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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사업

2025년도 특화거리 활성화 지원사업 모집 공고
작성일 : 2025.02.26 11:37:22 조회 : 1241

2025년도 특화거리 활성화 지원사업 모집 공고 - 자세한 내용은 다음 텍스트 참조

성남시 공고 제2025-558호

2025년도 특화거리 활성화 지원사업 모집 공고

다른 지역과의 차별화된 특화거리를 발굴ㆍ육성하여 지역경제 성장을 견인할 2025년도 특화거리 활성화 지원사업에 참여할 상권을 모집하오니 적극 참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 2. 24.
성남시장

  • 1. 사업개요

    • 총사업비 : 총 200백만원(상권당 지원금액 100백만원 × 2개소)
    • 신청기간: 공고일 ~ 2025. 3. 28.(금)
    • 지원규모: 2개소
    • 신청대상: 골목형상점가 및 골목상권 중 아래 조건에 해당되는 곳
      • 일정 지역에서 같은 업종에 20개 이상 또는 집단화된 50개 이상의 점포가 참여하는 상인 조직
      • 번영회, 상인회 등 자치기구를 구성하거나 조직이 결성되어 있는 상권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협동조합
        •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상인 협동조합
        • 「민법」에 따라 상인이 설립한 법인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관내 사업자로 등록한 소상공인으로 조직된 조직(자생조직)
        •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은 관내 상가 번영회 및 특화사업 관련단체
        • 신청 제외대상 :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제2조에서 정한 전통시장 내 상인조직(골목형상점가는 가능)
      • 자기부담금: 지원금액의 20% 이상 부담 가능 상권 (국ㆍ공유지에 투자되는 특화거리 조성사업의 경우 자기부담금 제외)

2025년도 특화거리 활성화 지원사업 모집 공고 - 자세한 내용은 다음 텍스트 참조

  • 제출서류
    • 특화거리 활성화 지원 사업 신청서 [서식 1】
    • 특화거리 활성화 지원 사업 사업계획서 [서식 2]
    • 상인회 전체 명부 및 상인 동의서(전체 상인의 60% 동의 필수) [서식 3】
    • 동의한 상인의 사업자등록증
    • 자부담 확약서 [서식 4】
    • 특화거리 예정 구역도【서식 5】
    • 상인회 입증 서류(상인회등록증, 고유번호증 등)
  • 사업내용
    2025년도 특화거리 활성화 지원사업 -사업분야, 세부내용, 예산비율로 구성
    사업분야 세부내용 예산비율
    특화거리 조 성
    • 특화거리 환경개선 및 인프라 조성사업
      • 상징조형물, 공동안내판, 휴게시설, 유도사인 등
      • 단, 국·공유지의 공공 공간을 활용한 조성사업만 가능
    60-70%
    특화 프로그램
    • 특화거리의 가치를 높이기
      • BI, 캐릭터, 상품 및 진열 디자인, 브랜드 홍보물 등
    • 특화거리 전문가 컨설팅
      • 특화거리 핵점포 육성, 특화요소 개발 등
    • 특화거리 홍보컨텐츠 제작
      • 상권 홍보 위한 영상물 제작 및 송출, 홍보물 제작 등
      • 미디어콘텐츠, 모바일페이지, 홈페이지·블로그 제작 등
    • 상권 고유의 역사, 문화, 인물과 연계한 활성화 프로그램 거리축제, 플리마켓 등
    • 특화상품 홍보
    30-40%

2025년도 특화거리 활성화 지원사업 모집 공고 - 자세한 내용은 다음 텍스트 참조

  • 제외대상(재단 및 유관기관 특성화사업 선정(2025년), 추진한 상권)
    2025년도 특화거리 활성화 지원사업 제외대상 - 기관명, 사업명으로 구성
    기관명 사업명 비고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특성화시장 육성(문화관광형)
    • 특성화시장 육성(첫걸음기반조성)
     
    경기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 우수상권 육성 사업
    • 대표상권 육성 사업
    • 노후상가거리 활성화 사업
    • 경기도 희망상권 프로젝트
    • 경기도형 혁신시장 육성
    • 경기도형 상권진흥구역 사업
     
    성남시(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로컬상권 육성 사업  

    동일 연도 로컬상권 육성 사업 중복 지원 불가(중복지원 확인 될 경우 결격)

  • 추진절차
    • ① 신청서 및 계획서 제출 : 상인회 →상권지원과
    • ② 특화거리 심의위원회 개최(특화거리 지정) : 심의위원회
    • ③ 선정통보 : 상권지원과 → 상인회
    • ④ 세부사업계획 수립 : 재단 →상인회
    • ⑤ 사업비 교부 : 상권지원과 →재단
    • ⑥ 사업운영 및 사업시행 : 상인회→ 재단
    • ⑦ 사업완료 및 정산 : 상인회 →재단
    • ⑧ 결과보고 및 정산보고 : 재단→상권지원과

2025년도 특화거리 활성화 지원사업 모집 공고 - 자세한 내용은 다음 텍스트 참조

2.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2025. 2. 24.(월) 3. 28.(금), 17:00까지
  • 접수방법: 방문 접수
  • 접수처: 성남시청 상권지원과 상권활성화팀(시청 동관 8층)
  • 신청절차: 사업신청서, 동의서, 확약서 등 원본 제출 (상인회 서류는 사본 제출)
  • 문의처
    • 성남시청 상권지원과 상권활성화팀: 031-729-8972
    •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전략사업팀: 031-759-2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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