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 제4조(사전 컨설팅 실시 등)』 에 따르면,
총 사업비 1억원 이상의 시설현대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사전컨설팅을 거쳐 사업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에 경기도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서는 시설현대화사업 사전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으니
"총 사업비의 1억 이상의 시설현대화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전통시장"에서는 많은 신청바랍니다.
⏹ 신청기한 : 예산소진시까지
⏹ 신청대상 : 총 사업비의 1억원 이상의 시설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전통시장
⏹ 문의처 : 성남시청 상권지원과 (031-729-89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