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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상인 등 최고 5천만원 대여 ‘특례보증’
작성일 : 2013.01.28 15:39:27 조회 : 1692

전통시장 상인 등 최고 5천만원 대여 ‘특례보증’
‘2013. 영세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계획 마련

성남시가 담보력이 부족해 은행대여가 어려운 자영업자들의 보증을 서 주기로 했다.

시는 ‘2013. 영세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계획을 마련, 경기신용보증재단과 협약을 체결해 특례보증금 5억원을 출연했다.

이에 따라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최근 5년간 18억원의 성남시 출연금으로 연중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펴 소상공인당 최고 5,000만원까지 신용 대여를 해준다.

특례보증 대상은 성남시 거주자 이면서 지역에 업체를 두고 영업개시 2개월 이상된 소상공인이다.

전통시장 상인을 비롯, 5인 미만의 음식업·이발소·미용실·세탁업, 치킨집·횟집 등 골목상권 영세 점포운영자, 10인 미만의 광업·제조업·건설업· 운수업 종사자가 신청할 수 있다.

투기, 사치성 업종, 미풍양속 저해 업종 사업자는 신용대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례보증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경기신용보증재단 성남지점(분당구 서현동267-1)에 융자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제반서류 제출 후, 각종 심사과정을 거쳐 시중 은행에서 자금을 대여 받을 수 있다.

성남시는 지난해에도 274명의 영세소상공인에게 5백만원에서 2천만원까지 총 40억원의 대여 특례보증을 지원했다.


문의전화 : 지역경제과 유통팀729-2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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