 사업 추진기간 중에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사전대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만일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진흥원”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이 협약에 의한 지원사업 추진기간 중에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는 “시장”이 민사 및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11조(협약의 준수 등) ① “진흥원”은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이외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장”이 협약을 위반한 경우에는 이 협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시장”은 일체의 이의제기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이 해지된 경우에 “시장”은 “진흥원”이 부담한 지원 사업비의 전액을 지체 없이 “진흥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2조(권리의무의 양도금지) “시장”은 이 협약과 관련된 권리나 의무를“진흥원”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협약의 해석) ①이 협약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협약의 해석에 관한 사항 및 기타 이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진흥원”과 “시장”이 상호 협의하여 정하고, “진흥원”과 “시장”간에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진흥원”의 해석에 따른다.


제14조(비밀의 유지)“시장”은 이 협약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정보 및 자료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진흥원”의 허락 없이 제3자에게 유출하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관할법원) 이 협약과 관련하여 소송 등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진흥원”의 관할 소재지 법원으로 한다.


제16조(협약의 효력발생) 이 협약은 “진흥원”과 “시장”이 협약서에 서명‧날인한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이 협약이 원만히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진흥원”과 “시장”이 서명‧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7년   월    일

[진흥원]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원장

한의녕  (인)

[시장] :

0 0 시장  00상인회장

(인)






[제7호 서식]

2017『전통시장 경영환경개선 지원사업』

청렴서약서

2017년 『전통시장 경영환경개선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함)로부터 교부받은 지원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진흥원에서 요구하는 청렴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원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진흥원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벌칙 규정(지방재정법 제97조 및 제98조)]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지원금을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 등에 대한 벌칙(제97조)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 받은 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법령, 지원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지방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 폐지,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원단체 등에 대한 양벌규정(제98조)

-  거짓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201   년  ○월 ○○일


OO 회장                   성명

(인)

OO 책임관리자 직책        성명 

(인)


[제8호 서식]

2017『전통시장 경영환경개선 지원사업』

지 원 금 신 청 서(선금)

1. 신청시장 개요

시 장 명

등록‧인정 여부

□ 등록시장   □ 인정시장

시장 전체 점포수

상인회 

가입 점포수

상인회 

사무실 주소

상인회 전화

상인회 FAX

상인회장

휴대번호

담당자

직위 

휴대번호

성명

E- mail

2. 사업비 신청내용(※부가세 제외금액 작성)

총 비용

천원

자부담

천원

진흥원 지원금

천원

선금 신청액

금                   원정(₩                     )

지급

계좌

은행명

예금주

3. 지원신청

추 진 분 야

□ 현대화인프라구축   시장특화시설   안전‧위생시설 구축   기타

상기 기재된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허위로 밝혀질 경우 지원금 반납을 확약하며 2017「전통시장 경영환경개선」사업 지원금(선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상인회장) :                 (인)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원장  귀하

첨부

서류

1. 협약서(진흥원↔상인회) 1부.  2. 사업추진계획서 1부.  3. 이행보증보험증 1부.

4. 통장사본(통장명의와 사업자등록증 대표자는 일치) 1부.

제출처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전통시장지원센터)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서민경제지원본부 1층


전화 : 031- 259- 7432 / FAX : 031- 259- 7430 / E- mail : kyslhk@gbsa.or.kr


[제9호 서식]

2017『전통시장 경영환경개선 지원사업』

지 원 금 신 청 서(잔금)

1. 신청시장 개요

시 장 명

등록‧인정 여부

□ 등록시장   □ 인정시장

시장 전체 점포수

상인회 

가입 점포수

상인회 

사무실 주소

상인회 전화

상인회 FAX

상인회장

휴대번호

담당자

직위 

휴대번호

성명

E- mail

2. 사업비 신청내용(※부가세 제외금액 작성)

총 비용

천원

자부담

천원

진흥원 지원금

천원

선금 수령액

잔금 신청액

지급

계좌

은행명

예금주

3. 지원신청

추 진 분 야

□ 현대화인프라구축   시장특화시설   안전‧위생시설 구축   기타

상기 기재된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허위로 밝혀질 경우 지원금 반납을 확약하며 2017「전통시장 경영환경개선」지원사업 지원금(잔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상인회장) :                 (인)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원장  귀하

첨부

서류

1. 사업 완료보고서 1부. 

2. 전자세금계산서, 입금확인증(텔레뱅킹 입금증) 각 1부.

3. 사업비 지출내역서 1부.

4. 해당 견적서 각 1부.

5. 각 진행 부문별 증빙사진 일체 각 1부.

6. 사업 지원점포 명단 1부.(해당시)

7. 사업 지원성과 설문서 1부. / ※ 기타 진흥원이 요청하는 자료 일체

제출처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전통시장지원센터)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서민경제지원본부 1층


전화 : 031- 259- 7432 / FAX : 031- 259- 7430 / E- mail : kyslhk@gbsa.or.kr

2017『전통시장 경영환경개선 지원사업』

사 업 완 료 보 고 서

1. 추진개요

추 진 내 용

추 진 세 부 내 역

ex) 현대화 인프라

ex) 건축물 보수, 냉‧난방 시설,  LED조명 등

시 장 명

상 인 회 장

소 요 기 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월)

총 소요비용

천원

2. 지원결과

구  분

주    요    내    용

1. 환경개선 수행내용

※ 해당 세부 신청 내용 및 각 진행 부문에 대한 수행 내용 작성

2. 기대효과

향후 추진계획

※ 지원 받은 후 향후 기대 효과 및 계획 작성

1. 지역 경제기여도 및 고객유입 효과 등

2 예상 매출액 및 예상 방문고객 수.






지원결과

지원 점포 수

(해당시)

방문고객 수

매출액 

3. 진행사진(※진행 사진 일체 첨부 요망, 작성란 부족 시 별도첨부 가능 )

추진부문

개선 前

개선 中

개선 後

ex) 현대화 

인프라

ex) 조명시설

ex) 조명시설

ex) 조명시설

※ 해당사진 부착

※ 해당사진 부착

※ 해당사진 부착

ex) 시장 특화시설

ex) 입구 홍보 조형물 제작

ex) 입구 홍보 조형물 제작

ex) 입구 홍보 조형물 제작

※ 해당사진 부착

※ 해당사진 부착

※ 해당사진 부착


[제10호 서식]

2017『전통시장 경영환경개선 지원사업』

사업비 지출내역서

※ 공사/제작 등 사업 진행 관련업체 견적서 함께 제출

세부사업내용

사용내역

단가(천원)

수량

총 금액(천원)

ex)현대화 인프라

LED 조명

ex)시장특화 시설

홍보 조형물

ex)안전시설

점포 내 전기공사

(점포 내 조명 공사)

합 계(※ 부가세 포함 총비용 작성)




[제11호 서식]

2017『전통시장 경영환경개선 지원사업』

지원점포 명단

※ 사업 참여한 점포명단 작성(해당 시 작성)

순번

점포명

지원내용

비 용

수 량

연락처

서명

1

간판 설치

1,000천원

1대

2



[제12호 서식]

2017『전통시장 경영환경개선 지원사업』

사업 변경승인 요청서

시장명

연 락 처

신청분야

□ 현대화인프라구축   시장특화시설   안전‧위생시설 구축   기타

지원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총    일)

총사업비

상인회 부담금

진흥원 지원비

변         경         전

변         경         후

변 경 사 유

우리 상인회는 2017「전통시장 경영환경개선」지원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상기와 같이 사업 변경하고자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시장명 : 

대  표  자 :                 (서명)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원장 귀하

검 토 의 견

※ 신청기관에서는 작성하지 말것.

검 토 일

검 토 자

(서명)


[제13호 서식]

2017『전통시장 경영환경개선 지원사업』

지원성과 및 만족도 설문서

1. 기본현황

시 장 명

소 재 지

상인회장

연 락 처

(상인회)

Tel)

담 당 자

이메일)

지원금액

지원기간

2. 지원을 통한 기대효과

구   분

수혜 前 (A)

수혜 後 (B)

증감 (B- A)

시장전체 매출액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방문고객 수

3. 귀하가 본 사업을 접한 지원정보습득 방법은 무엇입니까?

① 인터넷     ② 관공서   ③ 신문‧방송   ④ 상인연합회  ⑤ 기타


4. 지원효과성(만족도)

󰊱 귀하가 금번 지원사업을 통한 전체 만족도는?

① 매우만족   ② 만족       ③ 보통   ④ 불만족    ⑤ 아주 불만족


󰊲 귀하가 본 지원사업에 대한 효과성은 ?

① 매우효과적 ② 효과적     ③ 보통   ④ 비효과적  ⑤ 아주 비효과


󰊳 지원절차 및 방법 등 지원과정에 대한 편리성?

① 매우편리   ② 편리       ③ 보통   ④ 다소불편   ⑤ 아주 불편


󰊴 타 지원사업 내용과 차별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    ④ 아니다    ⑤ 아주 아니다.


5. 他 사업자 추천 및 再 이용 의사가 있으십니까?

① 매우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    ④ 아니다    ⑤ 아주 아니다.


6.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대한 인식 및 직원 친절도는?

① 매우긍정적  ② 긍정적    ③ 보통    ④ 부정적    ⑤ 아주 부정적

- 설문에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14호 서식]

2017『전통시장 경영환경개선 지원사업』

사업포기 신청서

시 장 명

대표자명

(인)

연 락 처

사업내용

□ 현대화인프라구축   시장특화시설   안전‧위생시설 구축   기타

지원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총    일)

포기사유


위 본인은 2017「전통시장 경영환경개선」지원사업에 지원결정이 되었으나, 상기이유로 인하여 사업지원을 포기하기에 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신 청 자  :              (서명)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귀중


제출처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전통시장지원센터)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서민경제지원본부 1층


전화 : 031- 259- 7432 / FAX : 031- 259- 7430 / E- mail : kyslhk@gbsa.or.kr



[제15호 서식]


2017『전통시장 경영환경개선 지원사업』사전동의합의서

(일반)


ㅇㅇ시장의 상인과 건물주는 2017 전통시장 경영환경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으며 사업내용을 시장구성원들에게 널리 알려 동의를 구하고, 민간자부담 납부, (○년동안 임대료 동결 또는 인하)에 대하여 합의하였습니다. 또한 임차상인들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20  .     . 





0 0 시장   상인회장 (인)

0 0 시장 건물주대표 (인)

[제16호 서식]


2017『전통시장 경영환경개선 지원사업』사전동의합의서

(우선지원)


ㅇㅇ시장의 상인과 건물주는 2017 전통시장 경영환경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으며 사업내용을 시장구성원들에게 널리 알려 동의를 구하고, 민간자부담 납부, (○년동안 임대료 동결 또는 인하)에 대하여 합의하였습니다. 또한 임차상인들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20  .     . 



0 0 시장   상인회장 (인)

연번

건물주 성명

서명 또는 날인

비고

1

2

3


[제17호 서식]


○○시장 2017『전통시장 경영환경개선 지원사업』 사업추진 동의서

(건물주・토지주)


□ 2017 전통시장 경영환경개선 지원사업 추진내역


○ 사업명 : 


○ 사업내용1 :


○ 사업내용2 :


○ 예산 : 총(       천원)


-  진흥원 지원금(     천원),  자부담(      천원)


□ 동의내역


○ 총 00명 중 00명 찬성(     %)


본인은 0000시장(상점가) 건물주・토지주로서 2017년 전통시장 경영환경개선 지원사업을추진함에 있어 민간자부담을 납부하고 임차상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않도록 하며(○년동안 임대료 동결 또는 인하 포함), 공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연번

점포명

건물주・토지주 성명

자부담 예상액(원)

서명 또는 날인

비고

1

2

3

[제18호 서식]


○○시장 2017『전통시장 경영환경개선 지원사업』 사업추진 동의서

(상인)


□ 2017 전통시장 경영환경개선 지원사업 추진내역


○ 사업명 : 


○ 사업내용1 :


○ 사업내용2 :


○ 예산 : 총(       천원)


-  진흥원 지원금(     천원),  자부담(      천원)


□ 동의내역


○ 총 00명 중 00명 찬성(     %)


본인은 0000시장(상점가) 상인으로서 2017년 전통시장 경영환경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민간자부담을 납부하고 공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연번

점포명

상인명

자부담 예상액(원)

서명 또는 날인

비고

1

2

3

[제19호 서식]


부동산 매매・임대동의서


○ 성    명 : 


○ 매매・임대 대상 토지 : 


상기본인은 00시(도) 00시(군·구청)에서 추진하는 00시장 2017년 전통시장 환경개선 지원사업을 위해 상기 매매・임대대상 토지, 건축물 또는 지상권 등을 임대하거나, 감정평가금액으로 매도할 것을 동의합니다.


동 의 자 :          (인)


년     월     일





000시장(군수·구청장)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