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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마케팅 사업

상권 공동마케팅 지원사업

사업소개

상권 별 독자적인 공동사업 실시로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상인회의 사업 추진 역량강화 및 상권활성화 기반 조성

사업개요

  • 지원기간 : 2023. 2. ~ 11월
  • 지원대상 : 전통시장‧골목형상점가‧골목상권 상인회 및 협동조합
  • 지원규모 : 47개소 내외(자체기획 22개소, 공동행사 25개소)
  • 지원금액 : 최대 18,000천원(규모에 따른 차등지급 자기부담금 : 총 사업비의 10%이상)
    상권 공동마케팅 지원사업의 지원금액에 대한 안내
    구분 지원금액
    상인회원 150명 미만 상인회원 150명 이상
    1차 자체기획 13,500천원 이내 18,000천원 이내
    2차 공동행사 10,000천원
  • 지원조건
    • 고유번호증 및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상인회
    • 총 사업비의 10%이상 자부담 금액 확보 상인회
    • 상인회원 명부와 상인동의서(60% 이상)제출
  • 지원내용
    • 1차 자체기획 마케팅
      1차 자체기획 마케팅에 대한 안내
      단위사업 세부내용
      이벤트사업
      • 고객 확대유치를 위한 사은행사(집객 대면행사 제외)
      • 콘테스트, 체험학습, 공동쿠폰 발행 및 홍보 등
      홍보사업
      • 시장 홍보물 제작・배포비
      • BI·CI개발, 시장로고송 제작·보급 등
      온라인사업
      • 전통시장 온라인 주문/배송 시스템 도입 지원
      • 특화상품 온라인몰 구축・운영 시스템 도입 지원
      특화사업
      • 시장고유 특화상품 홍보 및 대표상품 개발 등
      기타사업
      • 기타 사업 목적에 적합하고 타당한 경우
    • 2차 공동행사(시 승격 50주년 기념공연 및 경품행사)
      • 동일기간(10. 12. ~ 14.) 시장‧상권 시 승격 50주년 기념 공연 및 경품행사 진행

관련사진

상권 공동마케팅 지원사업 관련사진들

담당자

  • 신청 및 지원 절차 : 재단 홈페이지 공고 참조
  • 문의처 : 사업지원팀(031-759-2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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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