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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식재산센터] 「전통시장, 골목상권 공동브랜드 개발 지원」 사업 지원 대상 모집 공고
작성일 : 2024.05.27 15:29:54 조회 : 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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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전통시장·골목상권 공동브랜드 개발 지원 사업 지원」 대상 모집 공고
소상공인의 지식재산 피해를 예방하고 안정적 성장을 돕기 위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특색을 반영한 공동브랜드 디자인 개발을 지원 하고자 하는 「전통시장·골목상권 공동브랜드 개발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희망하는 전통시장·상점가·상권활성화구역· 로컬브랜드창출팀 등은 아래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 대상
● 「전통시장법」 제2조에 의한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 구역 중 다음 어느 하나의 사업주체(상인조직)를 보유한 곳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른 시장 상인회
「유통산업발전법」 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 8에 따른 상권관리기구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라 시장·상점가 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민법」에 따라 시장 상인이 설립한 법인
● 지자체(시군구)의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른 상권공동체의 상인조직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업 수혜중인 특성화 문화관광형시장 사업단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업 수혜중인 로컬브랜드창출팀
2. 지원 내용
※ 지원금 4,050만원(지원금 기준 3,240만원) 이내(과업기간 120일 내외)
분담금 20%(현금10%+현물10%), 특허청 납부 수수료는 수혜자 부담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로컬브랜드창출팀의 경우 현금분담금 5%로 경감 향후 사업을 수행할 협력기관을 경쟁입찰로 선정하여 협력기관에 지원금 지급
※지원내용
공동상표 출원, 공동디자인 출원 등 10건 내외의 IP출원
IP상담 및 기타 경영·기술지도 관련 교육, 컨설팅 보고서 등 제공


* 과업내용은 컨설턴트, 지원대상 시장 등, 협력기관(향후선정)간 협의하여 조정
3. 접수 기간: 2024년 5월 21일(화) 10시 5월 31일(금) 18시
4. 신청 방법: RIPC 지원사업 신청시스템(https://www.ripc.org/pms)에서 회원가입 후 온라인 신청
※ 경기지식재산센터 관할구역: 경기남부 21개 시군(과천, 광명, 광주, 군포, 김포, 부천, 성남, 수원, 시흥, 안산, 안성, 안양, 양평, 여주, 오산, 용인, 의왕, 이천, 하남, 평택, 화성)
※ 회원가입, 공동인증서 등록 등 필수
5. 제출 서류
- 신청서(첨부양식 준수)
- 사업추진 활용계획서(첨부양식 준수)
- 개인정보 활용 및 제공에 관한 동의서(양식)
- 소속 지자체의 권리주체 확약서(첨부양식 준수)
- IP공정이용 확약서(선택, 첨부양식 준수)
- 자부담 납부 확약서(첨부양식 준수)
- 전통시장 입증서류(전통시장인 경우만 해당, 전통시장 인정서 등) 1부
- 상인회 입증서류(상인회등록증, 사업자등록(고유 번호)증, 법인등기부등본, (조합의경우)조합설립인가증, 주주명부 혹은 조합원명부(조합의경우) 등) 1부 - 특성화시장 사업단 입증서류(해당시) 1부
- 로컬브랜드창출팀 입증서류(해당시) 1부
* 통합신청서에 위 해당 서류들을 취합하여 파일 1개로 제출(zip, pdf)
6. 지원 절차
접수 → 선정심의위원회(지원대상 결정, 5~6월) → 협력기관(수행사) 입찰 공고(6월)→ 수행사 선정(7월)→ 지원(8월~, 최소 6~8회 업무회의 실시)
* 선정심의위원회는 신청자(전통시장, 상점가 등)의 대면발표 없음(서류심사로 진행)
* 위 일정은 사업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가능(담당 컨설턴트의 안내에 따름)
7. 문의처
- 소영욱 전문컨설턴트: 전화 031-877-6931 / 이메일 sip@gtp.or.kr
8. 기타 사항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원 사업 (특성화 첫걸음 시장, 특성화 문화관광형 시장, 로컬브랜드창출팀)의 경우 수혜대상 선정 심사 시 가점 부여
* 해당 증빙서류(협약서, 선정 공문 등)를 사업 신청 시 가점증빙서류(선택첨부 파일)로 제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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