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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화거리 활성화

특화거리 활성화 지원사업

사업소개

특화거리 조성과 특화프로그램이 결합된 복합적 상권 지원으로 지역 문화·자원과 연계된 특화거리만의 개성을 발굴·육성하여 상점가·골목상권 경쟁력 강화 도모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4. 1 ~ 12월
  • 지원대상 : 골목형상점가 및 골목상권 중 아래 조건에 해당되는 곳
    • 일정 지역에서 같은 업종에 20개 이상 또는 집단화된 50개 이상의 점포가 참여하는 상인 조직
    • 번영회, 상인회 등 자치기구를 구성하거나 조직이 결성되어 있는 상권
  • 사업규모: 2개소
  • 지원금액: 100백만원(지원금액의 20% 이상)
    ※ 국·공유지에 투자되는 특화거리 조성사업의 경우 자기부담금 제외
  • 지원조건
    • 특화거리로 지정받고자 하는 예정 지구 거리의 3/5이상의 상인 동의
    • 자기부담금 총 사업비의 20% 납부 가능 상권
  • 사업분야
    특화거리 조성 및 특화 프로그램 지원에 관한 안내
    사업분야 세부내용
    특화거리 조성
    • 특화거리 제반환경개선 및 인프라 조성사업
    특화 프로그램
    • 특화거리의 가치를 높이기
    • 특화거리 전문가 컨설팅
    • 상권 홍보콘텐츠 제작
    • 상권 고유의 역사, 문화, 인물과 연계한 활성화 프로그램
    • 특화상품 홍보

관련사진

담당자

  • 신청 및 지원 절차 : 재단 홈페이지 공고 참조
  • 문의처 : 전략사업팀(031-759-2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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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